논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0 시행 2024-1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병과가능)적용기준(병과가능)적용기준(병과가능)적용기준(병과가능)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제명
1. 품위유지의무 위반◦ 음주운전
1. 품위유지의무 위반- 면허취소 상당(금고이상)ㅇㅇㅇㅇ
1. 품위유지의무 위반- 면허정지 상당ㅇㅇㅇ
1. 품위유지의무 위반◦ 음주 등 추태 행위ㅇㅇ
1. 품위유지의무 위반◦ 범법행위
1. 품위유지의무 위반- 각종 비위행위 (금고 미만 확정판결)ㅇㅇㅇ
1.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폭력, 성희롱ㅇㅇㅇ
1. 품위유지의무 위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ㅇㅇㅇ
1. 품위유지의무 위반◦ 허위사실 유포ㅇㅇ
1. 품위유지의무 위반◦ 기타 품위손상ㅇ
2. 청렴의무위반◦ (고의적) 탈세 행위ㅇㅇㅇㅇ
2. 청렴의무위반◦ 탈세 행위ㅇㅇㅇ
2. 청렴의무위반◦ 금품수수
2. 청렴의무위반- 직무관련성 有ㅇㅇㅇㅇ
2. 청렴의무위반- 직무관련성 無ㅇㅇ
2. 청렴의무위반◦ 인사청탁, 이권개입 금지 위반ㅇㅇㅇ
2. 청렴의무위반◦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부정수수ㅇㅇ
3. 겸직금지위반◦ 겸직신고 불성실 신고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ㅇ
3. 겸직금지위반◦ 겸직 미신고, 허위신고ㅇㅇ
3. 겸직금지위반◦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지방자치법 제36조 2항 위반)ㅇㅇㅇ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병과가능)적용기준(병과가능)적용기준(병과가능)적용기준(병과가능)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제명
4. 영리 거래 금지 위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영리 거래금지 위반ㅇㅇㅇ
4. 영리 거래 금지 위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 신고(윤리심사 후 2회 통고 받은자)ㅇ
4. 영리 거래 금지 위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미신고, 허위신고)ㅇㅇ
4. 영리 거래 금지 위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계약체결 제한 위반ㅇㅇㅇ
4. 영리 거래 금지 위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ㅇㅇㅇ
5. 회의질서유지 의무 위반◦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무단 불참하거나, 의장(위원장)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ㅇㅇㅇ
5. 회의질서유지 의무 위반◦ 회의장의 질서문란 언동, 의장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하는 행위ㅇㅇㅇ
5. 회의질서유지 의무 위반◦ 폭력행사, 타인 발언방해, 허가없이 연단·단상에 등단하는 행위ㅇㅇㅇ
5. 회의질서유지 의무 위반◦ 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질서를 어지럽히는 언행ㅇㅇㅇ
5. 회의질서유지 의무 위반◦ 제척 · 회피 의무 위반ㅇㅇ
6. 비밀준수 의무 위반◦ 비공개회의 내용 및 회의록을 타인에게 열람·복사 및 전파하는 행위ㅇㅇㅇ
6. 비밀준수 의무 위반◦ 내부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ㅇㅇㅇ
6. 비밀준수 의무 위반◦ 정당한 이유 없는 비밀사항 유출ㅇㅇ
7. 그밖의 위반사항◦ 공공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ㅇㅇㅇ
7. 그밖의 위반사항◦ 경조사의 통지제한 위반ㅇㅇ
7. 그밖의 위반사항◦ 사적 노무 요구 및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ㅇㅇㅇ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신설 2019.4.30.)(개정 2023.7.10.)(개정 2024.12.10.)
[별표] 
< 징 계 기 준 > (제9조 관련) 

 ※ 사법부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결과 이후에 처리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 제3호서식

연번연번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논산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논산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논산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논산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논산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논산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논산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논산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논산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논산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직 위기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의회의원 (인) 논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의회의원 (인) 논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의회의원 (인) 논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의회의원 (인) 논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의회의원 (인) 논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의회의원 (인) 논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의회의원 (인) 논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의회의원 (인) 논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의회의원 (인) 논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의회의원 (인) 논산시의회의장 귀하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의회의원 (인) 논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의회의원 (인) 논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의회의원 (인) 논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의회의원 (인) 논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의회의원 (인) 논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 및「논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의회의원 (인) 논산시의회의장 귀하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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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논산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의회의원 (인) 논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논산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의회의원 (인) 논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논산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의회의원 (인) 논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논산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의회의원 (인) 논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논산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의회의원 (인) 논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논산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의회의원 (인) 논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논산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의회의원 (인) 논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논산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의회의원 (인) 논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논산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의회의원 (인) 논산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논산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의회의원 (인) 논산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겸직(변경)신고서 (제5조 관련)(개정 2019.4.30.)(개정 2023.7.10)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제5조 관련)(신설2019.4.30.)(개정 2023.7.10)

[별지 제3호서식]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신고서 (제7조 관련)(신설2019.4.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논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7. 10, 2008. 12. 30, 2009.11.10)(개정 2022.9.13.)(개정 2024.12.10)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논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이면서 공인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회의 명예를 중히 여기고, 의회의 기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24.12.10)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과 도덕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한다.2. 공인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청렴하고 검소한 생활로 주민의 모범이 된다.3.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욕구와 희망하는 바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4. 지방자치의 초석으로써 의원 상호간에 화합하고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사회 발전의 일대 전기가 되도록 책무를 다함으로써 건전한 의회풍토를 조성한다.5.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과사를 구분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며, 「지방자치법」 제100조에서 규정한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개정 2009.11.10)(개정 2022.9.13.)(개정 2024.12.10)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4.30.)(개정 2022.9.13.)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9.4.30.)(개정 2024.12.10.)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4.30.)(개정 2024.12.10.)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9.4.30.)(개정 2022.9.13.)(개정 2024.12.10.)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이상 점검하여 논산시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9.4.30.)(개정 2024.12.10.)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논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신설2009.11.10)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은 예외로 한다.<신설 2010.09.30>(개정 2024.12.10.)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4.30.)

제8조(관리인 등 겸직 신고)

제8조(관리인 등 겸직 신고)① 의원은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1. 시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 기관·단체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3. 시로부터 운영비·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4.30.)

제9조(징계)

제9조(징계) 의원이 위 조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 등을 할 수 있으며, 징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4.12.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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