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가축사육 제한구역

구 분제 한 구 역비고
도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그 인접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경계선으로부터 직선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 집단주거지역(80세대이상 공동주택) 부지(단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500미터 이내 지역
도시지역 및 그 인접지역 외 지역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증축ˑ개축ˑ재축 또는 신축 이전하는 경우 제7조의2에 따른 현대화 시설 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부지경계선까지 직선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다만,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1조에 따라 신고ˑ허가 받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면적의 20% 이내에서 가능하다.(다만,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100m이상 떨어진 지역내 소 가축분뇨배출시설에 한하여 주민동의 없이 기존 배출시설 면적 900㎡이상은 1,500㎡미만 까지, 450㎡이상은 900㎡미만 까지, 100㎡이상은 450㎡미만 까지 증축이 가능하며, 가설건축물로의 증축은 불가하다.) ① 당해 주거밀집지역내 세대주 총 수의 70% 이상이 동의한 경우 (임대주택의 경우 건축주 포함) ② 돼지, 닭, 오리, 메추리 사육시설에서 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방지시설 설치로, 구조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증축이 불가피한 경우(이 경우, 가축사육 면적의 증가는 불가함) ○ 악취 등 환경개선을 위해 소에 한하여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300m이상 떨어진 같은 법정리 내 지역에 2,000㎡이하로 신축 이전하는 경우 제한 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회에 한함). 단, 기존 축사는 신규 축사 준공전까지 철거하거나 용도변경 하여야 한다.
※ 제한거리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2,000m 이내 - 소, 젖소, 양, 염소, 사슴, 말 : 500m 이내※ 제한거리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2,000m 이내 - 소, 젖소, 양, 염소, 사슴, 말 : 500m 이내※ 제한거리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2,000m 이내 - 소, 젖소, 양, 염소, 사슴, 말 : 500m 이내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 지방자치단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가까운 직선 거리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1,500m 이내 - 소, 젖소, 양, 염소, 사슴, 말 : 600m 이내○ 지방자치단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가까운 직선 거리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1,500m 이내 - 소, 젖소, 양, 염소, 사슴, 말 : 600m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8.9.20.)(개정 2019.6.10.)(개정 2020.11.10.)(개정 2023.5.10.)
가축사육 제한구역(제7조 및 제8조의2 관련)

[별표 2]가축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구 분계(원/ℓ)계(원/ℓ)계(원/ℓ)수집․운반비처리비(원/ℓ)처리비(원/ℓ)처리비(원/ℓ)
구 분2016년까지2017년까지2018년이후수집․운반비2016년까지2017년까지2018년이후
허가대상1213157568
신고대상911137246
신고미만88871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2011. 5. 11. 개정)(개정 2015.4.10.)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제9조 관련)
(단위 : 원/ℓ)

[별표 3]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 기준

축 종악취저감시설 기준비 고
돼지《배출시설》 ○ 신규 축사의 경우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신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공법에 대한 악취 저감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외부로 배출되는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세정식 악취저감(탈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재래식 돈사로 구조상 세정식 악취저감 시설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바이오필터 등을 설치할 수 있음) ○ 가축분뇨배출시설은 밀폐화 하여야 한다. ○ 배출시설 안 분뇨를 주 1회 이상 고압세척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 사료찌꺼기 및 퇴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처리시설》 ○ 저장조 및 고액분리기는 밀폐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며, 고액분리하는 공간은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폭기하여 액비를 생산하거나, 위탁처리 위해 농도를 낮추는 시설은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퇴비사는 밀폐화 및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사업장 외부 독립형 액비저장조는 비가림 시설 및 밀폐화 하여야 한다. ○ 정화방류 시설은 원수조의 밀폐화 또는 악취저감 시설 설치하며 최종 방류수는 사업장 외부 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소, 젖소, 말, 양 (염소포함)《배출시설》 ○ 젖소의 경우 착유실 이동 중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출방지턱을 20cm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이동 경로는 비가림시설 등을 설치하여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운동장을 설치할 경우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급수시설 및 먹이그릇이 설치 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 운동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 불투수성 건축재료로 시공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야 한다. ○ 착유실은 가축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청소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별도의 정화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 깔짚의 두께는 한우 5cm, 젖소 10cm로 깔고 털에 분뇨가 묻기 시작할 때 교체하여야 한다. ○ 깔짚 우사가 아닌 경우 분과 뇨를 분리 저장할 수 있는 처리시설에 대한 상세한 설계서와 처리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대화 시 악취저감 안개 분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안개분무장치 설치 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폭 4m 이상 경우 2줄로 설치하여야 한다. - 가동시간(1분 단위)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 노즐배관은 전용배관(PE, 라이론, SUS 등)을 선정하며, 노즐과 노즐 간격은 2m를 초과할 수 없으며 160cc~200cc/min 이상 분사 가능한 노즐과 압력펌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칸막이 경우 개폐 또는 가축들의 부딪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칸막이에 고무바킹 부착 또는 이와 상응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처리시설》 ○ 처리시설은 햇빛이 잘 들어오고 통풍이 잘 되는 구조로 하되, 빗물이 바람에 의해 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착유실 정화처리시설은 스크린(거름망)을 설치하고 적산전력계 및 방류수량을 알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닭, 오리, 메추리《배출시설》 ○ 밀폐형 계사로 설치하여야 한다. ○ 강제 배기 하는 경우 닭털 날림 방진망을 설치하며 강제 배기 팬 최고 상부보다 2배 이상 높게 측면 3면에 방진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강제 배기는 축사 측면 배기하도록 설계하며 배기 팬에는 바이오커튼을 설치, 방진망은 햇빛에 의한 부식으로 주기적인 교체를 해주어야 한다. ○ 내부 악취저감을 위한 안개분무시설 또는 그에 상응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하절기 축사 온도조절을 위한 쿨링포그 겸용으로 사용 가능 ○ 재래식 계사의 경우 상부로 강제 배기 되는 경우 배기장치 흡입 전단에 닭털 날림을 방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처리시설》 ○ 분뇨 이송을 위한 컨베이어벨트는 밀폐형으로 설치하며 이송 중 바닥에 떨어지는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산란계 알 세척 경우 세척수는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 처리 하여야 한다. ○ 분뇨저장시설, 건조시설은 밀폐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출하차량이 계사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 인근 도로로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업장 내 바퀴에 묻는 분뇨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배출시설》 ○ 분뇨를 처리하기 용이한 구조여야 하며 동과 동 사이 청소공간을 1.5~2m 이상 확보 하여야 한다. ○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스프레퍼 처리방법 또는 이와 상응하는 처리방법을 적용 하여야 한다. ○ 잔반사료를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냉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일시적 짖는 소리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축사 경계부지 밖이 보이지 않는 3m 이상 의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처리시설》 ○ 개의 사육은 깔짚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퇴비사 및 퇴비저장시설 내 교반할 수 있도록 여유를 확보하며 수분조절제를 통한 호기성 분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뇨의 보관을 위하여 밀폐구조의 콘크리트 구조물 또는 FRP, PE 탱크를 매설 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3.5.10.)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 기준(제7조의 2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메추리ㆍ양ㆍ염소ㆍ사슴ㆍ개를 말한다.(개정 2015.5.26)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0.31)4.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5. “공공처리시설”이란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6. “저장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7.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역의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하며,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며 도시지역 외 지역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말한다.(개정2011.5.11)(개정 2016.10.31)8. “주거밀집지역”이란 자연마을 형태의 10호 이상 주택이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간 거리는 부지경계선으로 부터 50m 이내일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기준으로 하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중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공급이 중단되었고 잠금장치가 없는 등 버려두어 낡은 주택인 폐가와 축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8.9.20.)9.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란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을 말한다. (단, 호소(湖沼) 등으로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지역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만수 시 지면이 접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2020.11.10.)

제3조(수집운반 대상 및 지역)

제3조(수집운반 대상 및 지역)① 가축분뇨 수거대상지역은 논산시 전역으로 한다.②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용량대비 80퍼센트이상 90퍼센트미만의 범위내에서 처리대상 가축사육 농가를 선정한다.③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1. 배출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일정 기간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 물량이 부족할 경우④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고자 희망하는 농가는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설치)

제4조(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설치)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처리 하는 농가로 하여금 분과 요로 분리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위탁처리 농가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②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는 제1항의 규정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가축분뇨 수집·운반)

제5조(가축분뇨 수집·운반)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축산업자가 자가보유차량에 의거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가축농가로 부터 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6조(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

제6조(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가축분뇨 관련 영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7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의 지정)

제7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의 지정)[제목개정 2023.5.10.]① 논산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5.11,2015.10.30)(개정 2016.10.31)②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때 지형도면 변경고시 이전 주택증감으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에도 지형도면 변경고시전까지는 기존의 지형도를 따른다.(개정 2018.9.20.)<개정 2023.5.10.>

제7조의2(현대화 시설)

제7조의2(현대화 시설) 현대화 시설이란 기존의 배출시설, 처리시설을 증축·개축·재축 또는 신축 이전하는 경우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도록 [별표 3]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조 신설 2023.5.10.>

제7조의3(친환경 축산시설)

제7조의3(친환경 축산시설) 친환경 축산시설이란 국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축산단지에 기존의 배출시설, 처리시설을 증축·개축하는 경우 제7조의2 [별표3] 기준을 갖추어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조 신설 2025.7.10.>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①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 할 수 없다.(개정2011.5.11)(개정 2016.10.31)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11.5.11)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붙들어 매어둔 가축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붙들어 매어둔 가축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붙들어 매어둔 가축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붙들어 매어둔 가축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붙들어 매어둔 장소의 가축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개, 닭, 오리 각 3마리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7.「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오계(신설 2018. 1.2.)<개정 2024.5.30.>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 등(신설 2018. 9.20.)9.「동물보호법」제34조, 제35조, 제37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신설 2024. 12.2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태롭고 해로운 것에 대한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개정2011.5.11)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2011.5.11)(개정 2015.4.10)

제8조의2(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제8조의2(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법 제8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20.11.10.)<개정 2023.5.10.>

제8조의3(친환경 축산시설의 증축 등)

제8조의3(친환경 축산시설의 증축 등) 제7조제1항 및 제8조의2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제7조의3에 따른 친환경 축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하다.<조 신설 2025.7.10.>

제9조(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제9조(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4.10)②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4.10)

제10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제10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조명 개정 2015.4.10)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가 수집·운반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5.4.10)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2.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3. 그 밖에 시장이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한 자②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4.10)

제11조(수수료의 감면)

제11조(수수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4.10)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할 경우에는 주소, 성명, 가축 분뇨량에 대한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4.1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한 경우에는 대행업자의 처리비를 감면하여 주어야 한다.

제12조(수수료 등의 징수 납입)

제12조(수수료 등의 징수 납입) 시장은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수입금을 다음 날까지 논산시 금고에 납입 하여야 한다.(개정 2015.4.10)

제1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시장은 법 제53조 및 영 제2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14조(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 유고시 처리)

제14조(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 유고시 처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가축분뇨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1.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2. 불의의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3. 그 밖의 사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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