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0-3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논산시통합방위지원본부 기능별 사무

분야별 간사간 사 별 사 무
1. 총무・민방위 담당간사가.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운영 업무 나. 정기 또는 수시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주관 다. 통합방위작전・훈련 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 라. 지역 통합방위대비책 시행・조정・지원 업무 마. 민방위대 운영・교육훈련,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바. 주민신고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
2. 심리전담당 간사가. 주민의 안보의식 고취 업무 나. 지역내 홍보 활동 및 취약지역 주민계몽 업무
3. 작전담당 간사가.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실무위원회 작전분야 안건상정 나. 통합방위훈련・작전계획 및 대비책 수립 다. 지역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건의 라. 정기 또는 수시로 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
4. 예비군담당 간사가. 예비군 육성 및 운용 업무 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
5. 경찰담당 간사가. 경찰작전 및 운용 업무 나. 경찰첩보, 치안상황, 불순분자 검문검색 활동 지원
명 칭임 무
1. 지원본부장가.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감독 나. 논산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대표하며, 지원본부의 사무를 관장하고 구성 및 운영을 지휘・감독 다. 지원본부 편성요원 임명 및 위촉 라. 예하 행정기관의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지휘・감독 마. 각 분야별 지원반의 업무를 협조 및 조정・통제 바. 상하 인접지원 부서간의 지휘・협조체제를 유지 사.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긴급 상황 발생시 즉각 지원태세 유지 아. 각 분야별 주요 지원 및 조치사항 종합
2. 상황실장가. 각종 상황을 파악・유지하고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 통제 나. 신속・정확한 경보 전파 다.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요소 파악, 지원 지시 라.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시 논산시통합방위협의회에 건의 마.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 지휘・감독 바. 통합방위작전 지원계획을 조정・통제 사. 군・경 작전상황을 파악하여 논산시 통합방위지원 본부에 전파 아. 논산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상황을 군・경 정보 합동상황실 에 통보 자. 충무 3종사태 이후 각 정부 부처의 현황 및 기능 유지
명 칭임 무
3. 총괄지원반장가. 논산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전반 업무 나.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각종 회의 관장
4. 인력・재정 동원 지원반장가. 인력지원, 병력동원업무 계획을 수립・시행 및 지원업무 나. 예비군,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을 유지 및 조정 다. 실비변상, 가료 및 구호소요 제기 라. 국가동원계획의 인력・병력동원 집행 준비・지원 마. 가용인력 및 가용병력 현황을 파악 유지 바. 주민통제 업무 사. 예산지원 계획을 수립・시행 아.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예산 결산 자. 국가동원 계획의 재정동원 집행 준비
5. 산업・수송 ・장비 동원 지원반장가. 산업・건설・수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통합작전 지원 차량 소요판단・확보 등 지원 업무 나. 건설 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 운용 다. 실비변상, 회수 및 반환 업무 라. 국가동원계획의 건설 및 수송동원 사항에 대한 집행 준비 및 지원 마. 민방위 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인력 확보 및 피해복구 업무 바. 차량통제
명 칭임 무
6. 의료・구호지원 반장가. 의료구호・후송지원 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 나. 의료・구호조 편성・운용, 의료시설・요원 지정・통제 다. 급수 및 방역 업무 시행 라. 국가동원계획의 의료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 마.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바. 작전동원된 예비군이 임무수행이나 훈련중에 부상을 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한 경우 진료비 지원
7. 통신・전산 지원반장가. 통신지원 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 나. 지원본부 통신망 구성 및 운용 다. 종합 통신운용계획 수립・시행 및 감독 라. 통신지원조 편성, 운용 및 통신시설 가설・복구 마. 국가동원 계획의 통신지원 집행 준비 및 지원
8. 보급・급식 지원반장가. 보급・급식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작전 동원병력 급식・보급 지원 나. 보급・급식 장비 획득 지원 다. 국가동원계획의 공산품・농수산 물자동원 집행 준비
9. 홍보 지원반장가. 홍보 및 계몽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수립・시행 나. 홍보매개체 조정・통제, 홍보(계몽)반 편성・운영 다. 국가동원계획의 홍보매체 동원집행 준비 라. 군사작전 홍보 지원계획 수립・시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논산시통합방위협의회 분야별 간사의 사무

[별표 2]
논산시 통합방위지원본부 기능별 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논산시통합방위협의회 및 논산시,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논산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논산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0.31)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1. 논산시의회의장2. 99보병연대 4대대장3. 논산시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4. 국가정보원 관계자5.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 또는 검사6. 논산경찰서장7.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개정 2015.6.22.)8. 대전지방보훈청장(신설 2015.6.22.)9. 논산소방서장10.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장11. 재향군인회 논산시지회장12.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5.6.22.)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총무·민방위담당간사: 안전총괄과장(개정 2013.7.22)2. 심리전담당간사: 홍보협력실장(개정 2017.12.29.) <개정 2022.9.13.>3. 작전담당간사: 99보병연대 4대대 작전장교4. 예비군담당간사: 99보병연대 4대대 동원장교5. 경찰담당간사: 논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 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나. 수임 군부대장으로부터 제출된 예비군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6.10.31)다. 「예비군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5.6.22.)(개정 2017.6.20)라.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신설 2016.10.31)4. 그 밖의 협의회 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개정 2016.10.31)⑤ 협의회 간사의 사무는 별표 1과 같다.⑥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⑦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전에 해촉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제3조(통합방위실무위원회 구성·운영)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논산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업무담당) 1명을 둔다.③ 실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3. 관계 행정기관과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

제4조(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운영)

제4조(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운영)① 논산시장 소속으로 논산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시 지원본부”라 한다)를, 읍·면·동장 소속으로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읍·면·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6.22.)② 시 지원본부 및 읍·면·동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구성인원 및 분야별 지원반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직·운영한다.1. 시 지원본부가.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나.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9.7.1.)<개정 2022.9.13.>.)<개정 2024.10.30.>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 지원반, 산업·수송·장비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3명 내지 9명의 반원으로 구성한다.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마. 기타 시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바. 시 지원본부의 각 기능별 임무는 별표 2와 같다.2. 읍·면·동 지원본부가. 읍·면·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동장이 된다.나. 상황실은 실장과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부읍·면·동장, 주무(업무담당) 주사가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16.10.31)다. 분야별 지원반은 지역특성 및 가용인원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반을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반원으로 한다.1) 읍지원본부: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2) 면지원본부 :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3) 동지원본부 :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라.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5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제5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운영)①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및 통합방위 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③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경 정보작전요원으로 구성하되, 합동상황실장은 99보병연대 4대대 작전장교(을종사태 이상) 또는 논산경찰서 계장급(병종사태)으로 한다.

제6조(취약지역 대비책)

제6조(취약지역 대비책) 「통합방위법」 제22조에 따른 취약지역의 대비책에 포함 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라. 관계기관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봉사활동의 실시2.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가. 10년생 이상의 입목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또는 1.5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3.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 수상 순찰활동 등 대비책 시행

제7조(운영규칙 등)

제7조(운영규칙 등)①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② 논산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지역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발생시 논산시 통합방위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9보병연대 4대대장과 논산경찰서장 합동으로「논산시 통합방위 예규」를 작성·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6.22.)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6.22.)(개정 2021.6.10.)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