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3-30 시행 2018-03-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시설유형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의 종류(제2조 관련)

시 설 유형별원인자부담금부과대상기준부과대상 건축물 종류비고
주거 시설○공동주택 20세대 이상1.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기숙사
숙박 시설○숙박시설 연면적 600㎡이상 또는 객실수 15실이상1.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 호텔·호스텔·소형호텔·의료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 라. 기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전문대학, 대학, 교육 원,연수원 등 연면적 1,000㎡ 이상1. 교육연구 시설(단,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제외) 가. 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대학원)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사립시설에 한 한다) 라.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 포함)시설 마. 학원 바. 도서관 2. 수련시설 가.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유스호스텔 등) 나.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등) 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기타건축물 제12호에 해 당되지 않는 시설물] 3. 노유자 시설
공장 시설○ 연면적 1,500㎡ 이상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의료 시설○ 연면적 1,000㎡ 이상1.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요양 병원)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2. 장례시설
시 설 유형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기준부과대상 건축물 종류비고
판매, 유통 시설○연면적 1,000㎡ 이상의 판매유통 시설등1.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마. 탁구장, 체육도장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등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 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등)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등] 다. 자동차영업소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실내 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더. 단란주점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시 설 유형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기준부과대상 건축물 종류비고
판매, 유통 시설○연면적 1,000㎡ 이상의 판매유통 시설등3.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나. 소매시장 다. 상점 4.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5.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라. 무도장과 무도학원 마. 카지노영업소 6.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을 포함한다) ※ 단, 주차장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7.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 축사 나. 가축시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8.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시 설 유형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기준부과대상 건축물 종류비고
기 타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1.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 다. 관람장 라. 전시장 마. 동·식물원 2.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기타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 다. 운동장 3.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1)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신문사 등 2) 오피스텔 4. 창고시설 가. 창고 나. 하역장 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6. 묘지관련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7.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시 설 유형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기준부과대상 건축물 종류비고
기 타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8. 교정 및 군사시설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라. 국방·군사시설 9. 방송통신시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0. 발전시설 11.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12. 야영장시설[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
대단위 사업대단위 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시 협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다만,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시 협의 또는 납부 완료한 사 업지구 내에서의 각 개별행위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과대상에 서 제외한다 가. 「택지개발 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유형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의 종류(제2조 관련)
□ 신축시설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같으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물 세부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5의 사항에 따른다.)

※ ① 하나의 건축물에 부과대상과 미부과 대상이 복합되어 있을 경우 부과대상으로 한다.
 ② 시설유형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의 종류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증․개축시설 : 신축시설의 각 시설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대상 시설물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시설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5. 1개 시설에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일 경우 “별표 2”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의 수돗물수요량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한 후 합산 적용한다. 단, 주차관리실의 주차장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2 건축물별 용수량 산정 기준

시설유형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산 정 기 준비고
주거시설○ 공동주택 20세대, 단독주택 20호 이상○ 세대수 × 2.27인/세대 × 0.185(㎥/인·일) × 1.31
숙박시설○ 숙박시설 연면적 600㎡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 건축연면적(㎡) × 0.010(㎥/일·㎡) × 1.31
교육연구시설○ 대학교, 교육원, 연수원 등 연면적 1,000㎡ 이상(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제외)○ 건축연면적(㎡) × 0.007(㎥/일·㎡) × 1.31
의료시설○ 연면적 1,000㎡ 이상○ 건축연면적(㎡) × 0.006(㎥/일·㎡) × 1.31
판매/유통시설○ 연면적 1,000㎡ 이상의 판매시설 등○ 건축연면적(㎡) × 0.016(㎥/일·㎡) × 1.31
기타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 건축연면적(㎡) × 0.008(㎥/일·㎡) × 1.31
공장시설○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 공장설립 승인(허가)시 용수 산정량 또는 실 소요량을 기준 ○ 없을 경우 상수도수요량 예측편람 (환경부, 국토해양부 제정) 제조업 24개 업종의 부지면적 원단위 적용
대단위사업○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시 용수수요량(첨두계수반영)○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시 용수수요량(첨두계수반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건축물별 용수량 산정 기준(제2조제1항 관련)

※ ① 산정기준에 분류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상기 분류시설 중 가장 유사한 시설을 적용한다.
 ② 복합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 총 연면적 중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을 구분하여 용수량을 산정 합산한다.
③ 용수량 산정시 건축물의 부속주차장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④ 상수도 개전 다음달부터 12개월간의 실제 수돗물 사용량을 매월 검침하여 월별 1일 평균 사용량의 최고치가 당초 신청 시 용수 산정량 또는 물 사용계획량을 10%이상 초과할 경우 원인자부담금 변경 협약체결을 하여야 하고 초과분에 대해 추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개월간 계고 후 단수 조치 할 수 있다.
⑤ 부과대상은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서에 의한 시설 유형별 연면적을 적용한다.(연접 제외)

별표3 누수 또는 퇴수량(이하 손실수량)의 산정공식(제2조제1항 관련)

[별표 3]
누수 또는 퇴수량(이하 손실수량)의 산정공식(제2조제1항 관련)
1. 수압이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Q2 = 0.64 × 10,000a = 3.2 aP1/2
 Q1 = 초당 손실수량(㎥/sec) Q2 = 시간당, 손실수량(㎥/hr) 
 C = 유량계수(Ca×Cv (㎥/hr) Ca = 수축계수(0.666적용) 
 Cv = 유속계수(0.97적용) ∴ C = 0.666 × 0.97 = 0.64
 A=면적(㎥) = 10,000a(㎠) g= 중력가속도(9.8m/sec2)
 H = 수두(m) = 10P P = 수압(㎏/㎠)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등으로 수압이 “0”
 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 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Q = 손실수량(㎥)
 Q = A × L A = 면적(㎡)
 L = 연장(m)

별표4 원인자 부담금 산출(제2조제1항 관련)

[별표 4] 
원인자 부담금 산출(제2조제1항 관련)
□ 수수(원인자)부담금 산출
○ 사업시행자 : 
○ 위 치 : 
○ 주거시설
- 주택건립계획 : 세대
- 수용인구 : 세대당 명
- 1일 1명당 용수소요량 : ℓ
- 총 용수소요량 : 세대수 × 수용인구 × 1명당 용수소요량 × 첨두계수
 ( × 명 × ㎥ × 1.3 = ㎥)
- 수수(원인자)부담금
․총 용수소요량에 ㎥당 부담액을 곱하여 산정
 ( ㎥ × 원 = 원)
○ 숙박시설 등
 - 총 용수소요량
․건축연면적(㎡) × 우리시가 정한 사용량(㎥/일) × 첨두계수
※ 단 건축연면적(㎡)은 = 건축물의 부속주차장, 전기실, 발전기실, 
 지하저수조, 펌프실을 제외한 연면적으로 산정
- 수수(원인자)부담금
․총 용수소요량에 ㎥당 부담액을 곱하여 산정
( ㎥ × 원 = 원)
□ 총부담금 산출
 (공동주택 부담금) + (부대복리시설 및 주상복합, 공장시설 등 기타 부담금) =

별표5 원인자 부담금 산정(제2조제1항 관련)

단계별시설용량소요 사업비소요 사업비소요 사업비사업 기간
단계별시설용량계가압장, 송·배수관로, 배수지등용지보상사업 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원인자 부담금 산정(제2조제1항 관련)
○ 용수 공급되는 시설비는 가압장, 배수지, 송·배수관로 신설 및 확장에 소요된 사업비 및 경비 등으로, 사업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산출토록 한다.
○ 배수지에서 사업장 위치까지는 급수신청 시 소요비용은 별도 설계에 의하여 산출 납부토록 한다.
○ 원인자부담금 ㎥당 단가 산출은
 - 시설비부담금 ㎥당 : ( 백만원 ÷ ㎥) × α(1) × β(0.8) = 원
계 ㎥당 원인자 부담금 : 원 ≒ 원
※ α : 도매물가상승율(추가사업비 미적용시 적용)
※ β : 적용요율(㎥당 금액의 급격한 상승요인 발생시 70% ~ 90% 범위내에서 적용한다)
○ 시설용량 및 소요사업비 산출(계통별)
(단위 : ㎥, 백만원)

※ 투자사업비 : 백만원
※ ㎥당 단가는 사업비의 추가사업 준공 및 물가변경 등에 의하여 매년 변경 할 수 있음
※ 소요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하여는 설계예산서에 의함.

별표6 협약서(제2조제2항 관련)

[별표 6]
협 약 서(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우리시 급수구역 중 용수(상수도)를 공급받고자 하는 주체(개인, 법인)에 대하여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규정에 의거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서에 정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이 협약서에서 수도사업자 당진시장을 “갑”이라 칭하고, 수용가(급수신청자)를 “을”이라 칭한다.
② “수용가”라 함은 용수(상수도)를 공급받고자 하는 주체(개인, 법인)를 말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도시설 사업비(이하 “상수도시설”이라 한다)중 당진시가 정하여 수용가에게 부담시키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부담금은 일금 원정(₩ 원)으로 한다.
제4조(부담금 납부) 부담금의 납부는 붙임의 원인자 부담금의 방법 및 시기와 같이 협의하며 “갑”이 부과하는 고지서에 의거 납부한다. 다만,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을 경과한 날로 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한다.
제5조(재산권처리 및 운영관리) “을”이 납부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을”의 기부에 의한 시설물의 관리 및 소유는 “갑”의 소유로 한다.
제6조(간선시설 비용 상환) “을”은 「주택법」 제28조에 의한 간선설치 비용상환 권리를 포기한다.
제7조(용수공급 및 요금) ① 용수공급은 수도시설 사업의 완료시점으로 하고 “을”의 급수 공사신청에 의거 용수를 공급하고 공급공사 비용은 「당진시 상수도급수 조례」에 의한다.
② 매월 사용하는 수도요금은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의하여 매월 “을”이 납부 한다.
제8조(협약의 해제 및 해지)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해제 및 해지한다.
① 부담금 납부기한을 3회 이상 지체하였을 때
② 기타 허가나 승인이 취소 되었을 때
③ “을”이 협약이행 규정 불가 통보시와 상기 ①항, ②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이 “을”에게 통보시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9조(기타) ①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협약서 해석상 의견이 있을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갑”의 해석에 따른다.
② “갑”의 부과계획 변경사항이 발생시에는 “을”은 재 산정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해석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갑”의 부과계획 변경 사항은 사업의 시설보강, 물가변경에 의한 E/S, 설계변경등 기타 변경이 부득이한 사항일 경우를 말한다.
③ 본 협약서 상의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각각 1부씩 소지한다.
④ 이 협약은 “갑”과 “을”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붙 임 :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시기 1 부. 마침
20 년 월 일
“갑” 당 진 시 장
“을” 주 소 :
 상 호 :
 성 명 :

별표7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시기(제2조제2항 관련)

구 분금 액%납부시기비 고
계100
계약 및 협약체결10 (100)20 . . .협약서 교환시 고지서 송부 (30일 이내 납부)
1 차분3020 . . .협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2 차분3020 . . .협약일로부터 8개월 이내
3 차분3020 . .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14.12.05.>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시기(제2조제2항 관련)

○ 납부방법
-. 우리시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
-. 본 규칙의 원인자 부담금은 일시 및 분할납부를 상기와 같이 협의한다.

서식1 손괴원인자 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서식2 고지원부 고지서 및 납입필 통지서

당진시 수도과당진시 수도과당진시 수도과고지번호 : 20 -고지번호 : 20 -고지번호 : 20 -
주소성명
과목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복구 내용
합계납기한
원 상 복구비원 상 복구비누수(퇴수) 요 금급수차 사용경비급수차 사용경비도로복구및 부대 경비
출동작업 경 비출동작업 경 비홍보비 및 모든소요경비과태료과태료가산금
납부기한 : 20 년 월 일까지 고지일자 : 20 년 월 취 급 자 : 당진시 요금담당납부기한 : 20 년 월 일까지 고지일자 : 20 년 월 취 급 자 : 당진시 요금담당납부기한 : 20 년 월 일까지 고지일자 : 20 년 월 취 급 자 : 당진시 요금담당납부기한 : 20 년 월 일까지 고지일자 : 20 년 월 취 급 자 : 당진시 요금담당납부기한 : 20 년 월 일까지 고지일자 : 20 년 월 취 급 자 : 당진시 요금담당납부기한 : 20 년 월 일까지 고지일자 : 20 년 월 취 급 자 : 당진시 요금담당
고지기관 : 당진시 주소 : 당진시 시청1로 1 전화번호 :고지기관 : 당진시 주소 : 당진시 시청1로 1 전화번호 :고지기관 : 당진시 주소 : 당진시 시청1로 1 전화번호 :고지기관 : 당진시 주소 : 당진시 시청1로 1 전화번호 :고지기관 : 당진시 주소 : 당진시 시청1로 1 전화번호 :고지기관 : 당진시 주소 : 당진시 시청1로 1 전화번호 :
당진시 수도과당진시 수도과당진시 수도과고지번호 : 20 -고지번호 : 20 -고지번호 : 20 -고지번호 : 20 -
주소성명성명
과목원인자 부담금원인자 부담금복구 내용복구 내용
합계납기한납기한
원 상 복구비원 상 복구비누수(퇴수) 요 금급수차 사용경비급수차 사용경비급수차 사용경비도로복구및 부대 경비
출동작업 경 비출동작업 경 비홍보비 및 모든소요경비과태료과태료과태료가산금
납부마감일 : 20 년 월 일 납 부 장 소 :납부마감일 : 20 년 월 일 납 부 장 소 :납부마감일 : 20 년 월 일 납 부 장 소 :납부마감일 : 20 년 월 일 납 부 장 소 :납부마감일 : 20 년 월 일 납 부 장 소 :납부마감일 : 20 년 월 일 납 부 장 소 :납부마감일 : 20 년 월 일 납 부 장 소 :
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당진시장 귀하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당진시장 귀하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당진시장 귀하위와 같이 고지합니다. 20 년 월 일 당진시장 귀하수 입 일 부 인수 입 일 부 인수 입 일 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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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수도과당진시 수도과당진시 수도과당진시 수도과고지번호 : 20 -고지번호 : 20 -고지번호 : 20 -
주소주소성명
과목과목원인자 부담금원인자 부담금복구 내용
합계합계납기한
원 상 복구비원 상 복구비원 상 복구비누수(퇴수) 요 금급수차 사용경비급수차 사용경비도로복구및 부대 경비
출동작업 경 비출동작업 경 비출동작업 경 비홍보비 및 모든소요경비과태료과태료가산금
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
취 급 자수 입 일 부 인
이 영수증은 금융기관 수납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은행 수입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이 영수증은 금융기관 수납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은행 수입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이 영수증은 금융기관 수납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은행 수입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이 영수증은 금융기관 수납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은행 수입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이 영수증은 금융기관 수납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은행 수입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이 영수증은 금융기관 수납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은행 수입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이 영수증은 금융기관 수납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은행 수입일부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당진시 수도과당진시 수도과당진시 수도과고지번호 : 20 -고지번호 : 20 -고지번호 : 20 -고지번호 : 20 -
주소성명성명
과목원인자 부담금원인자 부담금복구 내용복구 내용
합계납기한납기한
원 상 복구비원 상 복구비누수(퇴수) 요 금급수차 사용경비급수차 사용경비급수차 사용경비도로복구및 부대 경비
출동작업 경 비출동작업 경 비홍보비 및 모든소요경비과태료과태료과태료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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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서식3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처리 대장

일련 번호접수 번호손괴현황손괴현황손괴현황손괴현황손괴자손괴자손괴 원인자 부담금손괴 원인자 부담금손괴 원인자 부담금손괴 원인자 부담금처분상황처분상황처분상황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접수 번호일시위치구경누수량주소성명계공사비누수 손료기타납기징수독촉담당자팀장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손괴 원인자 부담금 징수처리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의 산정)

제2조(부담금의 산정)① 조례 “별표 1” 시설유형별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원인자부담금 톤당 단가는 "별표2", “별표 3”, “별표 4”, “별표 5”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4.12.05.>②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인가 또는 허가된 사업에 대하여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대단위 사업의 경우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 후 3월 이내에 협약일을 기준으로 “별표 6” 협약서를 작성, “별표 7”에 따라 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5.> <개정 2017.07.28.>③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의 원인자 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의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기타④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의 누수 또는 퇴수량(이하 "손실수량"이라 한다)의 산정은 “별표 3”의 공식을 적용하되 0.5㎥ 이상의 수량은 1㎥으로 한다.⑤ 조례 제4조제2항제4호에 규정한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결정한다.⑥ 조례 제4조제2항제5호에 규정한 도로결빙 방지작업은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단, 결빙작업 또는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손괴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⑦ 조례 제4조제2항제6호에 규정한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 산정은 출동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 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인원으로 하며 경비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한다.1. 복구작업 감독자2. 수계조절 등 작업자3. 도로결빙지 작업자4. 급수차 운행 안내자5. 그 밖의 단수홍보 등 업무 수행자⑧ 조례 제4조제2항제7호원상복구 등을 위한 지원요청과 경비는 복구시간 현장여건 등을 판단하여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⑨ 원상복구 등을 지원한 기관은 비용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지원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경비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괴 등의 원인에 의한 시설물의 손괴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한다.1. 타 공사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3.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5. 타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6. 각종 손괴행위에 대하여 수도사업자가 인지한 경우

제4조(작성양식)

제4조(작성양식) 손괴원인자 확인서는 “별지 제1호 서식” 고지서는 “별지 제2호 서식” 손괴자부담금 징수처리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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