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4-30 시행 2024-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신축시설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같으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단위 사업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시 협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다만,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시 협의 또는 납부 완료한 사업지구 내에서의 각 개별행위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그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다만, 비도시지역 산업ㆍ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제외한다.)
2. 주거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규정이 정하는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3. 숙박시설 : 건축연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소형호텔·의료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
 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단,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제외)로 건축연면적 1,000㎡ 이상
 가. 학교(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대학원)시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사립시설에 한 한다)
 라.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 포함)시설
 마. 학원
 바. 도서관
 사.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유스호스텔 등)
 아.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등) 
 자.「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차.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제8호 그 밖에 시설 중 야영장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물]
 카. 노유자 시설
5. 공장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계속하여 이용되는 건축연면적 1,500㎡ 이상의 공장시설
6. 의료시설 : 의료시설로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다. 장례시설
7. 판매ㆍ유통시설 : 판매ㆍ유통시설로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위락시설
 나.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8. 그 밖에 시설 : 건축연면적 2,000㎡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종교시설, 야영장시설[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
9.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은 [별표2] 계량기 구경별 단가를 적용한다. 
□ 증․개축시설 : 신축시설의 각 시설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시설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다만,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신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에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고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5. 1개 시설에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일 경우 “별표 2”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의 수돗물수요량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한 후 합산 적용한다. 단, 주차관리실의 주차장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관련)

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천원)비 고
15210개조시 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20525개조시 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25882개조시 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321,522개조시 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402,520개조시 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504,095개조시 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758,085개조시 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10016,275개조시 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15035,385개조시 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20050,715개조시 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25073,605개조시 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30094,710개조시 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350137,865개조시 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400177,135개조시 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자산을 시설용량(㎥/일)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 총자산은 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
 나.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명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가. 1명1일 최대급수량 = 1명1일급수량 × 첨두계수
 나. 1명1일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을 비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3.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1. 순자산=(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자산–기부금누계액)-(시설분담금누계액+공사부담금누계액+원인자부담금누계액+재평가적립금누계액)×(1-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 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3.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표2의 산식을 적용한다.
○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1. 순자산=(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자산–기부금누계액)-(시설분담금누계액+공사부담금누계액+원인자부담금누계액+재평가적립금누계액)×(1-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 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표2의 산식을 적용한다.
3. 부과대상을 제외한 소규모 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은 계량기 구경별 단가를 적용한다.
 

4. 주용도가 창고, 변전소인 시설이 15mm 구경의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계량기 구경별 단가를 적용한다. 
5. 당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정(2009. 10. 14.) 이전에 준공된 지하수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이 급수신청을 할 경우 세대수와 15mm 구경의 계량기 구경별 단가를 곱하여 주거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하며 해당 공동주택에 상가가 있을 경우 별도로 급수신청을 할 수 있다.

별표3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Q2 = (오리피스공식)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Q = A × L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당진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4.30.>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 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24.4.30.>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4.4.30.>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도로복구비”란 원인자 또는 개조, 이설 및 손괴자로 인하여 개조, 이설, 손괴되거나 원상복구를 위하여 파손한 부분의 도로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원인자 또는 개조, 이설 및 손괴자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에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 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4.4.30.>6. “출장경비”란 원인자 또는 개조, 이설 및 손괴로 필요하게 된 원상복구 작업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사람이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자 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 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부과대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4.30.>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발생시킴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할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관거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개정 2024.4.30.>3. 급수구역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경우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개정 2024.4.30.>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6. 출장경비7. 지원경비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9. 홍보비 등 기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4.30.>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을 준용한다2. 누수 및 퇴수로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 산정은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 중 최고요율을 따르 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4.30.>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를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금액으로 한다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모든 경비로서 지원자가 지급 요청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정한다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4.4.30.>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으며, 급수공사의 정액제를 고시한 때에는 고시한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제6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6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총 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4.30.>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12개월 범위에서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2.05.> <개정 2024.4.30.>⑤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도법」 제68조제1항 및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4.30.>⑥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시장이 정하는 건물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분양 호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소매시장 또는 오피스텔 등에서 가구분할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분할 대상의 원인자부담금 합산액에서 원계량기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05.> <개정 2024.4.30.>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05.>1.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임시 급수시설2.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급수설비 구분 없이 동일 관경으로 상호 간 전환할 때 <개정 2024.4.30.>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⑧ 시장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가정용(D15㎜) 급수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12.05.> <개정 2016.02.15.>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① 시장은 수도시설 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부담금 추가 징수 및 환급)

제8조(부담금 추가 징수 및 환급)① 시장은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할 할 수 있다. <개정 2024.4.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③ 제2항에 따라 차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4.4.30.>

제9조(과오납 처리)

제9조(과오납 처리)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4.4.30.>

제10조(공사시행자)

제10조(공사시행자)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4.3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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