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8-14 시행 2024-08-1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생활폐기물 분리보관방법 (제2조 관련)

구 분종 류 별분 리 방 법보관 및 배출 방법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생활폐기물가 연 성 폐 기 물배출자가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 보관용기(시설)에 수시 투입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생활폐기물매립대상폐기물(불연성폐기물)배출자가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 보관용기(시설)에 수시 투입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생활폐기물음 식 물 류 폐 기 물배출자가 보관용기(시설)에 수시 투입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재활용품종 이 류, 의 류배출자가 보관 용기(시설)에 수시 투입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재활용품캔 류, 고 철 류배출자가 보관 용기(시설)에 수시 투입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재활용품병 류배출자가 보관 용기(시설)에 수시 투입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재활용품플 라 스 틱 류배출자가 보관 용기(시설)에 수시 투입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재활용품폐 형 광 등 류배출자가 보관 용기(시설)에 수시 투입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재활용품기 타(건전지,스티로폴)배출자가 보관 용기(시설)에 수시 투입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연 탄 재시장이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주변에 흩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일반봉투에 담아 배출시장이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주변에 흩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일반봉투에 담아 배출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대 형 폐기물 등인터넷 또는 모바일에 접속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청을 하거나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배출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인터넷 또는 모바일에 접속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청을 하거나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배출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
보관용기(시설) 미 설치지역생활폐기물가 연 성 폐 기 물배출자가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 시장이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배출
보관용기(시설) 미 설치지역생활폐기물매립대상폐기물(불연성폐기물)배출자가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 시장이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배출
보관용기(시설) 미 설치지역생활폐기물음 식 물 류 폐 기 물배출자가 가정용․업소용 용기에 담아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시장이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배출
보관용기(시설) 미 설치지역재활용품종 이 류, 의 류투명봉투 또는 재활용전용 수거봉투에 담거나 따로 줄로 묶어 시장이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배출
보관용기(시설) 미 설치지역재활용품캔 류, 고 철 류투명봉투 또는 재활용전용 수거봉투에 담거나 따로 줄로 묶어 시장이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배출
보관용기(시설) 미 설치지역재활용품병 류투명봉투 또는 재활용전용 수거봉투에 담거나 따로 줄로 묶어 시장이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배출
보관용기(시설) 미 설치지역재활용품플 라 스 틱 류투명봉투 또는 재활용전용 수거봉투에 담거나 따로 줄로 묶어 시장이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배출
보관용기(시설) 미 설치지역재활용품기 타(스티로폴등)투명봉투 또는 재활용전용 수거봉투에 담거나 따로 줄로 묶어 시장이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배출
보관용기(시설) 미 설치지역연 탄 재시장이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주변에 흩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일반봉투에 담아 배출시장이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주변에 흩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일반봉투에 담아 배출
보관용기(시설) 미 설치지역대 형 폐기물 등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하거나 시에서 지정한 대형폐기물 인터넷배출시스템에서 결제 영수증 출력 후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하거나 시에서 지정한 대형폐기물 인터넷배출시스템에서 결제 영수증 출력 후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생활폐기물 분리보관방법 (제2조 관련)

※ 음식물류 폐기물은 비닐, 병뚜껑, 패각류, 뼈, 씨앗, 이쑤시개, 딱딱한 껍질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을 반드시 제거 후 배출(소금 등은 헹구어 배출)

별표2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제4조 관련)

[별표 2]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제4조 관련)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당 진 시 장
 . . .
기준에 맞는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습니다.
당 진 시 장
 . . .
기준에 맞는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습니다.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당 진 시 장
 . . .
기준에 맞는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습니다.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
녹색바탕에 흰색글씨
◦상단 : 녹색바탕에 흰색글씨
◦하단 : 흰색바탕에 녹색글씨
◦상단 : 청색바탕에 흰색글씨
◦하단 : 흰색바탕에 청색글씨
◦상단 : 황색바탕에
 녹색글씨
◦하단 : 흰색바탕에 
 녹색글씨

대형폐기물에
본스티커를 부착하여 주십시오.
5,000원
대형폐기물에
본스티커를 부착하여 주십시오.
1,000원
대형폐기물 및 마대에
본스티커를 부착하여 주십시오.
2,000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22.8.12.>

제2조(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 및 배출 방법)

제2조(생활폐기물 분리ㆍ보관 및 배출 방법) 「당진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분리보 관 및 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8.12.>

제3조

제3조 <삭제 2015.10.30.>

제4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

제4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 조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품목별로 “별표 2”에서 정한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을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하여 물품에 부착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납부필증 판매자에게 일정 비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또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배출 일련번호를 부착 또는 기재하여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22.8.12.>

제5조(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납부)

제5조(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납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된 자는 시장이 정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① 시장은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용봉투(20ℓ 기준)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세대당 매월 60ℓ,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수용인원 1명당 매월 20ℓ, 당진시 인구 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구는 세대당 매월 100ℓ를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30.> <개정 2024.8.14.>② 조례 제22조제3호의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신설 2015.10.30.> <개정 2022.8.1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중 「당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및 「당진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당 지급 대상자 <개정 2015.10.30.> <개정 2022.8.12.>3.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 제7호 따른 다자녀 가구 <신설 2024.8.14.>4. 천재지변 당한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24.8.14.>5.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4.8.14.>③ 조례 및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중복 해당될 경우 봉투를 거듭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4.08.14.>

제7조(권한 위임)

제7조(권한 위임)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1. 규격봉투판매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2. 규격봉투의 배부 및 정산3. 대형폐기물 및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수수료 징수4. 생활폐기물 과태료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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