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10 시행 2026-0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징계기준(제10조 관련)

비위의 유형비 위 의 정 도적 용 기 준
1.품위유지○ 음주운전
1.품위유지- 면허취소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청렴의무○ 탈세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청렴의무○ 면탈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겸직금지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36조제2항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회피의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4.회피의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예산의 목적 외 용도 사용 ○ 업무추진비 등공개사과
6.그 밖의 위반 사항○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6.그 밖의 위반 사항○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 제26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에 따른 위반 조치 시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11.10.>

징 계 기 준(제1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보령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연번연번1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보령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보령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보령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보령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보령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보령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보령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보령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보령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직 위기 간기 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의회의원 (인) 보령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의회의원 (인) 보령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의회의원 (인) 보령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의회의원 (인) 보령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의회의원 (인) 보령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의회의원 (인) 보령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의회의원 (인) 보령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의회의원 (인) 보령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의회의원 (인) 보령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보령시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의회의원 (인) 보령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의회의원 (인) 보령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의회의원 (인) 보령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의회의원 (인) 보령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의회의원 (인) 보령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의회의원 (인) 보령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의회의원 (인) 보령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의회의원 (인) 보령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의회의원 (인) 보령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보령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의회의원 (인) 보령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8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0, 2009.09.30>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보령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09.09.30〉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09.30〉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09.09.30〉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09.30〉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보령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0.>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 2. 10.>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0.>〈본조신설 2009.09.30, 본조개정 2016.12.20〉⑥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보령시의회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0.>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수·축·임업인인 경우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임직원에게만 적용한다.〈본조신설 2009.09.30〉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보령시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본조 신설 2013.9.30>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보령시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2.20>

제9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9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 의원은 보령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20>

제10조(징계 등)

제10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3조제5항 및 제6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 <개정 2023.11.10.>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의원이 보령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5. 의원이 보령시와 계약체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본조신설 2016.12.20>7. 품의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그 밖의 위반행위 <신설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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