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3-19 시행 2021-03-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가축사육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구분제 한 구 역
전부 제한 구역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나. 녹지지역(보전․생산․자연): 주거밀집지역 2.「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3.「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4.「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지역
일부 제한 구역1. 시·군 경계선부터 가까운 직선거리로 - 돼지·개·닭·오리·메추리: 1,500m 이내 지역 - 소·젖소·말·양·염소·사슴 600m 이내 지역 2. 주거밀집지역 내 주택 대지 경계선부터 가까운 직선거리로 - 돼지·개·닭·오리·메추리: 1,500m 이내 지역 - 소·젖소·말·양·염소·사슴 600m 이내 지역 3. 보령댐 유역 내 수변 만수위선으로부터 가까운 직선거리로 500m 이내 지역
부과대상구 분2023년까지2026년까지2029년부터
허가대상계161820
허가대상수집·운반수수료91011
허가대상처리 수수료789
신고대상계131517
신고대상수집·운반수수료91011
신고대상처리 수수료456
규제미만계101112
규제미만수집·운반수수료91011
규제미만처리 수수료1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 3. 19.>

주) 1. 축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일부제한구역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제한거리가 줄어드는 축종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3. 전부제한구역란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 기준을 따른다.

[별표 4] <개정 2021. 3. 19.>

[별표 2]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제3조제1항제1호 관련)

축 중사육두수비 고
개, 닭, 오리 (애완용에 한 함)3마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 3. 19.>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제3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3]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제3조제1항제2호 관련)

축 중사육두수비 고
소, 젖소, 돼지, 말, 사슴2마리
양, 개5마리
닭, 오리, 메추리10마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3.19.>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제3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4]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제8조제1항 관련)

부과대상구 분2023년까지2026년까지2027년부터
허가대상계161820
허가대상수집·운반수수료91011
허가대상처리 수수료789
신고대상계131517
신고대상수집·운반수수료91011
신고대상처리 수수료456
규제미만계101112
규제미만수집·운반수수료91011
규제미만처리 수수료1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1. 3. 1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3.30, 2016.10.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0.31>1. 삭제 <2021. 3. 19.>2. 삭제 <2021. 3. 19.>3. 삭제 <2021. 3. 19.>4. 삭제 <2021. 3. 19.>5. 삭제 <2021. 3. 19.>6. "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 및 공동주택(가구 수)〕이 5가구 이상 모여 있는 지역으로 주택 간의 거리가 주택건물 외벽과 외벽이 50미터를 연접하여 이어진 지역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0.3.30, 개정2017.1.31, 2021.3.19.>가.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 <신설 2021. 3. 19.>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 <신설 2021. 3. 19.>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신설 2021. 3. 19.>7. 삭제 <2021. 3. 19.>8. "저류조"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로 고형물의 80퍼센트 이상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9. "현대화"란 기존의 낡은 축사를 신축 및 개축으로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7.1.31〉10. "가축사육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에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신설 2017.1.31, 개정 2021.3.19.>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3.30, 2021.3.19.>1. 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사육하는 축종 및 두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0.31, 2021.3.19.>2. 일부제한구역 안에서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사육 가능한 축종 및 두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3.19.>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교육 및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개정 2017.1.31〉2. 가축병원, 인공수정소에서 진료ㆍ실험ㆍ연구나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개정 2017.1.31〉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기계식 부화장, 승마장, 동물보호센터 안에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7.1.31, 2021.3.19.>4.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신설 2017.1.31〉5.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ㆍ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신설 2017.1.31〉6.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출하대 등 일시 계류하는 가축〈신설 2017.1.3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개정 2017.1.31〉③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 허가ㆍ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ㆍ개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부지 내에 현대화를 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10퍼센트 범위 이하의 면적으로 증ㆍ재축 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17.1.31, 2021.3.19.>④ 시장은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다만, 주거밀집지역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 변동사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ㆍ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1.3.19.>⑤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사유와 범위를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1.3.19.>⑥ 시장은 변경되거나 해제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일 또는 해제일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로 한다. <신설 2021.3.19.>

제4조(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

제4조(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0.3.30, 2021.3.19.>

제5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등)

제5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등)① 공공처리시설은 시장이 설치하고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보령시 시설관리공단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3.1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공공처리시설 수탁 운영자의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등)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등)① 시장은 관내 가축사육 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자가 보유차량에 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공공처리시설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중 사육두수 3,000두(사육면적 4,000제곱미터) 미만의 허가ㆍ신고대상 및 규모 미만의 소규모 가축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한다.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1.3.19.>1.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오염이 가중되는 등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3.19.>

제7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

제7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이하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거지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법인 또는 개인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제8조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3.19.>⑤ 대행업자의 난립방지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위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및 가축분뇨 수거 물량을 감안하여 시장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⑥ 가축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의 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⑦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행업자를 선정하고, 그 대행기간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1.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없는 경우2. 불가피한 사고 등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없는 경우[본항 신설 2021.3.19.]

제8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제8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4에 따라 징수한다.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저류조 등 설치 권장)

제9조(저류조 등 설치 권장)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원활히 수거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 이하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저류조 및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축산농가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의 감면)

제10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에 대한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대행업자의 지도·감독)

제11조(대행업자의 지도·감독) 시장은 가축분뇨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2. 수집·운반의 적정성3. 그 밖에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2조(가축 사육자의 의무)

제12조(가축 사육자의 의무)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가축사육제한구역 외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3.19.>

제13조(주변지역 지원 등)

제13조(주변지역 지원 등)①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을 원활하게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대표로 구성된 가축분뇨처리시설 대책 위원회에만 지원할 수 있다.③ 주민지원사업은 소득향상과 생활환경개선, 지역개발, 건강, 체육 및 문화사업 등 복지 향상사업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할 수 없다.[본조 신설 <2020.2.20.>]

제14조(준용규정)

제14조(준용규정)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0.2.20.>]

제15조

제15조 삭제 <2021.3.19.>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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