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21 시행 2015-12-21 제정

별표

[별표] 파손이나 붕괴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단위당 단가

구 분Φ 13 ~ 25Φ 40초과비 고
자재검사2,0004,000
준공검사2,0004,000
25까지25까지25이상~40이하까지25이상~40이하까지40초과40초과40초과비 고비 고비 고비 고
2,0002,0004,0004,000설계금액의 1/100설계금액의 1/100설계금액의 1/100
구 분구 분인건비인건비차량비차량비합 계합 계비 고비 고비 고
단수홍보적용단수홍보적용64,15064,15068,00068,000132,100132,100100원단위 절사100원단위 절사100원단위 절사
단수홍보미적용단수홍보미적용16,16016,16024,36024,36040,50040,500100원단위 절사100원단위 절사100원단위 절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안 제5조 관련) 
파손이나 붕괴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단위당 단가
 1. 수도관 원상복구비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3조의 규정 및 실비적용
 2. 제경비(부가세미포함)
 (1) 준공검사 수수료
(단위 : mm, 원)

(2) 구경별 설계수수료
(단위 : mm, 원)

 (3) 출동작업 경비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보령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

[별지 제1호서식](안 제4조 관련)
보령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
보령시 OO동(읍, 면) OO리 OO지내 상수도 공급에 대하여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보령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소요사업비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보령시장(이하 "갑" 이라 한다)과 원인자(이하 "을" 이라 한다)간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제1조(목적) 본 내용은 상수도시설 신설·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원인을 제공한 "을"이 부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시행) 상수도시설 공사는 수도법 및 상수도시설 기준 등에 의하여 “갑"의 책임 하에 한다.(사업시행자에 따라 수정 협약)
제3조(사업비의투자) "갑"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이전에 상수도시설 신설·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이후 적정시기에 동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 "을"이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의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고 사업 완료 후 정산 한다.
 1. 산출기초
 2. 원인자부담금액 : 
 3. 파손이나 붕괴행위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원상복구비, 누수(퇴수)요금, 급수차 사용경비, 도로복구 및 부대경비, 그 밖의 비용을 포함한다. 
 ② "을"은 원인자부담금을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그 밖에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급수공사비를 준용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한다. 
제5조(용수의 공급)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 또는 사업(이하 "시설 등" 이라 한다)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 증설사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급수수용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 시설로서 신청된 시설 등의 용수공급이 가능할 경우 증설사업 완료 이전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범위) ① 원인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은 「보령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범위로 한다. 
 ② 시설 등의 급수전 인입공사는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 및 공사비, 제수수료납부 등을 별도 시행한다.
제7조(자산의 귀속처리 및 운영관리) "을"이 부담한 투자시설에 대하여는 준공과 함께 보령시 자산으로 귀속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국가시책 및 시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3. 그 밖에 사정으로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경우
제9조(권리, 의무의 승계) 시설 등이 타인에게 명의 변경 된 경우 본 내용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을" 및 "승계자" 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이견조정) 본 내용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과 본 내용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갑 상호 
 성명(대표자) (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을 상호
 성명(대표자) (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2호서식] 상수도시설 파손(붕괴)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안 제5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원인자영수필 통지서

보령시 수도사업소보령시 수도사업소고지번호200 - 호고지번호200 - 호
주 소성 명
과 목원 인 자 (파손이나 붕괴)부담금복구내용
합 계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원 상 복구비누수(퇴수) 요 금급수차 사용경비도로복구및부대경비
출동작업 경 비홍보비 및 모든소요경비과태료가산금
납부마감일 : 년 월 일납부마감일 : 년 월 일납부마감일 : 년 월 일납부마감일 : 년 월 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영수자 인 보 령 시 금 고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영수자 인 보 령 시 금 고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영수자 인 보 령 시 금 고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영수자 인 보 령 시 금 고 귀하
보령시 수도사업소보령시 수도사업소고지번호200 - 호고지번호200 - 호
주 소성 명
과 목원 인 자 (파손이나 붕괴)부담금복구내용
합 계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원 상 복구비누수(퇴수) 요 금급수차 사용경비도로복구및부대경비
출동작업 경 비홍보비 및 모든소요경비과태료가산금
납부마감일 : 년 월 일납부마감일 : 년 월 일납부마감일 : 년 월 일납부마감일 : 년 월 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영수자 인 보 령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영수자 인 보 령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영수자 인 보 령 시 장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영수자 인 보 령 시 장 귀하
보령시 수도사업소보령시 수도사업소고지번호200 - 호고지번호200 - 호
주 소성 명
과 목원 인 자 (파손이나 붕괴)부담금복구내용
합 계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원 상 복구비누수(퇴수) 요 금급수차 사용경비도로복구및부대경비
출동작업 경 비홍보비 및 모든소요경비과태료가산금
납부마감일 : 년 월 일 고 지 일 자: 년 월 일납부마감일 : 년 월 일 고 지 일 자: 년 월 일납부마감일 : 년 월 일 고 지 일 자: 년 월 일납부마감일 : 년 월 일 고 지 일 자: 년 월 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영수자 인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영수자 인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영수자 인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0 년 월 일 영수자 인 귀하
․ 본 고지서 금액은 공무원이 징수하지 않습니다.
납부장소 :보령시장이 지정하는 수납대행기관
본 고지서 내용에 관한 궁금 사항은 보령시 수도사업소(☏ 041-930-30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안 제4조 및 제5조 관련)

(뒷면)

[별지 제4호서식] 파손이나 붕괴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 관리대장

일련 번호손괴현황손괴현황손괴현황손괴현황원인자원인자손괴원인자 부담금손괴원인자 부담금손괴원인자 부담금손괴원인자 부담금처분상황처분상황처분상황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일시위치구경누수량주소성명계공사비누수손료기타납기징수독촉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안 제5조 관련)
파손이나 붕괴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보령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시설 파손이나 붕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파손이나 붕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보령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손이나 붕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제3조(파손이나 붕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3조(파손이나 붕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파손이나 붕괴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 시 파손이나 붕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다른 공사 시 파손이나 붕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3. 다른 공사 시 파손이나 붕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파손이나 붕괴된 경우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파손이나 붕괴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파손이나 붕괴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이나 붕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② 하자에 의한 파손이나 붕괴의 원인으로 긴급원상복구가 필요하여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파손자 또는 붕괴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자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2. 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 출동이 불가피한 경우4. 하자에 의한 누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수도관리자가 우선 원상복구 후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각 호와 같다. 다만,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급수공사 시행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 현황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 기준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참조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시민홍보계획 등④ 조례 제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 기준에 의한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같은 사업계획서에 의한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⑤ 조례 제6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⑥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하여야 하며, 그 이외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파손이나 붕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5조(파손이나 붕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파손이나 붕괴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수도시설 파손(붕괴) 확인서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위당 단가는 별표에 따르며, 그 이외 부분은 실비로 계산한다. 이 경우 누수 또는 퇴수량 산정업종의 종류는 일반용으로 적용하며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④ 시장은 파손이나 붕괴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파손이나 붕괴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파손이나 붕괴공사의 시행)

제6조(파손이나 붕괴공사의 시행)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긴급 원상복구 공사 중 파손이나 붕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등

제7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

제7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 원인자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분 등은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