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4-20 시행 2022-04-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제3조제2호 관련)

구 분기 준요 액비고
1. 재직‧퇴직‧경력 증명서1건400원
2. 표준주택설계도면 복사1필지1,500원
3. 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1통300원
4. 공사‧용역‧물품 실적증명(건설공사 제외)1건1,000원
5.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연도를 추가할 때마다)1주택800원 (100원)
6.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연도를 추가할 때마다)1주택800원 (100원)
7. 개인정보 열람1건500원
8. 공작물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산출물 채취허가1건허가 시 공사비의 1/1,000
9. 토석, 사력 등 공유수면 산출물의 채취허가1건허가 시 공사비의 1/1,000
10.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1건3,500원
11.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 신고1건10,000원
12. 안마시술소(안마원) 장소 이전 변경 신고1건5,000원
13. 그 밖의 사실 공부 등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1건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증명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제3조제2호 관련)

[별표 2] 정보공개수수료(제3조제3호 관련)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ㆍ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ㆍ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 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별표 3] 무인민원발급 수수료(제3조제4호 관련)

연번구 분기 준요 액비 고
1주민등록 등본·초본1통200원
2토지(임야)대장 등본1필지 (20장을 초과할 때부터 1장당)300원 (100원)
3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1필지 (초과 1장당)500원 (100원)
4토지이용계획 확인서1필지700원
5건축물대장1통300원
6세목별 과세증명서1건500원
7자동차등록원부(갑·을)1통200원
8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1통300원
9농지원부1통700원
10어선원부1통500원
11가족관계증명서1통500원
12제적 등본·초본1통500원(등본) 300원(초본)
13교육 제증명1통무 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제3조제4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보령시에서 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0.>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목 개정 2022.04.20.> <개정 2022.04.20.>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수수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04.20.>2.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징수기준)

제4조(징수기준)① 같은 제증명 등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이 연명으로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계산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내용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公簿) 또는 도면을 열람할 때는 1명마다 1건으로 계산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을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보령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낸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인증 전이나 소인을 찍기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2. 발급기관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

제7조(수수료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개정 2022.04.20.>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자. 「보령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차.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이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에 한정한다)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를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4.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서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증명 등에 대하여 「보령시 수입증지 조례」 제3조에 따른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으로 면제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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