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9-03-29 시행 2019-03-2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일반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제2조관련)

지역등급전 문 의일 반 의적 요
갑 지909,000이하818,000이하동 지역
을 지995,000이하914,000이하읍·면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제2조관련)
(월 지급액 단위 : 원)

[별표 2] 임기제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등 급 별 근무년수별가 급나 급
5년이상 4년이상 3년이상 2년이상 2년미만1,312,000이하 1,306,000이하 1,300,000이하 1,295,000이하 1,289,000이하973,000이하 967,000이하 961,000이하 956,000이하 950,000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임기제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제2조관련)
 (월 지급액 단위 : 원)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일반지역 근무자 : 월 250,000원 도서지역 근무자 : 월 3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 관련)

[별표 4] 수의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가축․동물․축산물의 방역․검역․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함)월 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수의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별표 5] 장려수당 지급

지 급 대 상월 지급액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200,000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150,000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청소차량 운전원1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장려수당 지급 (제3조 관련)
(월 지급액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토록한 특수 업무수당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0〉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의무직렬공무원, 보건진료직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30, 2013.12.10>1. 일반직의사: 별표1의 지급 구분표2. 전임전문직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9.3.29.>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신설 2013.9.30> <개정 2019.3.29.>4.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별표 4의 지급 구분표 <신설 2019.3.29.>

제3조(장려 수당)

제3조(장려 수당) 영 별표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9.30., 2016.6.30., 2017.12.20, 2019.3.29.>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