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13 시행 2024-1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별표]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1. 공원 표지판(예시)

 
부여군 금연지정구역 표지판디자인
 ■ 지주에 표지판 전 후 양면부착
 ■ 무광택재질 갈바륨강판, 스틸하이프
 ■ 지 주 : 스틸파이프
 ■ 설 치 : 지면 고정장치는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그 밖의 사항은 부여군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시설별 내역에 준한다.
2. 기타 구역(예시)
 가. 학교 절대보호구역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1) 규격 : ∅45㎝
 2) 재질 : PVC 5mm, 실사출력(단면), UV코팅
 3) 도안예시
 
 나.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1) 규격 : ∅45㎝
 2) 재질 : PVC재질, 실사출력(양면), UV코팅
 3) 도안예시
 
 다. 주유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1) 규격 : ∅45㎝
 2) 재질 : PVC 5mm, 실사출력(단면), UV코팅
 3) 도안예시
 
 라. 가스 충전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1) 규격 : ∅45㎝
 2) 재질 : PVC 5mm, 실사출력(단면), UV코팅
 3) 도안예시
 
 마. 가스 판매업소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1) 규격 : ∅45㎝
 2) 재질 : PVC재질, 실사출력(양면), UV코팅
 3) 도안예시
 
3. 공통사항
 가. 표시방법
 1)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안내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설치방법
 1) 안내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가)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나) 주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다)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2)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3)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 관리기준 
 1)「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금연 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안내표지판을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2)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바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3) 안내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

[별지 1호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부여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부여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부여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부여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부여군수 귀하
첨부물첨부물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서식]

[별지 2호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9조제2항 및「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9조제2항 및「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9조제2항 및「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9조제2항 및「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3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

발행번호소 속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발급일자회수일자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

[별지 4호서식] 위촉장

부여군수직인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9조제1항 및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9조제1항 및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5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부여군수직인제 호 금연지도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9조,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성 명 부여군수
60㎜×90㎜60㎜×90㎜60㎜×9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색상 : 연파랑)

[별지 6호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9조 및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서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9조 및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서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9조 및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서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9조 및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서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9조 및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으로서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수 귀하부여군수 귀하부여군수 귀하부여군수 귀하
첨부물첨부물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7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부여군수직인[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① 소속(단체명)② 성 명
금연 지도원③ 생년월일④ 전화번호
금연 지도원⑤ 주 소
⑥ 출입 기간⑥ 출입 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⑧ 직무수행범위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0조제1항 및「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0조제1항 및「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0조제1항 및「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0조제1항 및「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10조제1항 및「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부여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3.>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절대보호구역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류소 중 부여군 관할구역에 있는 버스 정류소: 금연구역 표지판에서 10미터까지의 구역3. 다음 각 목의 경우 금연구역의 범위는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경계선 안으로 할 것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라 사업 허가를 받은 충전소 및 판매소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제3조(금연구역 표지판 규격 등)

제3조(금연구역 표지판 규격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의 내용과 규격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규격 등을 변경하여 제작할 수 있다.②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지도원 위촉 등)

제4조(금연지도원 위촉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붙임 서류를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을 작성(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도 작성한다)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⑤ 금연지도원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군수는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 당사자 및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금연지도원은 제1항에 따라 직무를 단독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라 신분을 증명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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