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 (보호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
| 신청인 (보호자) | 주 소 | | | | | |
| 신청인 (보호자) | 부여군 전입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신청인 (보호자) | 연락처 | 휴대폰 : /자택 : | 휴대폰 : /자택 : | 휴대폰 : /자택 : | 휴대폰 : /자택 : | 휴대폰 : /자택 : |
| 아동과의 관계 | □ 부모 □ 후견인 □ 위탁보호자 □ 기타 ( ) ※ 부모가 아닌 경우, 해당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 □ 부모 □ 후견인 □ 위탁보호자 □ 기타 ( ) ※ 부모가 아닌 경우, 해당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 □ 부모 □ 후견인 □ 위탁보호자 □ 기타 ( ) ※ 부모가 아닌 경우, 해당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 □ 부모 □ 후견인 □ 위탁보호자 □ 기타 ( ) ※ 부모가 아닌 경우, 해당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 □ 부모 □ 후견인 □ 위탁보호자 □ 기타 ( ) ※ 부모가 아닌 경우, 해당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 □ 부모 □ 후견인 □ 위탁보호자 □ 기타 ( ) ※ 부모가 아닌 경우, 해당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
| 신청아동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
| 신청아동 | 주 소 | | | | | |
| 신청아동 | 출생일 / 입양일(선택) | 년 월 일 | 년 월 일 | 부여군 전입일 | 부여군 전입일 | 년 월 일 |
| 굿뜨래 페이 지급 정보 | 성 명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 굿뜨래 페이 지급 정보 | 성 별 | □ 남 □ 여 | 휴대폰 번호 | 휴대폰 번호 | | |
| 굿뜨래 페이 지급 정보 | 주 소 | | | | | |
| 본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며, 필요 시 별도 서류 제출 요청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며, 필요 시 별도 서류 제출 요청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며, 필요 시 별도 서류 제출 요청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며, 필요 시 별도 서류 제출 요청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며, 필요 시 별도 서류 제출 요청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며, 필요 시 별도 서류 제출 요청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본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며, 필요 시 별도 서류 제출 요청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출산‧육아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 |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출산‧육아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 |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출산‧육아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 |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출산‧육아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 |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출산‧육아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 |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출산‧육아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 |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출산‧육아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 |
| 읍면 확인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급 : 성명 : (인)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급 : 성명 : (인)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급 : 성명 : (인)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급 : 성명 : (인)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급 : 성명 : (인)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급 : 성명 : (인)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입양확인서, 보호자 확인서류(필요 시) 3. 기타 부여군수가 요청하는 서류 | 1.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입양확인서, 보호자 확인서류(필요 시) 3. 기타 부여군수가 요청하는 서류 | 1.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입양확인서, 보호자 확인서류(필요 시) 3. 기타 부여군수가 요청하는 서류 | 1.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입양확인서, 보호자 확인서류(필요 시) 3. 기타 부여군수가 요청하는 서류 | 1.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입양확인서, 보호자 확인서류(필요 시) 3. 기타 부여군수가 요청하는 서류 | 1.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입양확인서, 보호자 확인서류(필요 시) 3. 기타 부여군수가 요청하는 서류 |
| ※유의사항 •본 신청서는 사실에 근거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기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란 「아동수당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친권자‧후견인‧사실상 양육자를 의미합니다. •지급일 전에 보호자 또는 아동이 부여군 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유의사항 •본 신청서는 사실에 근거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기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란 「아동수당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친권자‧후견인‧사실상 양육자를 의미합니다. •지급일 전에 보호자 또는 아동이 부여군 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유의사항 •본 신청서는 사실에 근거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기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란 「아동수당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친권자‧후견인‧사실상 양육자를 의미합니다. •지급일 전에 보호자 또는 아동이 부여군 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유의사항 •본 신청서는 사실에 근거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기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란 「아동수당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친권자‧후견인‧사실상 양육자를 의미합니다. •지급일 전에 보호자 또는 아동이 부여군 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유의사항 •본 신청서는 사실에 근거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기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란 「아동수당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친권자‧후견인‧사실상 양육자를 의미합니다. •지급일 전에 보호자 또는 아동이 부여군 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유의사항 •본 신청서는 사실에 근거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기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란 「아동수당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친권자‧후견인‧사실상 양육자를 의미합니다. •지급일 전에 보호자 또는 아동이 부여군 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유의사항 •본 신청서는 사실에 근거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기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란 「아동수당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친권자‧후견인‧사실상 양육자를 의미합니다. •지급일 전에 보호자 또는 아동이 부여군 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