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4 시행 2025-1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출산장려시책 지원

지원내용상세내역소관부서
출산축하용품○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하는 모든 출생 가구에 예산의 범위 내 지원 (지역화폐, 현금, 각종 물품 등)가족정책과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점 인센티브 지급○ 시와 협약한 업체에 예산의 범위내의 인센티브 지급 (지역화폐, 현금, 각종 물품 등)가족정책과
미혼남녀 만남행사 결혼성사 축하금○ 동일회차 미혼남녀 만남행사 참여 후 혼인신고한 부부로, 행사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단,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가족정책과
임신부 교통비○ 산전 검진 교통비 20만원건강증진과
임산부 농산물○ 예산의 범위 내 친환경 농산물 지원농업관광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2.24.>
출산장려시책 지원(제6조 관련)

[별표 2] 전입세대 및 신혼부부 등 지원

전입 인원지원 금액전입 인원지원 금액
2명~4명250천원40명~79명2,000천원
5명~9명500천원민원지적과2,500천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및 1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부로서 무주택자인 경우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다만, 유자녀 가정은 자녀1명당 0.5% 가산 (최대 150만원)지원건축과3,000천원
20명~39명1,500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입세대 및 신혼부부 등 지원(제6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주 소주 소성 별성 별성 별
신청인 (대표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세 부 신 청 사 항
전 입 대학생 지원금성 명학교명/학과학교명/학과학교명/학과학년전입일자전입일자전입일자계좌번호 (금융기관명)계좌번호 (금융기관명)
전 입 대학생 지원금
유 공 기업체 지원금기업체 명칭기업체 명칭기업체 명칭대표자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입인원계좌번호 (금융기관명)계좌번호 (금융기관명)
유 공 기업체 지원금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또는 서명)「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또는 서명)「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또는 서명)「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또는 서명)「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또는 서명)「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또는 서명)「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또는 서명)「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또는 서명)「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또는 서명)「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또는 서명)「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또는 서명)
※ 붙임서류 1. 전입대학생 지원금 : 재학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2. 유공기업체 지원금 : 사업자등록증, 종사자 재직관련 증명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회사명의 통장사본, 개별 전입종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유의사항 :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음※ 붙임서류 1. 전입대학생 지원금 : 재학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2. 유공기업체 지원금 : 사업자등록증, 종사자 재직관련 증명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회사명의 통장사본, 개별 전입종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유의사항 :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음※ 붙임서류 1. 전입대학생 지원금 : 재학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2. 유공기업체 지원금 : 사업자등록증, 종사자 재직관련 증명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회사명의 통장사본, 개별 전입종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유의사항 :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음※ 붙임서류 1. 전입대학생 지원금 : 재학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2. 유공기업체 지원금 : 사업자등록증, 종사자 재직관련 증명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회사명의 통장사본, 개별 전입종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유의사항 :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음※ 붙임서류 1. 전입대학생 지원금 : 재학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2. 유공기업체 지원금 : 사업자등록증, 종사자 재직관련 증명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회사명의 통장사본, 개별 전입종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유의사항 :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음※ 붙임서류 1. 전입대학생 지원금 : 재학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2. 유공기업체 지원금 : 사업자등록증, 종사자 재직관련 증명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회사명의 통장사본, 개별 전입종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유의사항 :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음※ 붙임서류 1. 전입대학생 지원금 : 재학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2. 유공기업체 지원금 : 사업자등록증, 종사자 재직관련 증명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회사명의 통장사본, 개별 전입종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유의사항 :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음※ 붙임서류 1. 전입대학생 지원금 : 재학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2. 유공기업체 지원금 : 사업자등록증, 종사자 재직관련 증명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회사명의 통장사본, 개별 전입종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유의사항 :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음※ 붙임서류 1. 전입대학생 지원금 : 재학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2. 유공기업체 지원금 : 사업자등록증, 종사자 재직관련 증명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회사명의 통장사본, 개별 전입종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유의사항 :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음※ 붙임서류 1. 전입대학생 지원금 : 재학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2. 유공기업체 지원금 : 사업자등록증, 종사자 재직관련 증명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회사명의 통장사본, 개별 전입종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유의사항 :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음※ 붙임서류 1. 전입대학생 지원금 : 재학증명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2. 유공기업체 지원금 : 사업자등록증, 종사자 재직관련 증명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회사명의 통장사본, 개별 전입종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유의사항 :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여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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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8.12.>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
( □ 전입대학생 지원금 □ 유공 기업체 지원금 )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미혼남녀 만남행사 결혼성사 축하금 지원 신청서

❍ 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함(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남/여)
❍ 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함(배우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지급처 (결혼 당사자)휴대폰가입자휴대폰가입자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배우자 동의배우자 동의배우자 동의(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신청인지급처 (결혼 당사자)주의 사항주의 사항※ 신청인 핸드폰 가입자 명의 불 일치시 상품권 수령이 불가하므로 정확한 성명·핸드폰번호 기재 요망※ 신청인 핸드폰 가입자 명의 불 일치시 상품권 수령이 불가하므로 정확한 성명·핸드폰번호 기재 요망※ 신청인 핸드폰 가입자 명의 불 일치시 상품권 수령이 불가하므로 정확한 성명·핸드폰번호 기재 요망※ 신청인 핸드폰 가입자 명의 불 일치시 상품권 수령이 불가하므로 정확한 성명·핸드폰번호 기재 요망※ 신청인 핸드폰 가입자 명의 불 일치시 상품권 수령이 불가하므로 정확한 성명·핸드폰번호 기재 요망※ 신청인 핸드폰 가입자 명의 불 일치시 상품권 수령이 불가하므로 정확한 성명·핸드폰번호 기재 요망※ 신청인 핸드폰 가입자 명의 불 일치시 상품권 수령이 불가하므로 정확한 성명·핸드폰번호 기재 요망※ 신청인 핸드폰 가입자 명의 불 일치시 상품권 수령이 불가하므로 정확한 성명·핸드폰번호 기재 요망※ 신청인 핸드폰 가입자 명의 불 일치시 상품권 수령이 불가하므로 정확한 성명·핸드폰번호 기재 요망※ 신청인 핸드폰 가입자 명의 불 일치시 상품권 수령이 불가하므로 정확한 성명·핸드폰번호 기재 요망※ 신청인 핸드폰 가입자 명의 불 일치시 상품권 수령이 불가하므로 정확한 성명·핸드폰번호 기재 요망
관 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핸드폰번호핸드폰번호혼인신고일자혼인신고일자혼인신고일자전입신고일자전입신고일자전입신고일자비고
본 인(남/여)(남/여)(남/여)
배우자(남/여)(남/여)(남/여)상동상동상동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제1항 제1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제1항 제1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제1항 제1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제1항 제1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제1항 제1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제1항 제1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제1항 제1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제1항 제1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제1항 제1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제1항 제1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제1항 제1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제1항 제1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제1항 제1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제1항 제1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제1항 제1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제출서류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참고사항축하금 지급일자를 따로 안내하지 않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달 20일 내로 신청한 휴대폰으로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을 보내드림축하금 지급일자를 따로 안내하지 않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달 20일 내로 신청한 휴대폰으로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을 보내드림축하금 지급일자를 따로 안내하지 않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달 20일 내로 신청한 휴대폰으로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을 보내드림축하금 지급일자를 따로 안내하지 않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달 20일 내로 신청한 휴대폰으로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을 보내드림축하금 지급일자를 따로 안내하지 않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달 20일 내로 신청한 휴대폰으로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을 보내드림축하금 지급일자를 따로 안내하지 않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달 20일 내로 신청한 휴대폰으로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을 보내드림축하금 지급일자를 따로 안내하지 않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달 20일 내로 신청한 휴대폰으로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을 보내드림축하금 지급일자를 따로 안내하지 않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달 20일 내로 신청한 휴대폰으로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을 보내드림축하금 지급일자를 따로 안내하지 않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달 20일 내로 신청한 휴대폰으로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을 보내드림축하금 지급일자를 따로 안내하지 않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달 20일 내로 신청한 휴대폰으로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을 보내드림축하금 지급일자를 따로 안내하지 않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달 20일 내로 신청한 휴대폰으로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을 보내드림축하금 지급일자를 따로 안내하지 않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달 20일 내로 신청한 휴대폰으로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을 보내드림축하금 지급일자를 따로 안내하지 않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달 20일 내로 신청한 휴대폰으로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을 보내드림축하금 지급일자를 따로 안내하지 않으며, 신청한 달의 다음달 20일 내로 신청한 휴대폰으로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을 보내드림
공무원 확인·동일회차 미혼남녀 만남행사 참여일로부터 3년 이내·동일회차 미혼남녀 만남행사 참여일로부터 3년 이내·동일회차 미혼남녀 만남행사 참여일로부터 3년 이내·동일회차 미혼남녀 만남행사 참여일로부터 3년 이내·동일회차 미혼남녀 만남행사 참여일로부터 3년 이내·동일회차 미혼남녀 만남행사 참여일로부터 3년 이내·동일회차 미혼남녀 만남행사 참여일로부터 3년 이내·동일회차 미혼남녀 만남행사 참여일로부터 3년 이내확인 [ ]확인 [ ]확인 [ ]확인 공무원 직급 : 성명 :확인 공무원 직급 : 성명 :확인 공무원 직급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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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5.12.24.>
 
미혼남녀 만남행사 결혼성사 축하금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시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8.12.>1.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19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개정 2023.12.28.,2024.5.23.,2024.11.21.>2.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3. “미혼모·부”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고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전입 대학생”이란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전입신고한 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을 말한다.<개정2023.12.28.>5. “유공 기업체”란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속 종사자를 시에 전입시켜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업체를 말한다.6. “임신부 교통비”란 임신 중인 여성이 산전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말한다.7. “임산부 농산물”이란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말한다.<개정 2022.4.14.>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지역의 인구증가를 위한 맞춤형 시책을 적극 수립·시행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0.28.>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증가 시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① 시장은 인구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인구정책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증가를 위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저출산 극복 사업 지원3.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 지원4. 양질의 교육 환경 조성 지원5.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6. 주거환경 조성사업 지원7.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고령사회 기반마련 지원8. 인구증가 시책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9. 그 밖에 인구증가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지원

제6조(지원대상 및 내용)

제6조(지원대상 및 내용)① 시장은 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원대상에게 별표 1, 별표 2와 같이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군·구에서 이미 지원받고 있는 금액이나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8.12., 2025.12.24.>1. 삭제 <2021.12.29.>2.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의 부 또는 모3. 삭제 <2024.5.23.>4.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업체 인센티브 지원: 임산부·다자녀 가족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기로 시와 협약을 맺은 업체5. 전입대학생 지원: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 소재 대학교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 다만, 최초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이력이 없이 계속하여 시에 거주할 경우에는 매학기마다 지원 할 수 있다.6. 유공 기업체 지원금 지원: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종사자를 2명 이상 시에 전입시킨 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기업체7.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혼부부 또는 1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부로서 무주택자8. 삭제 <2022.4.14.>9. 임신부 교통비 지원: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 보건소에 등록한 임신부10. 임산부 농산물 지원: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개정 2022.4.14.>11. 다자녀 가정 지원 : 거제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 가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가능한 타 시·군·구로 전출간 가족도 포함한다.12. 미혼남녀 만남행사 결혼성사 축하금 지원: 시 주관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통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100만원의 거제사랑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② 출생 후 28일까지의 신생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 본다. <개정 2021.12.29.>

제7조(신청 및 지원 절차)

제7조(신청 및 지원 절차)①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이 정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 또는 면장·동장에게 제출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8.12., 2021.12.29.2022.4.14.,2024.11.21.>②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8.12., 2025.12.24.>③ 삭제 <2022.4.14.>④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하며 지원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2.>⑤ 삭제 <2021.12.29.>⑥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1.8.12.>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인구증가 시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구증가 시책 참여 우수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책참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거나 포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신청)

제9조(보조금 신청)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붙여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및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자격 상실)

제10조(지원자격 상실)①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거나, 해당 출생아가 사망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다.② 면장·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자격 상실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8.12.>

제11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11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 또는 물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후발적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되,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물품은 환수하지 않는다.③ 지원금 환수절차에 관한 사항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8.12.>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 유공자에게는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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