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분야지 원 내 용대상 및 지급기준비고 (지원시기)
쓰레기봉투 지원세대·업소 당 1,000ℓ 이내○ 대상 및 기준 -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세대가 군으로 전입한 경우 - 출생신고를 한 세대 - 다자녀 우대카드 가맹업소전입‧출생신고 및 우대카드 협약 체결 시
출산 축하 기념품출산 축하 기념품 지원○ 대상: 출생신고 한 세대 ○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자녀 출생 신고를 한 경우출생신고 또는 별도 신청 시
전입세대 축하금세대 당 50만원 이내 (최초 1회 지원)○ 대상: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한 세대주 ○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세대가 군으로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한 경우 (세대원으로 편입하는 경우 제외)전입 후 12개월 후
다자녀가구 전입 장려금가구 당 30만원 이내 (최초 1회 지원)○ 대상: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군으로 전입한 경우전입 후 12개월 후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정착 장려금 지원 1,000만원 이내 (1~5년차 마다 각 200만원씩 지급)○ 대상: 청년부부 ○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중지: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혼인신고일 (전입일) 기준 12개월 후 최초 지급, 최초 지급 기준일로부터 1년, 2년, 3년, 4년 경과 시 지급
전입학생 장려금고등학생 1명당 30만원 이내 (매 학년마다 지급)○ 대상: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고등학생 ○ 기준 - 신입생: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 및 고등학교에 입학 한 경우 - 재학생: 입학 후 계속 주소를 유지하며 재학을 하고 있는 경우 - 전학생: 다른 시군구에서 군 소재 고등학교로 전학 및 전입 한 경우상반기 중 일괄 지급
초ㆍ중ㆍ고 입학생 지원금초등학교 입학생 지원 : 1명당 20만원 이내 중학교 입학생 지원 : 1명당 30만원 이내 고등학교 입학생 지원 : 1명당 50만원 이내 (각 학교급별 최초 1회 지원)○ 대상: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 ○ 기준: 입학연도 1. 1. 기준 군에 주소를 둔 경우 다만, 초ㆍ중ㆍ고 입학생 지원금(고등학교 입학생)과 전입학생 장려금(신입생)이 중복될 경우에 한정하여 초ㆍ중ㆍ고 입학생 지원금(고등학교 입학생)만 지급.상반기 중 일괄 지급
출산장려 산후조리비출산장려 산후조리비 지원 -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 대상: 출산가정 ○ 신청자격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 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 생아를 단양군에 출생신고 후 신청 자격 부여 - 부 또는 모가 단양군으로 전입 후 6개월이 되 지 않아 출생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 자격 부여 - 외국인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 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출생아를 단양군에 출생신고 후 신청 자 격 부여 - 외국인 부 또는 모가 단양군에 외국인등록 후 6개월이 되지 않아 출생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 자격 부여 -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 로 산후조리비 지원 ※특별사유가 있어 신청이 늦어진 경우 신청지연사유서(6하원칙에 따라 기재)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내부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제출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 출산 시 입원비 및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관련 영수증 1부 -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영수증 등) 1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영수증 1부 - 산후회복 관련 확인증 1부 (산후 마사지, 한약, 건강보조식품, 운동 등)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분만 유효
임신출산 가정 가사돌봄 지원가사돌봄 서비스 지원 (주1회 4시간 이내)○ 대상: 임신, 출산 후 2년 이내 가정 ○ 기준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등록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대상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지원시기 공고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비0세〜18세까지 연령별 차등 지원○ 대상: 셋째아 이상 자녀 ○ 기준: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셋째 이후 자녀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하의 아동 ※ 매년 계획 수립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지급시기는 매월 25일, 출생일 기준 2개월 경과 후 신청 시 2개월 분만 지급
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지원50만원 이내○ 대상: 다문화 가족 ○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후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국적 취득 1년 후
인구증가 시책 유공 기관· 기업체 및 가족 등 지원- 5명~9명 50만원 - 10명~19명 100만원 - 20명~39명 150만원 - 40명~79명 200만원 - 80명~99명 250만원 - 100명 이상 300만원○ 대상: 관내 소재 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가족전입자 등 ○ 기준: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 및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인원이 5명 이상 소속된(재직 중인) 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및 가족 단위 전입자 ※ 매년 1. 1. ~ 12. 31.까지 전입한 인원지급 시기 공고
전입군장병 장려금30만원 이내 (최초 1회 지원)○ 대상: 관내 주둔 군부대에 복무 중인 군 장병 ○ 기준: 다른 시군구에서 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소를 유지하며 복무하고 있는 경우전입 후 6개월 후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지원5,000만원 이내○ 대상: 관내 주택단지 조성 및 주택 신축에 대한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인ㆍ허가를 받은 5호 이상 30호 미만의 정착세대 거주 주택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예정자 또는 사업시행자 등 ○ 기준 - 사업부지 확보: 진입도로를 포함한 사업부지(사용승낙을 받은 타인소유의 토지를 포함)에 대한 100퍼센트 확보 - 입주예정자 확보: 사업계획서 제출 전 5호 이상 입주예정자 확보 ○ 제출서류 -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양군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별지 제5호 서식의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 계획서 - 별지 제6호 서식의 사업부지 명세서 - 그 밖에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
결혼장려 행사지원예산 범위 내 행사참여자 비용 지원 (교육, 식사, 교통비 등)○ 대상: 미혼자 ○ 기준(우선순위) - 관내 주민등록을 둔 개인 - 관내 사업장을 둔 기관‧단체‧기업의 임직원 ※ 행사의 성격 및 진행 세부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5ㆍ12ㆍ31〉
세부지원기준(제4조 관련)

○ 모든 지원은 지원 조건이 완성되는 시점부터 12개월 이내 신청분만 유효하며 예산의 범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다만 지원시기 종료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그에 따름)
○ 국가 및 충청북도 등 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군비 일부 부담도 포함)의 경우 세부지원기준에 없더라도 지원 가능
○ 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모호할 경우 내부 심사를 통해 지급하며 단양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음

별지

신청인 (보호자)신청인 (보호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여)성별(남,여)
신청인 (보호자)신청인 (보호자)근 무 처근 무 처연 락 처연 락 처
신청인 (보호자)신청인 (보호자)전 주 소전 주 소전입일
신청인 (보호자)신청인 (보호자)현 주 소현 주 소
신청인 (보호자)신청인 (보호자)금융기관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출산축하 기념품/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출산축하 기념품/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대상자녀 성 명대상자녀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출산축하 기념품/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출산축하 기념품/ 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출생순위출생순위신청인(보호자) 과의 관계신청인(보호자) 과의 관계신청인(보호자) 과의 관계
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인구증가 시책 지원을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
구비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서류국적취득사실확인서 1통 (다문화 가족 국적취득 시)국적취득사실확인서 1통 (다문화 가족 국적취득 시)국적취득사실확인서 1통 (다문화 가족 국적취득 시)국적취득사실확인서 1통 (다문화 가족 국적취득 시)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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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세부지원기준에 의한 지원 사항이 누락 없이 수령될 수 있도록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세부지원기준에 의한 지원 사항이 누락 없이 수령될 수 있도록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세부지원기준에 의한 지원 사항이 누락 없이 수령될 수 있도록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세부지원기준에 의한 지원 사항이 누락 없이 수령될 수 있도록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세부지원기준에 의한 지원 사항이 누락 없이 수령될 수 있도록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세부지원기준에 의한 지원 사항이 누락 없이 수령될 수 있도록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세부지원기준에 의한 지원 사항이 누락 없이 수령될 수 있도록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세부지원기준에 의한 지원 사항이 누락 없이 수령될 수 있도록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세부지원기준에 의한 지원 사항이 누락 없이 수령될 수 있도록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세부지원기준에 의한 지원 사항이 누락 없이 수령될 수 있도록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세부지원기준에 의한 지원 사항이 누락 없이 수령될 수 있도록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세부지원기준에 의한 지원 사항이 누락 없이 수령될 수 있도록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연번신청일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지 원 내 용지원액 (현금, 상품권)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지급일
연번신청일성 명주 소생년월일/성별(남,여)연락처지 원 내 용지원액 (현금, 상품권)일 자지원 여부지급일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신청인(서명 또는 인)□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5회차
신 청 인성 명성 명(남, 여)(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연 락 처
신 청 인은 행 명은 행 명계좌번호
배 우 자성 명성 명(남, 여)(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
배 우 자주 소주 소연 락 처
전입‧혼인신 고 일전입일자전입일자신청인신청인혼인신고일
전입‧혼인신 고 일전입일자전입일자배우자배우자혼인신고일
❍ “단양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이 지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1항 및 제37조에 따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단양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양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이 지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1항 및 제37조에 따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단양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양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이 지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1항 및 제37조에 따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단양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양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이 지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1항 및 제37조에 따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단양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양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이 지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1항 및 제37조에 따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단양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양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이 지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1항 및 제37조에 따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단양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양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이 지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1항 및 제37조에 따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단양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양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이 지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1항 및 제37조에 따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단양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양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이 지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지원금 수급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제1항 및 제37조에 따라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사항을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본인은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단양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청년부부 정착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단 양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3.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의 경우) 1부신청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3.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의 경우) 1부신청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3.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의 경우) 1부신청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3.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의 경우) 1부신청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3.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의 경우) 1부신청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3.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의 경우) 1부주민등록표 등본·초본주민등록표 등본·초본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담당공무원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담당공무원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일)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일)신청인: 배우자:신청인: 배우자:신청인: 배우자:신청인: 배우자:신청인: 배우자:
담당공무원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담당공무원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확 인 자확 인 자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단양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시 필요 정보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입일자, 계좌번호, 혼인신고일 등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단양군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 지원신청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지원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산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출산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배우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배우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출생아성 명성 명생년월일
출생아출생신고일출생신고일부모전입일부모
출생아출생신고일출생신고일부모전입일
대리인성 명성 명생년월일관 계
입금계좌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신청내역신청금액 (A+B+C+D)신청금액 (A+B+C+D)출산 시 입원비(A)산후조리원비(B)산모도우미 본인부담금(C)기타(D) ( )기타(D) ( )
신청내역
아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출생아와의 관계: 단 양 군수 귀하아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출생아와의 관계: 단 양 군수 귀하아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출생아와의 관계: 단 양 군수 귀하아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출생아와의 관계: 단 양 군수 귀하아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출생아와의 관계: 단 양 군수 귀하아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출생아와의 관계: 단 양 군수 귀하아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출생아와의 관계: 단 양 군수 귀하아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출생아와의 관계: 단 양 군수 귀하
담당공무원 확 인담당공무원 확 인위 기재사항을 확인함 소속: 직급: 성명: (인)위 기재사항을 확인함 소속: 직급: 성명: (인)위 기재사항을 확인함 소속: 직급: 성명: (인)위 기재사항을 확인함 소속: 직급: 성명: (인)위 기재사항을 확인함 소속: 직급: 성명: (인)위 기재사항을 확인함 소속: 직급: 성명: (인)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산후조리 지원 신청서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4. 산모(한부모가정의 경우 부) 명의 통장사본 5. 산후조리관련 증빙서류 등1. 산후조리 지원 신청서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4. 산모(한부모가정의 경우 부) 명의 통장사본 5. 산후조리관련 증빙서류 등1. 산후조리 지원 신청서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4. 산모(한부모가정의 경우 부) 명의 통장사본 5. 산후조리관련 증빙서류 등1. 산후조리 지원 신청서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4. 산모(한부모가정의 경우 부) 명의 통장사본 5. 산후조리관련 증빙서류 등1. 산후조리 지원 신청서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4. 산모(한부모가정의 경우 부) 명의 통장사본 5. 산후조리관련 증빙서류 등1. 산후조리 지원 신청서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4. 산모(한부모가정의 경우 부) 명의 통장사본 5. 산후조리관련 증빙서류 등
참고사항참고사항1. 신청하는 곳: 단양군 보건의료원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단양군 보건의료원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단양군 보건의료원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단양군 보건의료원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단양군 보건의료원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1. 신청하는 곳: 단양군 보건의료원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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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자격요건 미충족 및 부당수급, 중복지원, 타지역 출생등록 등 환수사유가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산후조리비 지원이 불가)본인은 자격요건 미충족 및 부당수급, 중복지원, 타지역 출생등록 등 환수사유가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산후조리비 지원이 불가)본인은 자격요건 미충족 및 부당수급, 중복지원, 타지역 출생등록 등 환수사유가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산후조리비 지원이 불가)본인은 자격요건 미충족 및 부당수급, 중복지원, 타지역 출생등록 등 환수사유가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산후조리비 지원이 불가)본인은 자격요건 미충족 및 부당수급, 중복지원, 타지역 출생등록 등 환수사유가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산후조리비 지원이 불가)본인은 자격요건 미충족 및 부당수급, 중복지원, 타지역 출생등록 등 환수사유가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산후조리비 지원이 불가)본인은 자격요건 미충족 및 부당수급, 중복지원, 타지역 출생등록 등 환수사유가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산후조리비 지원이 불가)본인은 자격요건 미충족 및 부당수급, 중복지원, 타지역 출생등록 등 환수사유가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산후조리비 지원이 불가)
사업명
사업 대상 지역 현황위 치충북 단양군 ( )읍․면 일원충북 단양군 ( )읍․면 일원충북 단양군 ( )읍․면 일원충북 단양군 ( )읍․면 일원충북 단양군 ( )읍․면 일원충북 단양군 ( )읍․면 일원충북 단양군 ( )읍․면 일원충북 단양군 ( )읍․면 일원충북 단양군 ( )읍․면 일원
사업 대상 지역 현황면 적㎡㎡㎡㎡㎡㎡㎡㎡㎡
사업 대상 지역 현황토지이용 현 황(%)지목별계전답답임야임야대지기타
사업 대상 지역 현황토지이용 현 황(%)면적(㎡)
사업 대상 지역 현황토지이용 현 황(%)비율(%)
사업 대상 지역 현황용도지역 현 황(㎡)용도별계도시지역관리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사업 대상 지역 현황용도지역 현 황(㎡)용도별
사업 개요계획가구 및 인구현황□ 총세대수 및 총인구수: 세대, 명 - 일반: 세대, 명 / 도시민: 세대, 명□ 총세대수 및 총인구수: 세대, 명 - 일반: 세대, 명 / 도시민: 세대, 명□ 총세대수 및 총인구수: 세대, 명 - 일반: 세대, 명 / 도시민: 세대, 명□ 총세대수 및 총인구수: 세대, 명 - 일반: 세대, 명 / 도시민: 세대, 명□ 총세대수 및 총인구수: 세대, 명 - 일반: 세대, 명 / 도시민: 세대, 명□ 총세대수 및 총인구수: 세대, 명 - 일반: 세대, 명 / 도시민: 세대, 명□ 총세대수 및 총인구수: 세대, 명 - 일반: 세대, 명 / 도시민: 세대, 명□ 총세대수 및 총인구수: 세대, 명 - 일반: 세대, 명 / 도시민: 세대, 명□ 총세대수 및 총인구수: 세대, 명 - 일반: 세대, 명 / 도시민: 세대, 명
사업 개요도시민 비 율- 입주예정자: 총 세대, 도시민: 세대, %- 입주예정자: 총 세대, 도시민: 세대, %- 입주예정자: 총 세대, 도시민: 세대, %- 입주예정자: 총 세대, 도시민: 세대, %- 입주예정자: 총 세대, 도시민: 세대, %- 입주예정자: 총 세대, 도시민: 세대, %- 입주예정자: 총 세대, 도시민: 세대, %- 입주예정자: 총 세대, 도시민: 세대, %- 입주예정자: 총 세대, 도시민: 세대, %
사업 개요소 요 사업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사업 개요사 업 시행자- 설계 및 감리: - 주택건축:- 설계 및 감리: - 주택건축:- 설계 및 감리: - 주택건축:- 설계 및 감리: - 주택건축:사업예정기간사업예정기간
사업 개요주 요 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
사업 개요기반시설요청사항- - -- - -- - -- - -- - -- - -- - -- - -- - -
사업 개요기 타-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여부: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정착세대 집단이주 기반시설 조성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예정자(사업시행자) 대표: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정착세대 집단이주 기반시설 조성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예정자(사업시행자) 대표: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정착세대 집단이주 기반시설 조성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예정자(사업시행자) 대표: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정착세대 집단이주 기반시설 조성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예정자(사업시행자) 대표: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정착세대 집단이주 기반시설 조성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예정자(사업시행자) 대표: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정착세대 집단이주 기반시설 조성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예정자(사업시행자) 대표: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정착세대 집단이주 기반시설 조성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예정자(사업시행자) 대표: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정착세대 집단이주 기반시설 조성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예정자(사업시행자) 대표: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정착세대 집단이주 기반시설 조성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예정자(사업시행자) 대표: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정착세대 집단이주 기반시설 조성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예정자(사업시행자) 대표: (인) 단 양 군 수 귀하「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정착세대 집단이주 기반시설 조성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주예정자(사업시행자) 대표: (인) 단 양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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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3ㆍ10ㆍ6〉

붙임: 통장사본 1부(셋째아 이상 자녀 양육비만 해당)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3ㆍ10ㆍ6〉
인구증가 시책 지원금 지급대장

※ 지원내용은 전입세대 등, 전입학생, 초ㆍ중ㆍ고 입학생, 다자녀가구 세대, 국적 취득자, 정착세대로 구분하여 기재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4ㆍ12ㆍ27〉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 지원 신청서 (앞쪽)

(뒤쪽)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24ㆍ7ㆍ5〉
단양군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별지 제5호 서식〕〈신설 2023ㆍ10ㆍ6〉

〔별지 제6호 서식〕〈신설 2023ㆍ10ㆍ6〉
( )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조성 지원사업 계획서
Ⅰ. 개 요
 1. 사 업 명: 
 2. 사업목적:
 3. 사업위치: 충북 단양군 ( )읍·면 일원
 4. 사업면적: ㎡
 5. 입주계획 세대수: 세대 (입주예정자 세대, 도시민 세대, %) 
 6. 총사업비: 백만원
 7. 사업기간: 
 8. 사업시행 예정자
 - 설계 및 감리:
 - 주 택 건 설:
Ⅱ. 개발여건
 1.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분석
 - 위치, 생활권, 인구, 가구, 주택현황, 토지이용, 도로·교통, 상하수도 등
 2. 토지확보현황
 - 토지확보현황(사업부지는 전체 확보, 승낙서 포함)
 -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첨부
 * 승락된 경우: 사용승낙서 첨부
 * 지상권 설정된 경우: 해제서류 또는 동의서 첨부
 3. 입주예정자 현황
 - 입주자확보(예정자) 현황
 - 명단(주소 명기)
Ⅲ. 부문별 계획
 1. 택 지
 - 정지(整地) 및 택지분할 등 용도별 배치 및 면적 등
 2. 도 로
 - 가로망 및 도로선형 계획 등 세부적인 도로계획
 3. 상 수 도
 - 필요 용수량, 수원공․배수지 및 상수관로 설치계획
 4. 하 수 도
 - 오수처리 용량, 오수처리장 및 관로 등 설치계획
 5. 우 수 
 - 우수처리 방법 및 관로 등 설치계획 
 6. 공동이용시설
 - 다목적광장, 공동이용시설, 쉼터, 산책로, 체육시설 등
 7. 전기통신
 - 전기인입계획, 가로등계획, 통신시설계획
 8. 주택계획
 - 주택배치 계획, 주택건축 주체 및 건축일정 등
 9.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계획
 - 소음․먼지 등 공사중 대책, 오폐수 등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대책
Ⅳ. 세부추진계획
 1. 사업비의 조달계획
 - 사업비 조달계획
 2. 사업의 예정기간
 - 공정계획에 따른 시행기간
 3. 공정계획
 - 부문별 공정계획
 4. 기존 마을과의 조화 방안
 - 공동체 형성 및 교류 계획, 기존 마을시설 계획 등
 5. 사업성공을 위한 제안
 - 사업추진 지연방지계획, 사전 행정절차 이행 준수 등
 6. 기 타
 - 설계내역서
 - 설계도면
 - 위 치 도
 ·도면은 원도(1:25,000)에 작성
 ·사업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10km를 확인할 수 있는 평면도 제공
 (사업부지 중심 10km 반원 표시)
 - 사업예정지 현장 사진
〔별지 제7호 서식〕〈신설 2023ㆍ10ㆍ6〉
사 업 부 지 명 세 서
 (위치: 단양군 읍·면 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인구증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ㆍ12ㆍ31, 2020ㆍ6ㆍ5, 2021ㆍ7ㆍ2, 2023ㆍ10ㆍ6, 2024ㆍ7ㆍ5〉1. “인구증가 시책”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시책사업을 말한다.2. “전입세대”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군내에 전입신고를 한 세대를 말한다.3. “다자녀가구”란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4. “전입학생”이란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 소재의 고등학교에 진학 및 전학을 하고 전입신고를 한 학생을 말한다.5. “국적취득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6. “전입군장병”이란 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 복무 중인 장교, 부사관, 현역 사병 및 군무원으로서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7. “청년부부”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혼인한 두 사람을 말한다.8. “초ㆍ중ㆍ고 입학생”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소재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을 말한다.9. “정착세대”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농업 또는 정착을 목적으로 전입한 세대를 말한다.10. 삭제〈2024ㆍ12ㆍ27〉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구증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인구증가 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2.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3. 인구증가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유관기관ㆍ단체 간 연계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 및 내용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8ㆍ12ㆍ31, 2021ㆍ7ㆍ2, 2023ㆍ10ㆍ6, 2024ㆍ7ㆍ5, 2024ㆍ12ㆍ27〉1. 전입세대 및 출생신고 세대 지원2.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지원3. 전입학생 및 초ㆍ중ㆍ고 입학생 지원4. 출산장려 지원5. 다문화가족 국적취득자 지원6. 인구증가 시책 유공 기관ㆍ기업체 및 가족 등 지원7. 전입군장병 지원8. 청년부부 지원9. 정착세대 지원10. 군 저출생 및 인구정책의 홍보11. 결혼 장려 및 관련 행사 지원(참여자에 대한 식사, 교통편의, 홍보물품 제공 등)12.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① 인구증가 시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주소지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장려 산후조리비 지원은 보건의료원장에게 신청한다.〈개정 2021ㆍ7ㆍ2, 2023ㆍ3ㆍ10, 2023ㆍ10ㆍ6, 2024ㆍ3ㆍ29〉1.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3. 출산장려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4. 정착세대 주거단지 기반시설 조성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까지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장·면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은 제1호에 한하여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21ㆍ7ㆍ2, 2023ㆍ10ㆍ6〉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2. 가족관계증명서3. 혼인관계증명서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원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절차를 요하지 않는 인구시책일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신청 및 절차를 정하여 시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의2(사무의 위탁)

제5조의2(사무의 위탁)①군수는 제4조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ㆍ12ㆍ27〕

제6조(위원회 설치ㆍ운영)

제6조(위원회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인구증가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거나 추진하기 위해 단양군 인구증가대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인구증가 운동에 관한 사항2. 인구증가 시책 및 추진과제 발굴과 시행에 관한 사항3. 인구증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담당팀장이 된다.④ 위원회 위원은 단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사회단체ㆍ기업체ㆍ교육기관 임직원, 군 소속 공무원 등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ㆍ임명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ㆍ7ㆍ2〉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ㆍ7ㆍ2〉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ㆍ7ㆍ2〉⑧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인구증가 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7ㆍ2〉

제7조(지원취소 및 환수조치)

제7조(지원취소 및 환수조치) 군수는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우수기관ㆍ단체 및 유공자에게 「단양군 포상 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ㆍ10ㆍ6〉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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