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홍성군 인구증가시책별 지원 기준

지 원 시 책제 출 서 류지 급 내 용지 급 시 기
출 산 축하금「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규정」의 출산서비스 통합 신청서 부,모의 주소가 다를 경우 : 재직증명서 등 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임대차계약서첫째: 500만원(일시금) 둘째: 1,000만원 (연 500만원씩 2회) 셋째: 1,500만원 (연 500만원씩 3회) 넷째: 2,000만원 (연 400만원씩 5회) 다섯째 이상: 3,000만원 (연 600만원씩 5회) ※ 단, 2023.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출생신고 3개월 경과 후 해당 월 25일 전ㆍ후 지급하며, 이후 최초 수령월 기준 연단위 분할 지급
육 아 지원금”셋째 이상: 월 15만원출생신고 및 전입신고일 3개월 경과 시점부터 매월 25일 전후 지급 (24회 분할지급)
전 입 세 대 지 원없음 (전입신고서로 대체)전입세대에 3만원 이내 지역특산품 또는 상품권 태극기 1세트전입 즉시 1회 지급
학생 전 입축하금「별지 제1호서식」 재학증명서지원금액: - 전입신고시 20만원 - 주소를 계속 유지할 경우 6개월마다 20만원전입 즉시 지급 6개월 경과 해당 월 25일 전후 지급
기관 기업체임직원 전입 지원금「별지 제2호서식」 재직증명서 (신청 및 지원금 수령시)지원금액: 30만원 상품권 지급방법: 대상자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전입 후 1년 경과 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6. 28.>
홍성군 인구증가시책별 지원 기준(제4조 관련)

별표 2

[별표 2] <신설 2022.3.31.>
기관‧단체‧기업의 범주 (제2조제8호,제9호 관련)
1. 기관‧단체
 가. 대상요건
 1)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상 근거에 의해 조직된 기관·단체 및 유관기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군부대, 금융기관, 언론사 등)
 2)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사회단체
◦ 중앙 법인격(사단, 재단) 등록 단체의 홍성군 지부 단체
 3) 사회복지시설 
 4) 그 밖에 지역통념상 공식단체의 형태를 갖추고 공익활동을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조직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며 구성원 상호 간의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인 이상이며, 대표자가 있을 것
 나. 제외대상
 1)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
 3) 특정목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 입주자 대표회 등
 4) 공익활동 목적이 아닌 사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며 공식단체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조직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할 수 없는 단체 등
2. 기업 : 홍성군 관내에 소재를 두고 공장 등록한 기업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전 입 일. . .. . .. .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이전주소
신청인전입주소
신청인학 교 명학과명학년학년
신청인지급계좌 (신청인 또는 보호자)성명성명성명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금융 기관명금융 기관명계좌번호
신청인지급계좌 (신청인 또는 보호자)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제5항에 따라 학생 전입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 명 :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제5항에 따라 학생 전입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 명 :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제5항에 따라 학생 전입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 명 :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제5항에 따라 학생 전입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 명 :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제5항에 따라 학생 전입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 명 :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제5항에 따라 학생 전입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 명 :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제5항에 따라 학생 전입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 명 :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제5항에 따라 학생 전입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 명 :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제5항에 따라 학생 전입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 명 :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제5항에 따라 학생 전입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 명 :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제5항에 따라 학생 전입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 명 : (인) 홍 성 군 수 귀하「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제5항에 따라 학생 전입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 명 : (인) 홍 성 군 수 귀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신청인 본인은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제5항에 따른 주민등록 주소정보 확인을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조회정보 및 조회결과를 수집・이용 및 3년간 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 직접 제출 필요)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신청인 본인은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제5항에 따른 주민등록 주소정보 확인을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조회정보 및 조회결과를 수집・이용 및 3년간 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 직접 제출 필요)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신청인 본인은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제5항에 따른 주민등록 주소정보 확인을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조회정보 및 조회결과를 수집・이용 및 3년간 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 직접 제출 필요)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신청인 본인은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제5항에 따른 주민등록 주소정보 확인을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조회정보 및 조회결과를 수집・이용 및 3년간 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 직접 제출 필요)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신청인 본인은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제5항에 따른 주민등록 주소정보 확인을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조회정보 및 조회결과를 수집・이용 및 3년간 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 직접 제출 필요)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신청인 본인은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제5항에 따른 주민등록 주소정보 확인을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조회정보 및 조회결과를 수집・이용 및 3년간 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 직접 제출 필요)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신청인 본인은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제5항에 따른 주민등록 주소정보 확인을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조회정보 및 조회결과를 수집・이용 및 3년간 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 직접 제출 필요)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신청인 본인은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제5항에 따른 주민등록 주소정보 확인을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조회정보 및 조회결과를 수집・이용 및 3년간 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 직접 제출 필요)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신청인 본인은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제5항에 따른 주민등록 주소정보 확인을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조회정보 및 조회결과를 수집・이용 및 3년간 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 직접 제출 필요)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신청인 본인은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제5항에 따른 주민등록 주소정보 확인을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조회정보 및 조회결과를 수집・이용 및 3년간 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 직접 제출 필요)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신청인 본인은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제5항에 따른 주민등록 주소정보 확인을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조회정보 및 조회결과를 수집・이용 및 3년간 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 직접 제출 필요)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신청인 본인은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제5항에 따른 주민등록 주소정보 확인을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며, 조회정보 및 조회결과를 수집・이용 및 3년간 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 직접 제출 필요)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2.28., 2022.3.31., 2023.6.30.>

별지 제2호서식

접수번호접수일자20 . . .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입일자. . .
신 청 인연 락 처전입일자. . .
소속 기관 (기업체) 정 보기 관 명 (기업체명)대표자명
소속 기관 (기업체) 정 보주 소
소속 기관 (기업체) 정 보연 락 처
지원제외① 기관·기업체 소재지가 홍성군이 아닌 경우 ② 최초 전입이 아닌 경우 ③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④ 최초 전입 후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이력이 있거나 실직한 경우 ⑤ 학생 전입축하금을 지원 받는 경우① 기관·기업체 소재지가 홍성군이 아닌 경우 ② 최초 전입이 아닌 경우 ③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④ 최초 전입 후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이력이 있거나 실직한 경우 ⑤ 학생 전입축하금을 지원 받는 경우① 기관·기업체 소재지가 홍성군이 아닌 경우 ② 최초 전입이 아닌 경우 ③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④ 최초 전입 후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이력이 있거나 실직한 경우 ⑤ 학생 전입축하금을 지원 받는 경우① 기관·기업체 소재지가 홍성군이 아닌 경우 ② 최초 전입이 아닌 경우 ③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④ 최초 전입 후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이력이 있거나 실직한 경우 ⑤ 학생 전입축하금을 지원 받는 경우① 기관·기업체 소재지가 홍성군이 아닌 경우 ② 최초 전입이 아닌 경우 ③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④ 최초 전입 후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이력이 있거나 실직한 경우 ⑤ 학생 전입축하금을 지원 받는 경우① 기관·기업체 소재지가 홍성군이 아닌 경우 ② 최초 전입이 아닌 경우 ③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④ 최초 전입 후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이력이 있거나 실직한 경우 ⑤ 학생 전입축하금을 지원 받는 경우
본인(신청인)은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상기 지원제외 항목(① ~ ⑤)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의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 어떤 민·형사상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 동의하며, □ 동의하지 않으며(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 불가) 전입지원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등 직접 증빙서류 제출 필요)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임직원 전입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 재직증명서 1부 (지원금 수령시 최초 전입일 기준 1년 이후 발급한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홍 성 군 수 귀하본인(신청인)은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상기 지원제외 항목(① ~ ⑤)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의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 어떤 민·형사상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 동의하며, □ 동의하지 않으며(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 불가) 전입지원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등 직접 증빙서류 제출 필요)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임직원 전입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 재직증명서 1부 (지원금 수령시 최초 전입일 기준 1년 이후 발급한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홍 성 군 수 귀하본인(신청인)은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상기 지원제외 항목(① ~ ⑤)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의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 어떤 민·형사상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 동의하며, □ 동의하지 않으며(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 불가) 전입지원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등 직접 증빙서류 제출 필요)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임직원 전입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 재직증명서 1부 (지원금 수령시 최초 전입일 기준 1년 이후 발급한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홍 성 군 수 귀하본인(신청인)은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상기 지원제외 항목(① ~ ⑤)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의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 어떤 민·형사상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 동의하며, □ 동의하지 않으며(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 불가) 전입지원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등 직접 증빙서류 제출 필요)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임직원 전입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 재직증명서 1부 (지원금 수령시 최초 전입일 기준 1년 이후 발급한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홍 성 군 수 귀하본인(신청인)은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상기 지원제외 항목(① ~ ⑤)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의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 어떤 민·형사상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 동의하며, □ 동의하지 않으며(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 불가) 전입지원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등 직접 증빙서류 제출 필요)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임직원 전입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 재직증명서 1부 (지원금 수령시 최초 전입일 기준 1년 이후 발급한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홍 성 군 수 귀하본인(신청인)은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상기 지원제외 항목(① ~ ⑤)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의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 어떤 민·형사상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 동의하며, □ 동의하지 않으며(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 불가) 전입지원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등 직접 증빙서류 제출 필요)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임직원 전입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 재직증명서 1부 (지원금 수령시 최초 전입일 기준 1년 이후 발급한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홍 성 군 수 귀하본인(신청인)은 작성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상기 지원제외 항목(① ~ ⑤)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의 취소 또는 지원금 환수 등 어떤 민·형사상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 동의하며, □ 동의하지 않으며(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 불가) 전입지원금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등 직접 증빙서류 제출 필요) 「홍성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제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임직원 전입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구비서류 : 재직증명서 1부 (지원금 수령시 최초 전입일 기준 1년 이후 발급한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홍 성 군 수 귀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전입지원금 지원을 위한 주소정보 등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소속,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지원금 등을 지원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전입지원금 지원을 위한 주소정보 등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소속,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지원금 등을 지원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전입지원금 지원을 위한 주소정보 등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소속,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지원금 등을 지원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전입지원금 지원을 위한 주소정보 등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소속,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지원금 등을 지원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전입지원금 지원을 위한 주소정보 등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소속,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지원금 등을 지원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전입지원금 지원을 위한 주소정보 등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소속,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지원금 등을 지원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 : 전입지원금 지원을 위한 주소정보 등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소속,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3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지원금 등을 지원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인사항 : 기관ㆍ기업체 재직여부, 최초 전입 여부 직 급 : 성 명 : (인)확인사항 : 기관ㆍ기업체 재직여부, 최초 전입 여부 직 급 : 성 명 : (인)확인사항 : 기관ㆍ기업체 재직여부, 최초 전입 여부 직 급 : 성 명 : (인)확인사항 : 기관ㆍ기업체 재직여부, 최초 전입 여부 직 급 : 성 명 : (인)확인사항 : 기관ㆍ기업체 재직여부, 최초 전입 여부 직 급 : 성 명 : (인)확인사항 : 기관ㆍ기업체 재직여부, 최초 전입 여부 직 급 : 성 명 : (인)확인사항 : 기관ㆍ기업체 재직여부, 최초 전입 여부 직 급 : 성 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2.3.31.>
임직원 전입지원금 신청서(제4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소속 기관·단체 ·기업체지급지급
번호성 명생년월일성 별 (남.여)주 소연 락 처소속 기관·단체 ·기업체일자수령자 서 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산장려와 전입자 지원 등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16., 2019.12.30., 2020.2.28., 2022.3.31., 2023.6.30., 2024. 6. 28.>1. “신생아”란 출생 후 30일 이하의 아이를 말한다.2. “가정”이란 아이와 부모 모두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같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세대이거나 부 또는 모 중 한쪽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한쪽은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를 말한다.3.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4. “육아지원금”이란 셋째 이상 아이의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위하여 생후 27개월 이하의 아이에게 24개월 동안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5. “전입세대”란 다른 시·군·구에서 최초 군으로 전입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을 말한다.6. “관내 학교”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군에 소재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말한다.7. “전입학생”이란 학업을 위하여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군으로 전입하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8. “기관”이란 군에 소재한 별표 2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9. “기업체”란 군에 공장등록된 기업체를 말한다.10. “학생 전입축하금”이란 제3조제5항에 따라 전입학생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11. “임직원 전입지원금”이란 제3조제6항에 따라 기관ㆍ기업체 임직원에게 일정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12. “인구증가시책”이란 홍성군에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13. “상품권”이란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또는 홍성사랑 상품권을 말한다.14. “태극기 1세트”란 태극기 1매와 깃대 1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축하금은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으로 출생신고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에 지급한다. <개정 2019.8.16.>② 육아지원금은 출생신고일 또는 전입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 지급한다. <개정 2020.2.28.>③ 출산축하금 및 육아지원금은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 단 재혼 등으로 출생순위 변동 시에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16., 2019.12.30., 20204. 6. 28.>1.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경우2. 신생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부모 중 1명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3. 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부모 모두 사망하여 다른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경우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홍성군에 거주하면서 해외(산모 모국)로 출국하여 출산 후 입국하여 홍성군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생신고한 경우④ 전입세대 지원은 전입세대의 세대주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0.2.28.>⑤ 학생 전입축하금은 전입학생 또는 부모,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사실상 양육하는 그 밖의 보호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최초 학생 전입축하금을 받은 적이 있고 재전입하는 경우는 재전입일 기준 6개월 후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3.6.30.>⑥ 임직원 전입지원금은 기관ㆍ기업체에 재직하는 사람 중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군으로 최초 전입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설 2022.3.31.>1. 임직원 전입지원금 지급시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이력이 있거나 실직했을 경우2. 학생 전입축하금을 지원 받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제4조(지원내용 및 지원절차)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증가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출산축하금, 육아지원금, 전입세대 지원, 학생 전입축하금 및 임직원 전입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16., 2019.12.30., 2022.3.31.>② 읍·면장은 출생신고 접수 시 출산축하금 및 육아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출산서비스통합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6.>③ 출산축하금 지급 시 쌍둥이 이상인 경우 출산 순위에 따라 각각 달리 지급한다. <개정 2019.8.16.>④ 전입세대 지원은 최초 전입 시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 세대 구성원의 추가 전입은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읍·면장은 전입학생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학생 전입축하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지급 시기가 도래할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확인하여 학생 전입축하금을 지급한다. 다만, 휴학기간은 지원대상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16., 2022.3.31.>⑥ 읍ㆍ면장은 임직원 전입지원금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임직원 전입지원금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지급 시기가 도래할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확인하여 임직원 전입지원금을 지급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전문개정 2022.3.31.]⑦ 학생 전입축하금은 전입세대 지원 및 임직원 전입지원금과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신설 2022.3.31.>

제5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

제5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 군수는 인구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인구증가시책 추진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인구문제 인식제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구증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본조신설 2024. 6. 28.][종전 제5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6. 28.>]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6. 30., 2025. 12. 15.>1. 당연직위원: 인구전략담당관, 가정행복과장, 경제정책과장,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농업기술센터 기획운영과장2. 위촉직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나.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다.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라.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24. 6. 28.][종전 제5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6. 28.>]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④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10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부당하게 제4조제1항의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출산축하금 및 육아지원금 지급기간중 신생아 혹은 부 또는 모(그 밖에 보호자)가 전출했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30.>③ 전입학생이 제적 및 기타 사유로 학교에 재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6.>[제5조에서 이동 <2024. 6. 28.>]

제11조(지원공고)

제11조(지원공고) 군수는 해당연도 지원내용과 지원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4. 6. 28.>]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