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07 시행 2021-06-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청인성 명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 락 처(핸드폰: )(핸드폰: )
신청인미혼남녀 만남행사 참석일미혼남녀 만남행사 참석일
혼인관계배우자 성명배우자 성명
혼인관계결혼 전결혼예정일
혼인관계결혼 후결 혼 일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혼축하기념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혼축하기념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혼축하기념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혼축하기념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목포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청첩장 원본 및 예식장 계약서 사본 각 1부(결혼 전 신청자) 2. 혼인관계증명서 1부(결혼 후 신청자)첨부서류 1. 청첩장 원본 및 예식장 계약서 사본 각 1부(결혼 전 신청자) 2. 혼인관계증명서 1부(결혼 후 신청자)첨부서류 1. 청첩장 원본 및 예식장 계약서 사본 각 1부(결혼 전 신청자) 2. 혼인관계증명서 1부(결혼 후 신청자)첨부서류 1. 청첩장 원본 및 예식장 계약서 사본 각 1부(결혼 전 신청자) 2. 혼인관계증명서 1부(결혼 후 신청자)
연번신청인성명배우자성명미혼남녀만남행사 참석일결혼예정일 (또는 결혼일)지급내역비고
번호지급일 (전입일)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지급 수량수령인 (서명)상품권 수량 (수령 ․반출시)상품권 수량 (수령 ․반출시)잔여 매수결 재결 재결 재비고
번호지급일 (전입일)세대주 성 명전거주지 (시군명)전입주소전화번호세대 원수지급 수량수령인 (서명)수입 (일시)출급 (일시)잔여 매수실무관책임관동 장비고
번호지급일 (전입일)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지급 수량수령인 (서명)상품권 수량 (수령 ․반출시)상품권 수량 (수령 ․반출시)잔여 매수결 재결 재결 재비고
번호지급일 (전입일)세대주 성 명전거주지 (시군명)전입주소전화 번호대학명/학과지급 수량수령인 (서명)수입 (일시)출급 (일시)잔여 매수실무관책임관동 장비고
기관 ㆍ 기업주 소주 소
기관 ㆍ 기업기관(기업)명기관(기업)명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
기관 ㆍ 기업연 락 처연 락 처회사계좌번호계좌번호
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란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란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란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란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란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란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란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란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란에 기재)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란에 기재)
전입자 (피고용인)연번성 명성 명생년월일 (남, 여)전 주소전 주소현 주소현 주소전입일
전입자 (피고용인)
전입자 (피고용인)
전입자 (피고용인)
전입자 (피고용인)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시장 귀하「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시장 귀하
※ 붙임서류 ☞ 기관(업체) 대표 통장사본 1부. 전입자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1부. ☞ 신청 시 전입자 명부 등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 첨부 가능※ 붙임서류 ☞ 기관(업체) 대표 통장사본 1부. 전입자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1부. ☞ 신청 시 전입자 명부 등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 첨부 가능※ 붙임서류 ☞ 기관(업체) 대표 통장사본 1부. 전입자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1부. ☞ 신청 시 전입자 명부 등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 첨부 가능※ 붙임서류 ☞ 기관(업체) 대표 통장사본 1부. 전입자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1부. ☞ 신청 시 전입자 명부 등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 첨부 가능※ 붙임서류 ☞ 기관(업체) 대표 통장사본 1부. 전입자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1부. ☞ 신청 시 전입자 명부 등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 첨부 가능※ 붙임서류 ☞ 기관(업체) 대표 통장사본 1부. 전입자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1부. ☞ 신청 시 전입자 명부 등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 첨부 가능※ 붙임서류 ☞ 기관(업체) 대표 통장사본 1부. 전입자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1부. ☞ 신청 시 전입자 명부 등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 첨부 가능※ 붙임서류 ☞ 기관(업체) 대표 통장사본 1부. 전입자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1부. ☞ 신청 시 전입자 명부 등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 첨부 가능※ 붙임서류 ☞ 기관(업체) 대표 통장사본 1부. 전입자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1부. ☞ 신청 시 전입자 명부 등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 첨부 가능※ 붙임서류 ☞ 기관(업체) 대표 통장사본 1부. 전입자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1부. ☞ 신청 시 전입자 명부 등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 첨부 가능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를 숙지함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성 명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4편 주민복지 제1장 자치행정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결혼축하기념품 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결혼축하기념품 지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0․12․27>
일반 전입세대 상품권 지급대장

 
전입대학생 상품권 지급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전입 우수 기관‧기업 지원신청서

 ※ 뒷면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혼장려 지원범위)

제2조(결혼장려 지원범위) 조례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결혼장려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미혼남녀 만남행사 운영 지원2. 제1호에 따른 행사 참가커플이 행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혼할 경우 100만원 상당의 결혼축하기념품 지원

제3조(결혼축하기념품 지원절차)

제3조(결혼축하기념품 지원절차)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결혼 예정일 30일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결혼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1. 청첩장 원본 1부2. 예식장 계약서 사본 1부3. 혼인관계증명서 1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결혼일에 지급하거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4조(전입축하 지원내용)

제4조(전입축하 지원내용) 조례 제8조에 따른 전입세대와 전입대학생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명이상 전입한 세대에 대하여 목포사랑상품권 등 지급<개정 2010·12·27., 2021.6.7.>2. 관내에 소재한 대학(교) 재학생 중 시에 전입신고를 한 학생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지급<개정 2010·12·27., 2021.6.7.>3.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참여한 전입 우수 기관ㆍ기업에 대하여 전입 실적에 따라 목포사랑상품권 등 차등 지급 <신설 2021.6.7.>

제5조(기록관리 유지)

제5조(기록관리 유지) 시장은 결혼축하기념품 지급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고, 전입축하 지원내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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