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15 시행 2025-09-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보호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 (보호자)주 소
신청인 (보호자)부여군 전입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보호자)연락처휴대폰 : /자택 :휴대폰 : /자택 :휴대폰 : /자택 :휴대폰 : /자택 :휴대폰 : /자택 :
아동과의 관계□ 부모 □ 후견인 □ 위탁보호자 □ 기타 (             ) ※ 부모가 아닌 경우, 해당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부모 □ 후견인 □ 위탁보호자 □ 기타 (             ) ※ 부모가 아닌 경우, 해당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부모 □ 후견인 □ 위탁보호자 □ 기타 (             ) ※ 부모가 아닌 경우, 해당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부모 □ 후견인 □ 위탁보호자 □ 기타 (             ) ※ 부모가 아닌 경우, 해당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부모 □ 후견인 □ 위탁보호자 □ 기타 (             ) ※ 부모가 아닌 경우, 해당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부모 □ 후견인 □ 위탁보호자 □ 기타 (             ) ※ 부모가 아닌 경우, 해당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신청아동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아동주 소
신청아동출생일 / 입양일(선택)년 월 일년 월 일부여군 전입일부여군 전입일년 월 일
굿뜨래 페이 지급 정보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굿뜨래 페이 지급 정보성 별□ 남  □ 여휴대폰 번호휴대폰 번호
굿뜨래 페이 지급 정보주 소
본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며, 필요 시 별도 서류 제출 요청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며, 필요 시 별도 서류 제출 요청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며, 필요 시 별도 서류 제출 요청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며, 필요 시 별도 서류 제출 요청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며, 필요 시 별도 서류 제출 요청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며, 필요 시 별도 서류 제출 요청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며, 필요 시 별도 서류 제출 요청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출산‧육아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출산‧육아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출산‧육아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출산‧육아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출산‧육아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출산‧육아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출산‧육아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
읍면 확인위 사항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급 : 성명 : (인)위 사항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급 : 성명 : (인)위 사항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급 : 성명 : (인)위 사항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급 : 성명 : (인)위 사항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급 : 성명 : (인)위 사항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급 : 성명 : (인)
신청인 제출서류1.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입양확인서, 보호자 확인서류(필요 시) 3. 기타 부여군수가 요청하는 서류1.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입양확인서, 보호자 확인서류(필요 시) 3. 기타 부여군수가 요청하는 서류1.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입양확인서, 보호자 확인서류(필요 시) 3. 기타 부여군수가 요청하는 서류1.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입양확인서, 보호자 확인서류(필요 시) 3. 기타 부여군수가 요청하는 서류1.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입양확인서, 보호자 확인서류(필요 시) 3. 기타 부여군수가 요청하는 서류1.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입양확인서, 보호자 확인서류(필요 시) 3. 기타 부여군수가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본 신청서는 사실에 근거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기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란 「아동수당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친권자‧후견인‧사실상 양육자를 의미합니다. •지급일 전에 보호자 또는 아동이 부여군 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유의사항 •본 신청서는 사실에 근거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기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란 「아동수당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친권자‧후견인‧사실상 양육자를 의미합니다. •지급일 전에 보호자 또는 아동이 부여군 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유의사항 •본 신청서는 사실에 근거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기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란 「아동수당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친권자‧후견인‧사실상 양육자를 의미합니다. •지급일 전에 보호자 또는 아동이 부여군 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유의사항 •본 신청서는 사실에 근거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기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란 「아동수당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친권자‧후견인‧사실상 양육자를 의미합니다. •지급일 전에 보호자 또는 아동이 부여군 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유의사항 •본 신청서는 사실에 근거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기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란 「아동수당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친권자‧후견인‧사실상 양육자를 의미합니다. •지급일 전에 보호자 또는 아동이 부여군 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유의사항 •본 신청서는 사실에 근거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기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란 「아동수당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친권자‧후견인‧사실상 양육자를 의미합니다. •지급일 전에 보호자 또는 아동이 부여군 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유의사항 •본 신청서는 사실에 근거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기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란 「아동수당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친권자‧후견인‧사실상 양육자를 의미합니다. •지급일 전에 보호자 또는 아동이 부여군 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수집‧이용 항목제공 목적제공받는 자보유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수급 대상자 확인, 지원금 지급 및 사후 관리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관계기관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부여군은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따른 업무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 주의사항 : 위의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출산‧육아지원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일: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신청서 

 
 (뒤쪽)

2. 행정정보공동이용 내역

3. 민감정보 처리 내역(※해당 시)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본 동의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사실 확인에도 적용됩니다.
 ※ 개인정보는 상기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다태아 출산축하금 지급 신청서

인 적 사 항신청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인 적 사 항신청자주 소
인 적 사 항출 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인 적 사 항출 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인 적 사 항출 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인 적 사 항출 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인 적 사 항출 생 자구분□ 쌍둥이 □ 세쌍둥이 □ 기타( 째)□ 쌍둥이 □ 세쌍둥이 □ 기타( 째)□ 쌍둥이 □ 세쌍둥이 □ 기타( 째)□ 쌍둥이 □ 세쌍둥이 □ 기타( 째)□ 쌍둥이 □ 세쌍둥이 □ 기타( 째)□ 쌍둥이 □ 세쌍둥이 □ 기타( 째)
굿뜨래페이 성명굿뜨래페이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태아 출산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출생자와의 관계 :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태아 출산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출생자와의 관계 :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태아 출산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출생자와의 관계 :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태아 출산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출생자와의 관계 :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태아 출산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출생자와의 관계 :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태아 출산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출생자와의 관계 :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태아 출산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출생자와의 관계 :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태아 출산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출생자와의 관계 :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태아 출산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출생자와의 관계 : 부여군수 귀하
읍·면 확인읍·면 확인위 사항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급 : 성명 : (인)위 사항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급 : 성명 : (인)위 사항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급 : 성명 : (인)위 사항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급 : 성명 : (인)위 사항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급 : 성명 : (인)위 사항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급 : 성명 : (인)위 사항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급 : 성명 : (인)
수집‧이용 항목제공 목적제공받는 자보유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수급 대상자 확인, 지원금 지급 및 사후 관리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관계기관지원금 지급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부여군은 「다태아 출산축하금」에 따른 업무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 주의사항 : 위의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다태아 출산축하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일: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다태아 출산축하금 지급 신청서

 (뒤쪽) 

2. 행정정보공동이용 내역

3. 민감정보 처리 내역(※해당 시)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본 동의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사실 확인에도 적용됩니다.
 ※ 개인정보는 상기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아기신분증 발급 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 신청서

신 청 인 인적사항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 인적사항주 소부여군 전입일자부여군 전입일자
신 청 인 인적사항학교명학년학년
굿뜨래페이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제출서류 : ① 재학증명서 ② 개인정보동의서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제출서류 : ① 재학증명서 ② 개인정보동의서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제출서류 : ① 재학증명서 ② 개인정보동의서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제출서류 : ① 재학증명서 ② 개인정보동의서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제출서류 : ① 재학증명서 ② 개인정보동의서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제출서류 : ① 재학증명서 ② 개인정보동의서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제출서류 : ① 재학증명서 ② 개인정보동의서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제출서류 : ① 재학증명서 ② 개인정보동의서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제출서류 : ① 재학증명서 ② 개인정보동의서 부여군수 귀하
읍·면 확인위 사항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급 : 성명 : (인)위 사항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급 : 성명 : (인)위 사항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급 : 성명 : (인)위 사항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급 : 성명 : (인)위 사항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급 : 성명 : (인)위 사항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급 : 성명 : (인)위 사항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급 : 성명 : (인)위 사항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급 : 성명 : (인)
※안내사항 1. 지원대상은 다른 시·군·구에서 부여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입니다. 다만, 부여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전입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지원금은 부여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3. 굿뜨래페이는 관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가맹점 현황은 부여군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산업경제>굿뜨래페이)나 안전건설경제국 경제교통과로 전화 확인 가능합니다.※안내사항 1. 지원대상은 다른 시·군·구에서 부여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입니다. 다만, 부여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전입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지원금은 부여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3. 굿뜨래페이는 관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가맹점 현황은 부여군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산업경제>굿뜨래페이)나 안전건설경제국 경제교통과로 전화 확인 가능합니다.※안내사항 1. 지원대상은 다른 시·군·구에서 부여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입니다. 다만, 부여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전입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지원금은 부여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3. 굿뜨래페이는 관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가맹점 현황은 부여군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산업경제>굿뜨래페이)나 안전건설경제국 경제교통과로 전화 확인 가능합니다.※안내사항 1. 지원대상은 다른 시·군·구에서 부여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입니다. 다만, 부여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전입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지원금은 부여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3. 굿뜨래페이는 관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가맹점 현황은 부여군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산업경제>굿뜨래페이)나 안전건설경제국 경제교통과로 전화 확인 가능합니다.※안내사항 1. 지원대상은 다른 시·군·구에서 부여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입니다. 다만, 부여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전입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지원금은 부여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3. 굿뜨래페이는 관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가맹점 현황은 부여군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산업경제>굿뜨래페이)나 안전건설경제국 경제교통과로 전화 확인 가능합니다.※안내사항 1. 지원대상은 다른 시·군·구에서 부여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입니다. 다만, 부여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전입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지원금은 부여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3. 굿뜨래페이는 관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가맹점 현황은 부여군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산업경제>굿뜨래페이)나 안전건설경제국 경제교통과로 전화 확인 가능합니다.※안내사항 1. 지원대상은 다른 시·군·구에서 부여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입니다. 다만, 부여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전입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지원금은 부여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3. 굿뜨래페이는 관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가맹점 현황은 부여군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산업경제>굿뜨래페이)나 안전건설경제국 경제교통과로 전화 확인 가능합니다.※안내사항 1. 지원대상은 다른 시·군·구에서 부여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입니다. 다만, 부여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전입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지원금은 부여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3. 굿뜨래페이는 관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가맹점 현황은 부여군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산업경제>굿뜨래페이)나 안전건설경제국 경제교통과로 전화 확인 가능합니다.※안내사항 1. 지원대상은 다른 시·군·구에서 부여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입니다. 다만, 부여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전입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지원금은 부여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3. 굿뜨래페이는 관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가맹점 현황은 부여군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산업경제>굿뜨래페이)나 안전건설경제국 경제교통과로 전화 확인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항목제공 목적제공받는 자보유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수급 대상자 확인, 지원금 지급 및 사후 관리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관계기관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부여군은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 지급」에 따른 업무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 주의사항 : 위의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 지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일: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 신청서

 (뒤쪽) 

2. 행정정보공동이용 내역

3. 민감정보 처리 내역(※해당 시)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본 동의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사실 확인에도 적용됩니다.
 ※ 개인정보는 상기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전입세대 지원금 신청서

신청인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 소부여군 전입일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전입세대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전입세대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전입세대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전입세대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전입세대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전입세대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전입세대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연 락 처 : 부여군수 귀하
읍·면 확인위 사항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급 : 성명 : (인)위 사항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급 : 성명 : (인)위 사항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급 : 성명 : (인)위 사항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급 : 성명 : (인)위 사항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급 : 성명 : (인)위 사항에 대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직급 : 성명 : (인)
※안내사항 1. 전입세대 지원금은 부여군 외의 지역에서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에게 지급합니다. 2. 지원금액은 5만원 상당의 부여군 지역화폐(굿뜨래페이)입니다. 3. 굿뜨래페이는 관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가맹점 현황은 부여군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산업경제>굿뜨래페이)나 안전건설경제국 경제교통과로 전화 확인 가능합니다.※안내사항 1. 전입세대 지원금은 부여군 외의 지역에서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에게 지급합니다. 2. 지원금액은 5만원 상당의 부여군 지역화폐(굿뜨래페이)입니다. 3. 굿뜨래페이는 관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가맹점 현황은 부여군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산업경제>굿뜨래페이)나 안전건설경제국 경제교통과로 전화 확인 가능합니다.※안내사항 1. 전입세대 지원금은 부여군 외의 지역에서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에게 지급합니다. 2. 지원금액은 5만원 상당의 부여군 지역화폐(굿뜨래페이)입니다. 3. 굿뜨래페이는 관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가맹점 현황은 부여군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산업경제>굿뜨래페이)나 안전건설경제국 경제교통과로 전화 확인 가능합니다.※안내사항 1. 전입세대 지원금은 부여군 외의 지역에서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에게 지급합니다. 2. 지원금액은 5만원 상당의 부여군 지역화폐(굿뜨래페이)입니다. 3. 굿뜨래페이는 관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가맹점 현황은 부여군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산업경제>굿뜨래페이)나 안전건설경제국 경제교통과로 전화 확인 가능합니다.※안내사항 1. 전입세대 지원금은 부여군 외의 지역에서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에게 지급합니다. 2. 지원금액은 5만원 상당의 부여군 지역화폐(굿뜨래페이)입니다. 3. 굿뜨래페이는 관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가맹점 현황은 부여군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산업경제>굿뜨래페이)나 안전건설경제국 경제교통과로 전화 확인 가능합니다.※안내사항 1. 전입세대 지원금은 부여군 외의 지역에서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에게 지급합니다. 2. 지원금액은 5만원 상당의 부여군 지역화폐(굿뜨래페이)입니다. 3. 굿뜨래페이는 관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가맹점 현황은 부여군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산업경제>굿뜨래페이)나 안전건설경제국 경제교통과로 전화 확인 가능합니다.※안내사항 1. 전입세대 지원금은 부여군 외의 지역에서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에게 지급합니다. 2. 지원금액은 5만원 상당의 부여군 지역화폐(굿뜨래페이)입니다. 3. 굿뜨래페이는 관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가맹점 현황은 부여군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산업경제>굿뜨래페이)나 안전건설경제국 경제교통과로 전화 확인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항목제공 목적제공받는 자보유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수급 대상자 확인, 지원금 지급 및 사후 관리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관계기관지원금 지급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부여군은 「전입세대 지원금」에 따른 업무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 주의사항 : 위의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전입세대 지원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일: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전입세대 지원금 신청서

 (뒤쪽) 

2. 행정정보공동이용 내역

3. 민감정보 처리 내역(※해당 시)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본 동의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사실 확인에도 적용됩니다.
 ※ 개인정보는 상기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별지 제6호서식]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 지급대장

연번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수령인 (서명)상품권 수량 (수령 ․반출시)상품권 수량 (수령 ․반출시)잔여 매수결 재결 재결 재
연번성 명생년월일학교명(학년)전입일주소수령인 (서명)수입 (일시)출급 (일시)잔여 매수담당자팀장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 지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전입세대 지원금 지급대장

연번년월일지 급지 급지 급지 급수 령수 령잔여보유량잔여보유량결 재결 재결 재
연번년월일세대주 성명생년월일주소수령인 (서명)수량금액수량금액담당자팀장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전입세대 지원금 지급대장
(단위 : 매, 만원)

[별지 제8호서식] 결혼정착지원금 신청서

신청인이 름주민등록번호핸드폰
신청인주 소부여군 전입일자
배우자이 름주민등록번호핸드폰
배우자주 소부여군 전입일자
혼인신고일혼인신고일지원대상지원대상□ 남편 □ 아내□ 남편 □ 아내
굿뜨래페이 성 명굿뜨래페이 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혼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혼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혼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혼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혼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혼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혼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혼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혼정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 목록: 주민등록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비동의 시 : 주민등록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별도 첨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 목록: 주민등록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비동의 시 : 주민등록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별도 첨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 목록: 주민등록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비동의 시 : 주민등록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별도 첨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 목록: 주민등록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비동의 시 : 주민등록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별도 첨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 목록: 주민등록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비동의 시 : 주민등록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별도 첨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 목록: 주민등록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비동의 시 : 주민등록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별도 첨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 목록: 주민등록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비동의 시 : 주민등록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별도 첨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 목록: 주민등록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비동의 시 : 주민등록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별도 첨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 목록: 주민등록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비동의 시 : 주민등록 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별도 첨부
읍·면 확인신청서 내용 상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른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신청서 내용 상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른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신청서 내용 상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른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신청서 내용 상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른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신청서 내용 상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른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신청서 내용 상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른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신청서 내용 상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른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신청서 내용 상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른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읍·면 확인소 속소 속직 급성 명성 명(인)
수집‧이용 항목제공 목적제공받는 자보유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수급 대상자 확인, 지원금 지급 및 사후 관리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관계기관수급자격 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 부여군은 「결혼정착지원금」에 따른 업무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 주의사항 : 위의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결혼정착지원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일: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뒤쪽) 

2. 행정정보공동이용 내역

3. 민감정보 처리 내역(※해당 시)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본 동의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사실 확인에도 적용됩니다.
 ※ 개인정보는 상기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의 인구증가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에 명시된 지원금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신청)

제2조(지원신청)①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산ㆍ육아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9. 2025.9.15.>②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태아 출산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③ 조례 제9조1호에 따른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재학증명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④ 조례 제9조제3호에 따른 전입세대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의 세대주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⑤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결혼정착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부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⑥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5.9.15.>

제3조(출산ㆍ육아지원금 지급방법)

제3조(출산ㆍ육아지원금 지급방법)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익월 5일까지 관할 읍ㆍ면에서 송부받아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일 기준 익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제목개정 2025.9.15.]

제4조(다태아 출산축하금 지급방법)

제4조(다태아 출산축하금 지급방법)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익월 5일까지 관할 읍ㆍ면에서 송부받아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일 기준 익월 말일까지 축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제5조(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 지급방법)

제5조(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 지급방법)①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관할 읍ㆍ면에서 송부받아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일 기준 익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② 군수는 전입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후 신청서를 제출한 지원대상자에게 해당 회 차 지원금을 제5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고 이후 지급분의 경우 매 회 차 개시일이 도래한 달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15.>③ 신청일 이전 회차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9.15.>

제6조(결혼정착지원금 지급방법)

제6조(결혼정착지원금 지급방법)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관할 읍ㆍ면에서 송부받아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일 기준 익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9.15.]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