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11-13 시행 2024-1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지급 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을 지월 995,000원이하월 914,000원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8.5.29.>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지급 구분표(제2조제1항제1호 관련)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년수별가 급나 급
5 년 이 상월 1,312,000원이하월 973,000원이하
4 년 이 상월 1,306,000원이하월 967,000원이하
3 년 이 상월 1,300,000원이하월 961,000원이하
2 년 이 상월 1,295,000원이하월 956,000원이하
2 년 미 만월 1,289,000원이하월 950,000원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8.5.29.>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제2조제1항제2호 관련)

 비고 :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지급대상지급금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 개정 2018.5.29.>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4]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급대상지 급 액비 고
검역 및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월 600,000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4. 11. 13.>
수의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항 관련)

[별표 5]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180,000원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150,000원
③ 하수․폐수 및 쓰레기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2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18.5.29.>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무직렬·보건직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② 영 별표 9의 제2호다목에 따라「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ㆍ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ㆍ봉안시설의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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