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1-23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규격.재질기준

구 분생활폐기물 수 거 용 기 (상차용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재활용품 분리수거함비 고
세대수 (다가구 포함)생활폐기물 수 거 용 기 (상차용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재활용품 분리수거함비 고
30세대 미만1개1개1조101세대 이상은 60세대당 생활폐기물 수거용기,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1개(조)씩 추가
30 ~ 602개2개2조101세대 이상은 60세대당 생활폐기물 수거용기,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1개(조)씩 추가
60 ~ 1003개3개3조101세대 이상은 60세대당 생활폐기물 수거용기,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1개(조)씩 추가
구 분구 분생활폐기물 보관시설(수거용기)재활용품 분리수거함
휴 게 소휴 게 소바닥면적 330㎡마다 1,100ℓ수거용기 1개 또는 보관시설 1개바닥면적 330㎡마다 5종 분류식 1조
기타 건물기타 건물바닥면적 1,000㎡마다 1,100ℓ수거용기 1개 또는 보관시설 1개바닥면적 1,000㎡마다 5종 분류식 1조
사 업 장상시고용인 30명 이상 100명 미만1,100ℓ수거용기 1개 또는 보관시설 1개5종 분류식 1조
사 업 장상시고용인 100명 이상상시 고용인 100명 초과 시마다 1,100ℓ1개 또는 보관시설 1개상시 고용인 100명 초과 시 마다 5종 분류 식1조
생활폐기물 수거용기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1,100ℓ120ℓ500ℓ이상 (종이류,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투명페트병 각 100ℓ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11.23.>

1. 다가구 및 공동주택 보관시설(수거용기) 설치 기준

※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1조란 :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페트병 6종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용기.
※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분리배출 시행시에 한한다.
2. 건물, 사업장 보관시설(수거용기) 설치 기준

3. 보관시설 용량 기준

※ 단, 청소장비(압축차량)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의 사양에 따른다.

[별표 2]포상금 지급 기준

과태료10만원미만10만원부터 20만원미만20만원부터 30만원미만30만원부터 50만원까지50만원 초과부터
포상금1만원2만원3만원4만원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 과태료 부과금액에 따라 차등지급

[별표 3]종량제 봉투 등 제작사양

용 도용 량 (ℓ)높이×나비 (cm)두 께 (㎜)담는선까지길이 (입구로부터-cm)묶는선 폭(cm)묶는선 길이(cm)
일반용 재사용339.5×220.0251259
〃546.5×260.02513.2610
〃1056.5×330.02515.5712
일반용2069.5×420.03018.4815
재사용2065.3×45 (31+7×2)0.03019.3815
공공용3078.5×480.03520.31017
일반용 공공용5091.5×560.04022.81219
일반용 공공용100113.5×710.05027.61523
용 량몸체치수(cm)밀도(을5cm)섬도(D)재 질
용 량너비×길이경사×위사경사, 위사재 질
20ℓ45×71 (45×62) (±2)10×10 (±1)10×10 (±1)폴리프로필렌연신사
50ℓ56×92 (56×83) (±2)10×10 (±1)10×10 (±1)폴리프로필렌연신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종량제 봉투 등 제작사양(제5조 관련)
1. 일반용 종량제봉투 제작사양
 

부 여 군 수
(http://www.buyeo.go.kr)
문의처 : 환경위생과(830-2305~2307), 각 읍․면사무소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2. 공공용 종량제봉투 제작사양
 

부 여 군 수
(http://www.buyeo.go.kr)
문의처 : 환경위생과(830-2305~2307), 각 읍․면사무소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3.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사양
 

부 여 군 수
(http://www.buyeo.go.kr)
문의처 : 환경위생과(830-2305~2307), 각 읍․면사무소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4. 매립용 폐기물마대 제작사양
 

부 여 군 수
(http://www.buyeo.go.kr)
문의처 : 환경위생과(830-2305~2307), 각 읍․면사무소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5. 종량제 봉투 및 폐기물마대 규격
 ◯ 종량제 봉투(일반용, 공공용, 재사용)

 ❇기타규격기준은 한국합성수지 공업협동조합연합회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 매립용 폐기물 마대 

※ 마대의 길이 치수는 하단 봉제선부터 묶을 수 있는 부분(상단)을 합한 치수를 말한다.〈바깥치수〉
 가. 묶음 부분 치수는(가로길이/π+5cm)이며, 하단 봉제선은 1.5cm로 한다.
 나. ( )안 치수는 하단 봉목선부터 묶음선까지(안치수)의 치수를 말한다.

[별표 4]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사양

❒일련번호 : 00-00000 ❒배출품목 : ❒수 수 료 : 0,000 원 대형폐기물 부착용 ❒배출자 성명 : (연락처✆ ) ❒배출일자 : 20 . . . 부 여 군 수 ❇ 내용 기재후 스티커를 떼어 폐기물에 붙여 주십시오. ❇ 배출전 옆면의 내용을 보시고 배출하여 주십시오.일련번호 : 00-00000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배출자 보관용) 이 스티커는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비용입니다. 폐기물 배출전 청소대행수거업체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배출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청소대행수거업체 연락처 ❇ 부여,석성,초촌지역 : 837-6300 ❇ 그 외 지역 : 835-6773 3. 기재사항 미기재 시 수거하지 않으며,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배출할 경우에는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 여 군 수
구분규격규격색상색상색상일련번호
구분원지름가로*세로원바탕글씨일련번호
1,000원권지름10cm18cm*14cm노란색원 색상 동일검정색년도-10001~
2,000원권지름10cm18cm*14cm황토색원 색상 동일〃년도-20001~
3,000원권지름10cm18cm*14cm하늘색원 색상 동일〃년도-30001~
4,000원권지름10cm18cm*14cm주황색원 색상 동일〃년도-40001~
5,000원권지름10cm18cm*14cm분홍색원 색상 동일〃년도-50001~
10,000원권지름10cm18cm*14cm진녹색원 색상 동일〃년도-0000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사양(제7조 관련)

 ❍ 대형폐기물 수수료납부필증 종류, 규격

[별표 5]전입전 종량제봉투 사용 스티커 제작사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전입전 종량제봉투 사용 스티커 제작사양(제3조제3항 관련)

 ✳규격은 가로 10cm, 세로 5cm 내외로 하며, 바탕색은 흰색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쓰레기 투기행위 적발신고서

접수번호 :접수번호 :
쓰레기 투기행위 적발신고서쓰레기 투기행위 적발신고서쓰레기 투기행위 적발신고서쓰레기 투기행위 적발신고서쓰레기 투기행위 적발신고서쓰레기 투기행위 적발신고서쓰레기 투기행위 적발신고서
신고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신고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피신고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피신고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위반행위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장소
위반행위폐기물종류 및 투기내용폐기물종류 및 투기내용
※ 첨부 : 증거사진 매, 증거물 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부여군수 귀하※ 첨부 : 증거사진 매, 증거물 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부여군수 귀하※ 첨부 : 증거사진 매, 증거물 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부여군수 귀하※ 첨부 : 증거사진 매, 증거물 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부여군수 귀하※ 첨부 : 증거사진 매, 증거물 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부여군수 귀하※ 첨부 : 증거사진 매, 증거물 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부여군수 귀하※ 첨부 : 증거사진 매, 증거물 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부여군수 귀하
쓰레기 투기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쓰레기 투기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쓰레기 투기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쓰레기 투기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쓰레기 투기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쓰레기 투기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쓰레기 투기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고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신고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계좌번호거래은행
지급번호신청금액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인) 부여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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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종량제봉투 등 판매신고서

종량제봉투 등 판매신고서 접수번호 :종량제봉투 등 판매신고서 접수번호 :종량제봉투 등 판매신고서 접수번호 :종량제봉투 등 판매신고서 접수번호 :종량제봉투 등 판매신고서 접수번호 :처리기간
종량제봉투 등 판매신고서 접수번호 :종량제봉투 등 판매신고서 접수번호 :종량제봉투 등 판매신고서 접수번호 :종량제봉투 등 판매신고서 접수번호 :종량제봉투 등 판매신고서 접수번호 :즉 시
신 고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고 인상 호전 화 번 호
신 고 인주 소
판 매 소 위 치판 매 소 위 치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고번호 :신고번호 :종량제봉투 등 판매신고필증종량제봉투 등 판매신고필증종량제봉투 등 판매신고필증종량제봉투 등 판매신고필증
신 고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고 인상 호전 화 번 호
신 고 인주 소
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
신 고 조 건신 고 조 건「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 등 판매 신고를 하였습니다. 년 월 일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 등 판매 신고를 하였습니다. 년 월 일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 등 판매 신고를 하였습니다. 년 월 일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 등 판매 신고를 하였습니다. 년 월 일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 등 판매 신고를 하였습니다. 년 월 일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봉투 등 판매 신고를 하였습니다. 년 월 일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종량제봉투 관리대장

주무관팀 장읍면장결 재
종량제봉투 관리대장(읍면용) 년 월 일결 재
적요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불 출불 출불 출불 출불 출불 출불 출불 출불 출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
적요일 반 용일 반 용일 반 용일 반 용일 반 용일 반 용공 공 용공 공 용공 공 용일 반 용일 반 용일 반 용일 반 용일 반 용일 반 용공 공 용공 공 용공 공 용일 반 용일 반 용일 반 용일 반 용일 반 용일 반 용공 공 용공 공 용공 공 용
적요3 ℓ5 ℓ10 ℓ20 ℓ50 ℓ100 ℓ30 ℓ50 ℓ100 ℓ3 ℓ5 ℓ10 ℓ20 ℓ50 ℓ100 ℓ30 ℓ50 ℓ100 ℓ3 ℓ5 ℓ10 ℓ20 ℓ50 ℓ100 ℓ30 ℓ50 ℓ100 ℓ
주무관팀 장이사장결 재
종량제봉투 관리대장(공단용) 년 월 일결 재
적 요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수 입불 출불 출불 출불 출불 출불 출불 출불 출불 출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잔 고
적 요일 반 용 (재사용)일 반 용 (재사용)일 반 용 (재사용)일 반 용 (재사용)일 반 용 (재사용)일 반 용 (재사용)공 공 용공 공 용공 공 용일 반 용 (재사용)일 반 용 (재사용)일 반 용 (재사용)일 반 용 (재사용)일 반 용 (재사용)일 반 용 (재사용)공 공 용공 공 용공 공 용일 반 용 (재사용)일 반 용 (재사용)일 반 용 (재사용)일 반 용 (재사용)일 반 용 (재사용)일 반 용 (재사용)공 공 용공 공 용공 공 용
적 요3 ℓ5 ℓ10 ℓ20 ℓ50 ℓ100 ℓ30 ℓ50 ℓ100 ℓ3 ℓ5 ℓ10 ℓ20 ℓ50 ℓ100 ℓ30 ℓ50 ℓ100 ℓ3 ℓ5 ℓ10 ℓ20 ℓ50 ℓ100 ℓ30 ℓ50 ℓ100 ℓ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서식은 위 내용을 포함하여 일부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음.

[별지 제4호서식]폐기물 마대 관리대장

주무관팀 장이사장결 재
폐기물 마대 관리대장 년 월 일결 재
적 요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
적 요20ℓ50ℓ20ℓ50ℓ20ℓ50ℓ
접수 번호월 일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현황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현황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현황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현황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현황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현황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현황납부필증 수불사항납부필증 수불사항납부필증 수불사항결 재결 재결 재
접수 번호월 일봉투판매소봉투판매소봉투판매소봉투판매소판매내용판매내용판매내용수 입불 출잔 량주 무 관팀 장이 사 장
접수 번호월 일상 호주 소대 표 자전화 번호종류수량수수료수 입불 출잔 량주 무 관팀 장이 사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 서식은 위 내용을 포함하여 일부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음.

[별지 제5호서식]대형폐기물 배출자 신고 접수대장

접수 번호접수일 (년월일)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신고내용비고
접수 번호접수일 (년월일)판매소명스티커 일련 번호배출품목배출자배출자배출자배출장소비고
접수 번호접수일 (년월일)판매소명스티커 일련 번호배출품목성명주소연락처배출장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감면신청서

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즉 시즉 시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감면신청서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감면신청서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감면신청서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감면신청서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감면신청서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감면신청서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감면신청서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감면신청서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감면신청서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감면신청서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감면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성 명
가 족 수가 족 수가 족 수
사 유사 유사 유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확 인 자확 인 자
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
수 령 증수 령 증수 령 증수 령 증수 령 증수 령 증수 령 증수 령 증
봉 투 용 량봉 투 용 량봉 투 용 량수 량수 량비 고비 고비 고
위와 같이 종량제봉투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주소 성명 (인)위와 같이 종량제봉투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주소 성명 (인)위와 같이 종량제봉투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주소 성명 (인)위와 같이 종량제봉투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주소 성명 (인)위와 같이 종량제봉투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주소 성명 (인)위와 같이 종량제봉투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주소 성명 (인)위와 같이 종량제봉투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주소 성명 (인)위와 같이 종량제봉투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령인 주소 성명 (인)
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3.>

제2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제2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대상 규모별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설치, 규격, 재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1.23.>

제3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제3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은 도시환경미관을 위하여 일몰 후부터 자정 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전일과 토요일에는 배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23.>②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4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폐기물에 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라 이사 후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 종량제 봉투로 쓰레기를 배출할 때에는 별표 5의 스티커를 읍·면사무소에서 배부 받아 부착 후 배출한다. 다만, 스티커 배부량은 최대 10매로 제한한다. <개정 2020.11.23.>

제4조(쓰레기투기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제4조(쓰레기투기신고 및 포상금 지급)①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쓰레기 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1.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진 등 명확한 증명자료와 함께 제출2. 차량 이용자가 투기하는 경우 차종, 색상, 차량번호를 포함하여 일시, 장소, 투기내용 등을 서면으로 제출②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즉시 신고내용을 현지 확인하여야 하며, 현지 확인 결과 신고내용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과태료 부과 후 10일 이내에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11.23.>1. 신고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2. 증거자료가 미약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 경우3. 이미 조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4. 일반ㆍ고속도로, 관광지의 휴게소(주차지역 포함)등에서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담배꽁초, 휴지 등 소량 또는 경미한 투기행위를 신고한 경우5.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허위ㆍ타인명의 등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되는 경우

제5조(종량제봉투 등의 색상·규격 및 재질)

제5조(종량제봉투 등의 색상·규격 및 재질)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②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용도에 따라 구분하며 일반용은 흰색(반투명), 공공용은 청색, 재사용은 연녹색으로 한다.③ 종량제봉투의 규격은 한국합성수지 공업협동조합연합회 단체표준에 따른다.④ 일반용 및 공공용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환경보호를 위하여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수지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재정자립도가 70퍼센트 미만으로 군재정 형편상 어려운 경우에는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할 수 있다.⑤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일반용은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로 하고, 공공용은 30리터, 50리터로 하며, 재사용은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로 한다. <개정 2020.11.23.>⑥ 매립용 폐기물마대의 색상은 진녹색으로 하며, 용량은 20리터로 한다. <개정 2020.11.23.>

제6조(봉투판매소의 신고)

제6조(봉투판매소의 신고) 조례 제17조에 따른 봉투판매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종량제봉투 등 판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

제7조(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제7조(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등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대형폐기물 배출자 신고 접수 등)

제8조(대형폐기물 배출자 신고 접수 등)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대형폐기물 부착용 스티커에 성명, 연락처 등을 적어야 하며, 배출 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배출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②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읍·면장은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배출사실 통보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성명, 연락처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배출자에게 배출장소 및 수거일정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등의 관리)

제9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등의 관리)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등은 도난·불법유출 등의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보관시설 또는 장비에 보관하고 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읍·면장과 시설관리법인은 종량제봉투, 폐기물 마대,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다음 각 호 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고 월간 수불사항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종량제 봉투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 읍·면, 시설관리법인2. 폐기물 마대 관리대장,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별지 제4호서식) : 읍·면, 시설관리법인

제10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10조(수수료의 감면 등) 읍ㆍ면장은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수수료감면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지급한다. <개정 2020.11.23.>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시설관리법인에게 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용·재사용 종량제봉투, 매립용 마대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판매·배부2. 일반용·재사용 종량제봉투, 매립용 마대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검수·안전관리3. 봉투판매소의 신고·지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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