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1-12-23 시행 2022-01-06 제정

별표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항목확인사항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출장의 필요성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출장의 필요성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소 속:
직 급(위):
성 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 장 경 비출 장 경 비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금 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명천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 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 무 내 용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연번소 속직 급성 명업 무 내 용
성 명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항공운임준비금기 타
성 명계일 비식 비숙박비항공운임준비금기 타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
 ○
 ○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여행기간 중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무상 알게 된 기밀은 물론 직장 내의 보안사항에 대하여 해외여행 기간 중 절대로 누설하지 않겠으며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이적 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내규와 제 규정을 여행기간중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해외 통신망은 남․북한이 동일권의 통신위성을 사용하고 있어 북한이 언제든지 도청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나 국가 이익과 관련된 내용의 소통시에는 반드시 외교통합 통신망을 이용하겠으며, 통신내용의 사전보안성을 철저히 검토한 후 소통하는 등 통신보안 위규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 국 내 ------ 해 외 : 외교통상부 발송의뢰
 ○ 해 외 ------ 국 내 : 해외공관 접수
3. 기밀을 누설하였을 시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로 알고 아래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가. 「국가보안법」제4조, 「형법」 제99조 및 제127조
 나. 「군형법」제14조 및 제80조,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및 제13조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산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표준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표준 서식
Ⅰ. 출장개요
 ㅇ 목적
 ㅇ 기간
 ㅇ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ㅇ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ㅇ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ㅇ 시사점
 ㅇ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Ⅳ. 첨부자료
 ㅇ 공무국외출장계획서
 ㅇ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ㅇ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보고서보고서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총액1인당기관 제출일*시스템 등록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 여행 목적란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 참관(○○군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 국외출장자가 보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한 일자(귀국 후 3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가 제출받은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일자(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 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 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서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공무국외여행허가 신청)

제4조(공무국외여행허가 신청)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은 출국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 출장계획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서약서3. 전자항공권(E-ticket)4. 여행방침 및 그 밖의 증빙서류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서산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원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위원회는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기능은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른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공무국외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기간의 적정성5. 출장시기의 적시성6. 출장경비의 적정성7. 외부 지원에 의한 국외 출장의 타당성8. 그 밖에 출장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세부심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소양교육)

제8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서산시의회 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현지활동 등)

제9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 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서산시의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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