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 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 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서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공무국외여행허가 신청)
제4조(공무국외여행허가 신청)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은 출국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 출장계획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서약서3. 전자항공권(E-ticket)4. 여행방침 및 그 밖의 증빙서류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서산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원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위원회는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기능은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른 서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공무국외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기간의 적정성5. 출장시기의 적시성6. 출장경비의 적정성7. 외부 지원에 의한 국외 출장의 타당성8. 그 밖에 출장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세부심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수당 및 여비)
제7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소양교육)
제8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서산시의회 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현지활동 등)
제9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 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0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서산시의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