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의 산정)
제2조(부담금의 산정)①「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산정한다.②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의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 내용에는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③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의 누수 또는 퇴수량(이하 "손실수량"이라 한다)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절사한다.④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결정한다.⑤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도로결빙 방지작업은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결빙 방지작업중 또는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손괴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⑥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 산정은 출동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 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인원으로 하며 경비 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한다.1. 복구작업 감독자2. 수계조절 등 작업자3. 도로결빙지 작업자4. 급수차 운행 안내자5. 그 밖에 단수홍보 등 업무 수행자⑦ 조례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원상복구 등을 위한 지원요청과 경비는 복구시간 현장여건 등을판단하여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손괴 등의 원인에 의한 시설물 손괴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판단 결정 하여야한다.1. 타 공사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3. 타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5. 타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것으로 판단될 경우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누수가 발생된 경우7. 기타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4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현장조치사항은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제5조(원인자부담금 징수)
제5조(원인자부담금 징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시장에게 수도공사요청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작성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 현황마. 기타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허가)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참조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기타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시민홍보계획 등④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 기준에 의한 부과물량과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동 사업계획서에 의한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⑤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 착공 전 부과하되,원인자부담금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 조례제6조제6항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⑥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 외 납부와관련된 사항은 「서산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제6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규정한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시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기타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③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한 단위당 단가는 별표에 따르며, 그 외 부분은 실비로 계산한다. 이 경우누수 또는 퇴수량 산정업종의 종류는 일반용으로 적용하며, 산정시 소숫점 이하로 절사한다.④ 시장은 손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손괴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부과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타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제7조(타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① 조례 제11조 규정한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과수도시설과의 인접 한도는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43210965&gubun=ELISIMG" alt="img14321096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불가피하게 인접한도 이하로 시설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받아야 한다.
제8조(손괴공사의 시행)
제8조(손괴공사의 시행) 조례 제10조제2항에 규정한 긴급 원상복구 공사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등
제9조(부담금 징수 처리방법)
제9조(부담금 징수 처리방법)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 처분 등은 「서산시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다.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제6호 서식의 부담금 부과 관리대장을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및「서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