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8.12.2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소속 의무직렬, 보건진료직렬 및 수의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12.20.>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8.12.20.>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8.12.20.>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8.12.20.>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 구분표[전문 개정 2013.6.28] <신설 2018.12.20.>
제3조(장려 수당)
제3조(장려 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6.28, 2018.8.10,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