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서산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부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 또는 법률혼 모두 포함)로 이루어진 가정나.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 이뤄진 가정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시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2.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교육비 지원3. 청소년부모의 직업훈련ㆍ체험 및 진로상담 지원4. 청소년부모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 및 청소년활동지원5. 청소년부모 가정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지원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부모(법률혼과 사실혼을 포함한다)와 그 자녀를 말한다.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더라도 제5조의 각 호와 동일한 사업이 아닌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제8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제8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청소년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