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1]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나.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않아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종량제 봉투 배출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라.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
라. 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종량제 봉투 배출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 이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 봉투 배출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사.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 봉투 배출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아.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 봉투 배출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자. 의류 및 원단류·면의류 ·기타 의류- 시장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시장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차.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카.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구 분품목세부품목통합 배출 요령
통합전용용기에 투입종이팩·종이팩-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금속캔·철캔, 알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금속캔·기타캔류(부탄 가스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합성 수지류·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합성 수지류·기타 플라스틱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따로 배출유리병·음료수병, 기타병류-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않아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종이류·책, 신문지, 상자 등-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따로 배출합성 수지류·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
따로 배출전지류·수은, 망간전지-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따로 배출전자제품·소형가전-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형광등·형광등-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품목세부품목배 출 요 령
가. 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가. 고철류·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나. 영농 폐기물류·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나. 영농 폐기물류·농촌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다. 소형 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류·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전자제품내 리튬 이차전지, 보조배터리-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나 주요거점에 비치된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라.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마.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바. 자동차부품· 폐납산배터리-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사. 식용유· 폐식용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마련한 수거장소,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아.윤활유·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2.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비고 1. 전자제품 중 부피가 작은 것은 통합 전용용기에 배출 
 2. 유리병은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배출하거나 별도의 유리병 전용봉투에 배출
 3.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비고 1.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2. 전지류의 일부, 타이어류,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 회수하고 기타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거
 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에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전자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하거나, 무상 방문수거를 신청할 경우 회수
 4. 다만,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

[별표2]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읍ㆍ면ㆍ동별제 외 지 역비 고
팔 봉 면고파도리고파도
지 곡 면도성 2리우도, 분점도
도성 3리저도
※ 단, 제외 지역중 50가구이상 공동주택 지역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제3조 관련)

[별표3]생활폐기물의 분리 보관방법 및 보관시설 기준

구 분종 류 별분 리 방 법보관 및 배출 방법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생활폐기물가 연 성 폐 기 물배출자가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보관용기(시설)에 수시 투입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생활폐기물불 연 성 폐 기 물배출자가 종량제 포대에 담아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생활폐기물음 식 물 류 폐 기 물배출자가 보관용기(시설)에 수시 투입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재활용품종 이 류, 의 류배출자가 보관 용기(시설)에 수시 투입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재활용품캔 류, 고 철 류배출자가 보관 용기(시설)에 수시 투입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재활용품병 류배출자가 보관 용기(시설)에 수시 투입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재활용품플 라 스 틱 류배출자가 보관 용기(시설)에 수시 투입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재활용품폐 형 광 등 류배출자가 보관 용기(시설)에 수시 투입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재활용품기 타(건전지,스티로폼)배출자가 보관 용기(시설)에 수시 투입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연 탄 재시장이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주변에 흩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일반봉투에 담아 배출시장이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주변에 흩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일반봉투에 담아 배출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대 형 폐기물 등인터넷 또는 모바일에 접속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청을 하거나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배출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인터넷 또는 모바일에 접속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청을 하거나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배출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
보관용기(시설) 미 설치지역생활폐기물가 연 성 폐 기 물배출자가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보관용기(시설)에 수시 투입
보관용기(시설) 미 설치지역생활폐기물불 연 성 폐 기 물배출자가 종량제 포대에 담아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
보관용기(시설) 미 설치지역생활폐기물음 식 물 류 폐 기 물배출자가 가정용․업소용 용기에 담아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시장이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배출
보관용기(시설) 미 설치지역재활용품종 이 류, 의 류투명봉투 또는 재활용전용 수거봉투에 담거나 따로 줄로 묶어 시장이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배출
보관용기(시설) 미 설치지역재활용품캔 류, 고 철 류투명봉투 또는 재활용전용 수거봉투에 담거나 따로 줄로 묶어 시장이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배출
보관용기(시설) 미 설치지역재활용품병 류투명봉투 또는 재활용전용 수거봉투에 담거나 따로 줄로 묶어 시장이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배출
보관용기(시설) 미 설치지역재활용품플 라 스 틱 류투명봉투 또는 재활용전용 수거봉투에 담거나 따로 줄로 묶어 시장이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배출
보관용기(시설) 미 설치지역재활용품기 타(스티로폼등)투명봉투 또는 재활용전용 수거봉투에 담거나 따로 줄로 묶어 시장이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배출
보관용기(시설) 미 설치지역연 탄 재시장이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주변에 흩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일반봉투에 담아 배출시장이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주변에 흩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일반봉투에 담아 배출
보관용기(시설) 미 설치지역대 형 폐기물 등인터넷 또는 모바일에 접속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청을 하거나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배출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인터넷 또는 모바일에 접속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청을 하거나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배출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
구 분생활폐기물 수 거 용 기 (상차용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비 고
세대수 (다가구 포함)생활폐기물 수 거 용 기 (상차용기)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비 고
5 ~ 20미만-1개1조101세대 이상은 60세대당 생활폐기물 수거용기,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1개씩 추가
20 ~ 60미만2개2개2조101세대 이상은 60세대당 생활폐기물 수거용기,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1개씩 추가
60 ~ 1003개3개3조101세대 이상은 60세대당 생활폐기물 수거용기,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1개씩 추가
휴 게 소휴 게 소바다면적 330㎡마다 1,100ℓ자동 상차용기 1개 또는 바닥면적 660㎡마다 롤온박스1개바닥면적 330㎡마다 4종 분류식 1조
여객터미널업자여객터미널업자바닥면적 330㎡마다 1,100ℓ자동 상차용기 1개 또는 바닥면적 660㎡마다 롤온박스1개바닥면적 330㎡마다 4종 분류식 1조
사 업 장상시고용인 30명 이상 100명 미만1,100ℓ 자동 상차용기 1개4종 분류식 1조
사 업 장상시고용인 100명 이상상시 고용인 100명 초과 시마다 1,100ℓ 자동 상차용기 1개 또는 상시고용인 200인 마다 롤온박스 1개상시 고용인 100명 초과 시 마다 4종 분류식 1조
생활폐기물 수거용기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1,100ℓ120ℓ400ℓ이상 (종이류,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비닐류 등의 재활용품 각 100ℓ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 7. 10.>
생활폐기물의 분리 보관방법 및 보관시설 기준(제7조 관련)
 
1. 분리 ․ 보관 및 배출방법

※ 음식물류 폐기물은 비닐, 병뚜껑, 패각류, 뼈, 씨앗, 이쑤시개, 딱딱한 껍질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을 반드시 제거 후 배출(소금 등은 헹구어 배출)
2.「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건축물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기숙사, 오피스텔의 보관시설 (수거용기) 설치 기준

※ 재활용품 수거용기 1조란 : 종이류,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비닐류 등의 재활용품 종류 중
 4종을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용기.
※ 보관 시설은 건축허가 부지 내 주차시설 등 주변 시설에 방해가 되지 않고 주변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곳으로 구분・지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수거가 용이한 곳(5톤이상 수거차량 진입이 가능하거나 도로폭 4m이상 도로변에 접한곳)이어야 한다. 또한, 보관 시설에는「생활폐기물 보관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간판(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는 용기에 등걸이대를 설치하여 전용 수거봉투나 망 등을 걸 수 있어야 하며, 보관시설 내 바닥에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오피스텔의 경우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을 보관시설별로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3. 휴게소, 여객터미널업자 및 사업장(수거용기) 설치기준

4. 보관시설 용량 기준

※ 단, 청소장비(압축차량)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의 사양에 따른다.

[별표4]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

[별표 4]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
(제8조제7항 관련)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 유지 방법
 
 가. 배출자나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업자에 인계시 배출자,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처리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의 기재사항과 반입 폐기물을 확인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 처리업자는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배출자 차량으로 운반하거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해서는 안 된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5]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규격

구 분봉투용량 (ℓ)봉투규격(cm) (가로 X 세로)색 상
일반용5ℓ26 × 46.5○ 일반용 : 흰색 ○ 재사용 : 쑥색 ○ 공공용 : 투명청색
“10ℓ33 × 56.5○ 일반용 : 흰색 ○ 재사용 : 쑥색 ○ 공공용 : 투명청색
“20ℓ42 × 69.5○ 일반용 : 흰색 ○ 재사용 : 쑥색 ○ 공공용 : 투명청색
“30ℓ48 × 78.5○ 일반용 : 흰색 ○ 재사용 : 쑥색 ○ 공공용 : 투명청색
재사용3ℓ32.0 × 35.0○ 일반용 : 흰색 ○ 재사용 : 쑥색 ○ 공공용 : 투명청색
“10ℓ33 × 56.5○ 일반용 : 흰색 ○ 재사용 : 쑥색 ○ 공공용 : 투명청색
“20ℓ45 × 65.3○ 일반용 : 흰색 ○ 재사용 : 쑥색 ○ 공공용 : 투명청색
일반용 공공용50ℓ56 × 91.5○ 일반용 : 흰색 ○ 재사용 : 쑥색 ○ 공공용 : 투명청색
용 량몸체치수(cm)밀도(올5cm)섬도(D)재 질
용 량너비×길이경사×위사경사, 위사재 질
20ℓ42×69.5 (42×50) (±2)20×20 (±2)830 (±5%)폴리프로필렌연신사
종 류종별규격(가로 × 세로)바탕색글 씨
이천원권6종18cm × 14cm분홍색검정색(고딕)
삼천원권5종18cm × 14cm초록색“
오천원권4종18cm × 14cm하늘색“
팔천원권3종18cm × 14cm노랑색“
만원권2종18cm × 14cm빨강색“
일만오천원권1종18cm × 14cm파랑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5. 7. 10.>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규격(제15조 관련)
1. 종량제 봉투의 규격 및 용도 

비고 : 1. 실제 사용할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시에는 봉투 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여분 부분의 표시는 굵은 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기타 사항은 공업진흥단체표준규격(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표준)에 따름
2. 종량제 포대의 규격

비고 : 1. 포대의 길이 치수는 하단 봉제선부터 묶을 수 있는 부분(상단)을 합한 치수를 말한다.
 2. 묶음 부분 치수는(가로길이/π+5cm)이며, 하단 봉제선은 1.5cm로 한다.
 3. ( )안 치수는 하단 봉목선부터 묶음선까지(안치수)의 치수를 말한다.
2.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종류 및 규격

※ 배출자가 시에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6]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설명서

- 배출방법, 금지사항, 주요 홍보사항, 경고문구, 과태료 안내 등 삽입-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50.1cm시 마 크 - 종량제 봉투 (20ℓ) - 일 반 용 -
1.0cm
42.0cm
- 배출방법, 금지사항, 주요 홍보사항, 경고문구, 과태료 안내 등 삽입-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67.7cm시마크 - 종량제 봉투 (50ℓ) - 공 공 용 -
1.0cm
56.0cm
6cm8cm6cm
19.3cm
15cm19.3cm
- - - - - - -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 - - - - - -- - - - - - -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 - - - - - -- - - - - - -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 - - - - - -- - - - - - -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 - - - - - -- - - - - - -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 - - - - - -45cm
재사용종량제 봉투(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 봉투(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 봉투(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 봉투(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재사용종량제 봉투(20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45cm
45cm
서산시 마크 홍보 문안표 시45cm
1cm
1cm
45cm45cm45cm45cm45cm
배출품목서산 제 호 배 출 자 부 착 용
배출품목
9cm9cm
종 별1 종2 종3 종4 종5종6 종
색 상파랑색빨강색노랑색하늘색초록색분홍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설명서 (제16조 관련)
1. 종량제 봉투(일반용)

서산시장
 
 연락처 : 서산시 자원순환과(☏660-233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2. 종량제 봉투(공공용)

서산시장
 
 연락처 : 서산시 자원순환과(☏660-233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3. 종량제 봉투 (재사용)

※ 각 용도 및 용량별 봉투는 상기 비율에 의거 제작하되, 모든 제작규격은 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연합회표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광고게재는 필요시 적용한다.
]4.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 설명서
 

 □배출자 :
 □배출일 : 년 월 일

 ※ 분실우려가 있으니 수거시까지 보
 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기준에 맞게 구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액이 상이할 경우 수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출시 연락처 : 
 수거 지역별 수거업체 연락처 
서 산 시 장

 □배출자 :
 □배출일 : 년 월 일

 ※ 분실우려가 있으니 떨어지지 않게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수료 기준에 맞게 구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액이 상이할 경우 수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출시 연락처 : 
 수거 지역별 수거업체 연락처
서 산 시 장

※ 글씨는 검정(시마크는 녹색)

[별표7]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표지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표지판 (제19조 관련)

주)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0분의 1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0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8]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의 기준

종별 구분품목1종 (15,000원)2종 (10,000원)3종 (8,000원)4종 (5,000원)5종 (3,000원)6종 (2,000원)
전자 제품냉장고업소용900ℓ 이하600ℓ 이하300ℓ 이하
전자 제품세탁기사업장용가정용
전자 제품탈수기사업장용가정용
전자 제품텔레비전42인치 이상42인치 미만
전자 제품공기청정기○
전자 제품가스오븐 레인지높이1m 이상높이1m 미만
전자 제품에어컨용량 82㎡ 이상용량 82㎡ 미만걸이형
전자 제품가스레인지○
전자 제품전자레인지○
전자 제품프린터기업소용가정용
전자 제품복사기업소용가정용
전자 제품대형오디오○
전자 제품소형오디오○
전자 제품선풍기 (가정용)○
전자 제품선풍기 (사업장용)○
전자 제품컴퓨터(본체)○
전자 제품컴퓨터 (모니터)○
전자 제품전기밥솥○
전자 제품비디오 플레이어○
전자 제품DVD플레이어○
전자 제품청소기○
종별 구분품목1종 (15,000원)2종 (10,000원)3종 (8,000원)4종 (5,000원)5종 (3,000원)6종 (2,000원)
전자 제품냉온수기○
전자 제품식기세척기○
전자 제품온풍기용량 264㎡ 이상용량 165㎡ 이상용량 66㎡ 이상용량 66㎡ 미만
전자 제품자동판매기업소용가정용
전자 제품카세트, 라디오○
전자 제품런닝머신○
전자 제품안마의자○
전자 제품식기건조기○
전자 제품믹서기○
전자 제품가습기○
전자 제품스탠드○
전자 제품팩스기기○
전자 제품다리미○
전자 제품전기히터대형소형
전자 제품가스히터, 팬히터○
전자 제품녹즙기○
전자 제품세단기○
전자 제품토스트기○
전자 제품전기포트○
전자 제품빙수기○
전자 제품재봉틀○
전자 제품환풍기○
전자 제품전화기○
전자 제품정수기○
전자 제품스피커○
전자 제품앰프○
종별 구분품목1종 (15,000원)2종 (10,000원)3종 (8,000원)4종 (5,000원)5종 (3,000원)6종 (2,000원)
가구류책상일반용유아용
가구류식탁대리석 (4인용초과)대리석 (4인용)4인용 초과4인용2인용
가구류의자바퀴달린 의자, 장의자1인용 소형의자
가구류책장높이 120cm 이상높이 90cm 이상
가구류쌀통○
가구류침대세트2인용1인용아기침대
가구류돌침대○
가구류침대매트리스2인용1인용아기용
가구류침대틀2인용1인용아기용
가구류블라인드○
가구류밥상, 교자상가로세로 1m 이상가로세로 1m 미만
가구류문짝나무, 유리창문
가구류거실용탁자120cm 이상120cm 미만
가구류사물함○
가구류찬장○
가구류책꽂이2단이상1단
가구류거울 (액자, 유리)긴면 1m이상긴면 1m미만
가구류진열장90cm 이상90cm 미만
가구류씽크대120cm 이하60cm 이하
가구류칸막이○
가구류장롱폭 120cm 이상폭 90cm 이상폭 90cm 미만
가구류소파4인용2,3인용1인용
가구류서랍장4단 이상3단 이하
가구류문갑○
가구류신발장높이 1m 이상높이 1m 미만
가구류옷걸이○
종별 구분품목1종 (15,000원)2종 (10,000원)3종 (8,000원)4종 (5,000원)5종 (3,000원)6종 (2,000원)
가구류화장대○
가구류장식장90cm 이상90cm 미만
기 타수족관120cm 이상120cm 미만90cm 미만
기 타캐비닛○
기 타피아노그랜드업라이트전자피아노
기 타오르간○
기 타병풍○
기 타세면기○
기 타벽시계○
기 타액자(유리X)○
기 타카페트○
기 타석유난로○
기 타보일러○
기 타보일러탱크○
기 타유모차○
기 타자전거성인용어린이용
기 타돗자리○
기 타거실등류1m 이상1m 미만
기 타재봉틀○
기 타나무묶음 (직경40㎝)○
기 타타이어○
기 타침구류(개당)○
기 타보행기○
기 타목마○
기 타물탱크1m 이상1m 미만
기 타휠체어○
종별 구분품목1종 (15,000원)2종 (10,000원)3종 (8,000원)4종 (5,000원)5종 (3,000원)6종 (2,000원)
기 타옥매트2인용1인용
기 타전기장판2인용1인용
기 타빨래건조대○
기 타아이스박스○
기 타스키○
기 타항아리○
기 타간이화장실 (상단)○
기 타간이화장실 (하단)○
기 타간판긴면 3m 이상긴면 1m이상 3m 미만긴면 1m 미만
기 타게시판(칠판)긴면 1m 이상긴면 1m 미만
기 타다리미판○
기 타도마○
기 타도배지10kg 기준
기 타욕조○
기 타변기통○
기 타블라인드○
기 타여행가방○
기 타타자기○
기 타장 판 (16.5㎡)○
기 타탁구대○
기 타폐소화기3.3kg 초과3.3kg 이하
기 타TV받침대긴면 1m 이상긴면 1m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개정 2025. 7. 10.>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의 기준(제2조, 제8조 및 제24조 관련)

비고 1. 깨진 유리나 도자기 등은 종량제 포대에 담아 배출
 2. 소각 가능한 장롱, 식탁 등을 해체하여 직경 40㎝ 나무묶음(길이 1m미만)으로 배출하는 경우 및 일반 잡쓰레기(40㎏ 포대 기준)경우는 6종(2,000원)적용 
 3. 위 품목외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에 대하여는 가장 유사한 품목의 가격을 적

[별표9]종량제 봉투가격(공급가액, 판매수수료 포함) 및 산정방법

구 분용 량공급가액판매수수료판매가격비 고
종량제 봉투3ℓ64670
종량제 봉투5ℓ1119120
종량제 봉투10ℓ21218230
종량제 봉투20ℓ42436460
종량제 봉투30ℓ63357690
종량제 봉투50ℓ1,058921,150
종량제 포대20ℓ910901,000
종 류공급가액판매수수료판매가격비 고
이천원권1,8401602,000
삼천원권2,7602403,000
오천원권4,6004005,000
팔천원권7,3606408,000
만원권9,20080010,000
일만오천원권13,8001,2001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개정 2025. 7. 10.>
종량제 봉투가격(공급가액, 판매수수료 포함) 및 산정방법 (제24조 관련)

 
 
1.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2.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산정 방법

주) 1) 리터당 처리비용
○ 연간 총 처리비용을 연간 판매된 종량제 봉투의 용량(규격별 합산)으로 나눈 금액
- 연간 총 처리비용 :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가정배출 혼합쓰레기와 음식물전용 봉투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된 비용
2) 주민 부담률
○ 주민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의 수집ㆍ운반과 소각 등 처리에 소요된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비율(목표치)로써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반영 
 3) 봉투제작비 : 종량제 봉투 용량별 제작단가 적용
 4) 판매수수료
○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ㆍ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봉투제작비)×
 주민부담률×판매수수료 요율÷(1-판매수수료 요율)}
○ 봉투 최종 판매가격 : 10원 단위로 절상 조정
3.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가격
 (단위: 원)

[별표10]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폐기물의 종류 및 대상기 준반입수수료비 고
○ 공사장(사업장)생활폐기물 ∙ 가연성(소각대상) 폐기물 ∙ 불연성(매립대상) 폐기물 ∙ 불연성 및 가연성 혼합폐기물10㎏500원 400원 600원계량시 10㎏ 미만은 절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제2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배출자① 성 명② 주소/연락처② 주소/연락처
운반자③ 상 호④ 허가번호
운반자⑤ 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 차량번호⑦ 운반일자년 월 일
운반자⑧ 운반장소
운반자⑨ 폐기물종류⑩ 위 탁 량kg
처리자⑪ 상 호⑫허가(신고)번호
처리자⑬ 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⑭ 시 설 명⑮ 반입일자년 월 일
처리자⑯ 처리방법⑰ 반 입 량kg
⑱ 확인배 출 자배 출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⑱ 확인성 명 : (인)성 명 :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제8조 관련)
〈원본 녹색: 배출자·운반자용 / 사본 황색: 처리자용>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다. 폐기물 인계시 마다 작성한다.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2)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업자에게 인계서(2)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업자는 인계서(2) 처리업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2)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② 번호 : 배출자 개인 인적사항 기재
 나.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다. ⑥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라. ⑦ 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마. ⑧ 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바.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사.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아.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자. ⑭, ⑯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자. ⑮, ⑰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카. ⑱ 확인 : 배출자·운반자·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시 기재상황을 확인하여 서명

[별지 제2호서식]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비고
번호성 명 (상 호)배출장소폐기물 종류발생량 (kg)운반 일자업소명차량 번호운반량 (kg)처리 일자처리 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제8조 관련)
 
(처리업소명 : )

[별지 제3호서식]종량제 봉투 등 판매소 지정 신청서

신 청 인성 명법인번호
신 청 인성 명사업자번호
신 청 인주 소사업자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영 업 소상 호
영 업 소주 소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수수료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종량제 봉투 등 판매소 지정서

대 표 자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상 호
소 재 지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서 산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종량제 봉투 등 판매소 변경지정 신청서

성 명
상 호
변 경 사 항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
변 경 사 항
변 경 사 유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종량제 봉투 판매소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서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1. 종량제 봉투 판매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 증명 서류 1부구비서류 : 1. 종량제 봉투 판매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 증명 서류 1부구비서류 : 1. 종량제 봉투 판매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 증명 서류 1부수수료
구비서류 : 1. 종량제 봉투 판매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 증명 서류 1부구비서류 : 1. 종량제 봉투 판매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 증명 서류 1부구비서류 : 1. 종량제 봉투 판매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 증명 서류 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종량제 봉투 지급 신청서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년 월 일
신 청 자직 책전화번호
신 청 자주 소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감면 대상자로서 종량제 봉투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읍․면․동장 귀하「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감면 대상자로서 종량제 봉투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읍․면․동장 귀하「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감면 대상자로서 종량제 봉투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읍․면․동장 귀하「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감면 대상자로서 종량제 봉투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읍․면․동장 귀하「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감면 대상자로서 종량제 봉투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읍․면․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폐기물처리시설 무상 반입 신청서

무상 반입 대상자성 명생년월일
무상 반입 대상자주 소연락처
무상 반입 생활 폐기물 및 확인발생장소
무상 반입 생활 폐기물 및 확인발생사유
무상 반입 생활 폐기물 및 확인발생 생활 폐기물종류
무상 반입 생활 폐기물 및 확인발생 생활 폐기물중량 부피톤 / ㎥톤 / ㎥톤 / ㎥
무상 반입 생활 폐기물 및 확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서 명)※ 확인자 : 직급 성명 (서 명)※ 확인자 : 직급 성명 (서 명)※ 확인자 : 직급 성명 (서 명)※ 확인자 : 직급 성명 (서 명)
대상자 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대상자 확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서 명)※ 확인자 : 직급 성명 (서 명)※ 확인자 : 직급 성명 (서 명)※ 확인자 : 직급 성명 (서 명)※ 확인자 : 직급 성명 (서 명)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무상 반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인 읍․면․동장 (직 인) 서산시장 귀하「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무상 반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인 읍․면․동장 (직 인) 서산시장 귀하「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무상 반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인 읍․면․동장 (직 인) 서산시장 귀하「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무상 반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인 읍․면․동장 (직 인) 서산시장 귀하「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무상 반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인 읍․면․동장 (직 인) 서산시장 귀하「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무상 반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인 읍․면․동장 (직 인) 서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반입) 신고서

배 출 자성 명생년월일년 월 일
배 출 자상 호전화번호
배 출 자주 소
배 출 내 역배출장소
배 출 내 역폐기물명배출량톤
배 출 내 역폐기물명배출량톤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반입)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서산시장 귀하「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반입)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서산시장 귀하「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반입)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서산시장 귀하「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반입)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서산시장 귀하「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반입)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서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반입수수료납부서

수납은행보관용시청보관용납부자 보관용
납부자성명
세입 과목관경 상 적 세외수입항수수료 수 입
세입 과목목다량폐기물처리비다량폐기물처리비다량폐기물처리비
수수료 금 액수수료 금 액금 원 (\ )금 원 (\ )금 원 (\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 니다. 년 월 일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반입수수료납부서(제2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0.>1. “생활폐기물”이란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로서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2.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은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8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의류 등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5. "가연성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재활용품·음식물류폐기물 등을 제외한 폐기물 중에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6. "불연성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재활용품·음식물류폐기물 등을 제외한 폐기물 중에서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로서 매립처리해야만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해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8.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중「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9. “전자지불제도”란 인터넷을 활용하여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및 수수료를 납부하고 납부필증을 교부받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제3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대행구역·대행기간 및 수집·운반·처리 소요물량2. 대행수수료 지급방법 및 정산방법3.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또는 처리방법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5. 차고지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가계산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4조제8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에 따른다.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 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과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 등의 밀집 지역에 대한 수거 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대행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존 대행자가 법령으로 정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행계약 만료 90일 전까지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대행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⑦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⑧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이 종료된 후 대행수수료 집행에 대한 미화원 임금 적정지급 여부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인건비성 경비 등의 미집행 금액과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 청구ㆍ사용금액에 대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제5조(재활용 선별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재활용 선별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재활용 선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재활용 선별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4.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시공 및 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 선별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③ 재활용 선별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및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① 시장 및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업체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출근시간대 혼잡 및 수거작업의 효율성, 관광활성화 등의 사유로 시민불편이 예상되어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2. 자동상차장치 부착, 재활용폐기물 수거, 노면청소 및 가로청소 등 수집·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형태를 고려하여 2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방법 등)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방법 등)① 법 제15조제2항에 의한 생활폐기물 분리·보관방법은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시설의 규격은 시 보유 수거장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②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의 관리자 및 소유자는 쓰레기 수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건축 허가부지 내에 단지별 공동배출장소를 지정하여 당해 건축물의 준공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단, 공동배출이 어려운 경우 동별(건축물별)로 설치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용기, 업소용 용기 및 재활용품전용 수거봉투를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일시·장소에 종량제 봉투·용기에 담아 이를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용기 및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② 부패하기 쉬운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물기를 제거하여 물이 새거나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에 쓰레기봉투 또는 전용용기에 담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③ 음식물류폐기물은 물기를 제거한 후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시장이 제작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납부필증을 배출 시마다 부착하여 지정한 일시, 시간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주체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납부필증을 부착할 수 있다.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배출방법에 따라 품목별로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등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8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해당 대형폐기물에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거나 배출일련번호를 기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유원지, 공원, 등산로 등에서는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종량제 봉투 등 지정 판매소에서 종량제 봉투를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근 매점 또는 관리소 등을 종량제 봉투 등 판매소로 지정할 수 있다.⑥ 연탄재를 배출할 때에는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배출 하여서는 안 되며 연탄재가 배출장 주변에 흩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용기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⑦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4와 같다.⑧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배출 1일 전에 배출 여부를 대형폐기물 수거업체에 연락하여 알리고, 대형폐기물에 수수료 납부필증 부착 또는 배출일련번호를 기재한 후 청소차량이 운행가능한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⑨ 시장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방법 또는 수거일시 등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배출방법)

제9조(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배출방법)①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를 준용하여 배출할 수 있다.②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지정한 일시ㆍ장소에 종량제 봉투 및 전용 용기에 담는 등 배출방법을 준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이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쓰레기봉투 배출자 실명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른다.

제10조(폐기물의 배출시간)

제10조(폐기물의 배출시간)①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 각 항에 따른 배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배출시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배출자가 지정 배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배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③ 지정 배출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폐기물의 재활용 등)

제11조(폐기물의 재활용 등)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수행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을 생활환경보전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재활용 하거나 처리하여 일반 폐기물의 배출량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활용 가능 품목을 최종 배출하는 때에는 시장이 설치한 수거 용기 또는 묶음 단위(반투명 봉투)로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할 구역 내의 재활용 가능 품목을 분리 배출하도록 권장하여 폐기물 감량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및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영농폐비닐, 농약빈병, 농약봉지 등 수거2. 영농폐기물 및 생활주변에 방치된 폐자원 수집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해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회ㆍ행사 및 교육3. 지역의 자원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재활용 가능한 물품의 수집, 중고물품 교환 사업4. 자원의 절약과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나눔행사 등

제12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2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주민홍보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④ 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매입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개인 및 민간단체 등의 자율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매수익금 중 일부를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⑤ 시장은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폐기물 불법 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⑥ 음식물·채소의 찌꺼기 등 부패하기 쉬운 폐기물은 수거 용기 등에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및 파리·모기 등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점·급식소 등에 대하여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건물에서 폐드럼통 등 장치를 설치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또는 노천소각 및 연소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청결유지 의무자 및 범위)

제13조(청결유지 의무자 및 범위)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의 경우, 토지·건물의 소유·점유자 또는 사용·관리자는 해당 토지와 건물 등의 생활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토지·건물의 직접적인 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청결을 유지한다.2. 토지·건물의 사용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청결을 유지한다.3. 울타리시설의 미비 등 토지·건물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토지·건물에 쓰레기가 발생 또는 투기되는 경우에도 그 소유자가 청결을 유지한다.4. 하나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청결을 유지한다.② 토지·건물 주변 최소한의 청결유지 구역의 범위는 인접한 다른 토지·건물과의 중간지점까지로 하되, 도로와 인접한 경우는 인도까지로 한다.

제14조(청결유지 이행)

제14조(청결유지 이행)①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15조(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종류ㆍ재질 등)

제15조(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종류ㆍ재질 등)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 공공용 종량제 봉투, 종량제 포대로 구분한다. <개정 2025. 7. 10.>②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을, 종량제 포대에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을 제외한 불연성폐기물을, 공공용 종량제 봉투에는 도로변 등 공공지역에서 수거된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25. 7. 10.>③ 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의 종류별 규격 및 용도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종량제 봉투는 종량제 봉투 단체 표준 규격으로 하며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을 말한다)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이나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되,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종량제 포대는 폴리프로필렌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제16조(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 등의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제16조(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 등의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① 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시장이 제작한다.② 시장은 종량제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시의 문장, 봉투의 용량, 용도, 주의사항, 기관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생분해성수지 함유량 등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은 일련번호를 매겨 재사용을 못하도록 얇게 인쇄하고 부착 면은 강력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종량제 봉투를 민간제조업자와 종량제 봉투의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방지·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종량제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 물질의 성질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⑤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제작설명서는 별표 5와 같다.⑥ 시장은 종량제 봉투 등을 제작함에 있어 상업광고 표기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수수료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ㆍ판매)

제17조(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공급ㆍ판매)① 시장은 종량제 봉투와 납부필증을 지정판매소에 공급하여 판매토록 하여야 하고, 납부필증은 읍·면·동장등이 교부하도록 하거나 및 전자지불제도로 교부할 수 있다.② 종량제 봉투와 납부필증은 해당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③ 제15조제2항에 따른 가로청소 등 공공 쓰레기 수거 시의 공공용 종량제 봉투는 읍·면·동장이 공급한다.

제18조(종량제 봉투 등 판매 대행)

제18조(종량제 봉투 등 판매 대행)① 시장은 종량제 봉투와 납부필증을 제작·유통하여 지정 판매소에 판매하는 업무(이하 “판매업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2.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규정된 금융기관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② 시장은 판매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자에게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여 줄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보관 및 판매사항 보고방법 등에 관한 내용2.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대금의 수납, 이체방법, 납부기간에 관한 내용3. 대행자의 사고 및 귀책사유에 대한 제재내용과 연체금액 징수, 배상책임 한계에 관한 내용4. 대행자의 사고 등 발생 시 채권확보에 관한 내용5. 대행에 따른 지도·감독 내용④ 대행자는 시장이 지정한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을 별표 9의 공급가격으로 공급함에 있어, 판매이윤을 제외한 공급대금을 사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9조(종량제 봉투 등 판매소 지정)

제19조(종량제 봉투 등 판매소 지정)①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단, 제22조에 의하여 판매소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판매소 지정을 받을 수 없다.② 판매소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판매소로 지정 받은 자는 종량제 봉투 등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별표 7과 같은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20조(판매소 변경지정)

제20조(판매소 변경지정) 제19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판매소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2. 판매소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3. 판매소를 승계(양도ㆍ양수) 하는 경우4. 판매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판매소 지정기준)

제21조(판매소 지정기준) 시장은 슈퍼마켓, 24시편의점,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주민이 이용이 편리한 곳을 판매소로 정하여야 한다.

제22조(판매소 지정취소)

제22조(판매소 지정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불법 제작된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취급2. 정당한 사유없이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 기피 또는 1개월 이상 무단 휴업3. 제24조 기준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가격을 임의 변경 판매4. 판매소를 임의로 양도ㆍ양수한 경우5. 이사 등의 사유로 판매소의 판매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10장 또는 1묶음까지 소비자의 현금 환불요구를 거부한 경우6. 그 밖에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행위 등에 있어 시장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당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23조(판매소 준수사항)

제23조(판매소 준수사항)① 판매소는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을 판매하는 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종류별 충분한 물량 확보2. 규정요금의 준수(판매가격 요율표 제시)3. 불법·위조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진열 및 판매 금지4. 그 밖에 행정지시사항② 쓰레기 배출자가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

제2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2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및 납부필증 판매가격은 별표 8과 같다.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종류별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며, 봉투 판매가격 및 산정방법은 별표 9와 같다.

제25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제25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종량제 봉투 등 판매 대행자는 시장에게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내역을 첨부하여 주 1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26조(수수료의 감면)

제26조(수수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수거지역에 한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자에게만 적용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2. 천재지변 등으로 재력을 상실한 사람3.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서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3조의 지원대상자4. 이장·통장·반장,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는 1인당 분기 100리터 범위 내에서 가구당 주민등록 인구수에 따라 읍·면·동장이 무료로 종량제 봉투를 배부한다. 다만, 가구당 분기에 400리터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③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중복 해당될 경우 봉투를 거듭 지급하지 않는다.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감면 대상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최초 1회 제출하며 이후 변경사항 발생 시 재신청하여야 한다.

제27조(종량제 봉투의 매수 등)

제27조(종량제 봉투의 매수 등)① 시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종량제 봉투를 구입한 후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종량제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소에 판매가격으로 매수토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③ 시장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사람에 한해 전 거주지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 시 일정량의 전입자 확인용 인증마크를 배부할 수 있다.

제28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제28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① 시장은 제8조제7항에 의거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법 제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을 반입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별표 10과 같다.③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우수 봉사자 인증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직접 자기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④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다자녀 가족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직접 자기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신설 2024. 7. 10.>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천재지변, 화재, 주거환경 개선 등의 사유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에 한하여 읍ㆍ면ㆍ동장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무상 반입을 신청하면 시장은 확인하여 이를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⑥ 제1항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때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카드결제로 반입수수료를 납부한다. 다만,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납부서에 의거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제2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2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한 장소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쓰레기통·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에 대한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제30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1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②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32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32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시장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급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33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제32조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2. 제32조에 의한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3. 포상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4.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5.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6. 구두로 신고하거나 터미널, 고속도로, 고속도로 휴게소, 일반국도 휴게소 등 다중집합 장소 안에서의 담배꽁초 또는 휴지 투기행위를 신고한 경우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