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1.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전용주차장"(이하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 "임산부전용차량"이란 제4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전용주차장 설치)

제3조(전용주차장 설치)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 공공시설에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산부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② 군수는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백화점(마트를 포함한다),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③ 임산부 전용주차장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천군 주차장 조례」 제16조의2제3항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한다. <신설 2023. 12. 20.>④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탑승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신설 2023. 12. 20.>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주차안내 표지설치)

제5조(주차안내 표지설치) 군수는 임산부 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 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주차장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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