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2-20 시행 2021-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3

구 분기준요액(원)비고
〈 증 명 〉
1. 신상에 관한 증명
1) 영문 국제결혼 증명 발급과 재발급1건3,300
2. 직원에 관한 증명
1) 재직(퇴직, 경력) 증명1통500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 증명1통1,000전국통일
2) 실수요자 증명1통1,000
3)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소)소요량 증명
(1) 가소요량1통3,000
(2) 확정소요량1통1,300
4) 시설보유 증명1통500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과 열람
1) 공부의 등본․초본 교부
(1) 대장, 문서1통700
2) 공부열람
(1) 기본료1시간500
(2) 초과료10분당500
3) 인가․허가 등록 지정 등의 대장 열람1건500
4)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1필지800전국통일
5)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1주택800전국통일
6)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1주택800전국통일
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지정)증명1필지700
2) 환지 예정지 분할1필지3,000
3) 토지대금 완납증명1필지1,000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컬러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1필지1,000 (1,500)전국통일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증명1통800 (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무료)전국통일
7. 회계에 관한 증명
1)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1통1,000
2) 물품납품실적 증명1통700
3)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1통1,000
8. 개인정보 열람 등
1) 개인정보의 열람수수료1회(1건)500
2) 신청에 의한 정보파일의 정정1건500
9. 그 밖의 제증명
1) 그 밖의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통500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1) 행정사영업허가 신청1건1,000
2) 행정사영업허가증재교부신청1건500
3) <삭제>
4) 전기요금 감액신청 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1건500
5) 그 밖에 각종 인가․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1건800
6)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1건600
2. 산림관계
1) 입목등록과 변경등록 신청1건3,000
3. 수산관계
1) 근해어업허가신청1건6,500
2) 연안어업허가신청1건3,500
3) 구획어업허가신청1건6,500
4) 시험(교습)어업승인신청1건3,000
5)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1건3,000전국통일
6)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1건3,000전국통일
7) 어업면허신청1건5,700
8) 어업면허유효기간의 연장허가신청1건4,500
9) 어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1건5,400
10) 어업권분할인가신청1건3,500
11) 어업권변경인가신청1건4,500
12) 관리선 사용의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1건1,000전국통일
13) 어구·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신청1건3,000전국통일
14)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1건2,500
15) 입어재결신청1건4,500
16) 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신청1건3,000전국통일
17) 어업권원부 열람 신청1건800전국통일
18) 어업권원부 등본ㆍ초본 교부신청1건800전국통일
19) <삭제>
20) 수산물가공업등록신청1건5,700
21) 토지공작물사용허가신청1건9,000
22) 토지출입허가 신청1건5,400
23) 어구ㆍ시설물의 철거의무연장신청1건3,000전국통일
24) 어업허가유예신청1건2,000
25) 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신청1건9,800
26) 어업허가사항변경허가1건2,000
27) 어업신고1건2,000
28)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1건1,000전국통일
29) 어업면허우선순위 결정신청1건1,500
30) 어업면허 신청기간의 연장 신청1건6,300
31) 어업면허증ㆍ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1건1,500
32) 관리선사용지정(사용승인사항)변경신청1건1,500
33) 어업권(지분)이전등록신청1건6,900
34) 수산물가공업등록증 및 신고필증 재교부1건1,800
35) 수산물가공업변경등록신고1건3,500
36) 마을어장 안의 낚시터 지정 신청1건6,900
37) 마을어장 안의 체험어장 지정 신청1건6,900
38) 수산물가공업 신고1건1,000
39) 내수면어업 면허 신청 (1) 정치망어업 (2) 공동어업1건 1건9,000 7,600
40) 내수면어업 허가 신청1건5,200
41) 내수면어업 면허연장 허가 신청1건5,700
42) 낚시어선업 신고1건3,500
43) <삭제>
44) 어획물운반업 등록1건5,400
45)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1건800전국통일
46) 내수면어업신고1건1,000전국통일
47) 어업권자가 면허받은 사항 변경신고1건1,000전국통일
48) 내수면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1건3,000전국통일
49) 한시어업 허가 신청1건2,000전국통일
50) 한시어업 허가연장 신청1건2,000전국통일
51)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신청1건1,500전국통일
52)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신청1건1,000전국통일
53)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ㆍ변경ㆍ지분변경)1건1,000전국통일
54) <삭제>
55) <삭제>
56) 어업권포기 신고1건1,000전국통일
57) 허가어업ㆍ신고어업 폐업신고1건800전국통일
58) 허가어업 휴업 신고1건1,000전국통일
59) <삭제>
60) 허가어업 재개 신고1건1,000전국통일
61)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1건4,500전국통일
62)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2,000전국통일
63)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1,000전국통일
64) 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등의 재발급1건1,000전국통일
65)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1건3,000전국통일
66) <삭제>
67) 관상어양식업 신고1건1,000전국통일
68) 양식업면허 신청1건5,000전국통일
69)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1건9,000전국통일
70) 양식업면허증 재발급1건1,000전국통일
71) 양식업면허, 양식업허가 공동신청사항 (대표자의 선정ㆍ변경ㆍ지분 변경) 신고1건1,000전국통일
72)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1건3,000전국통일
73) 양식업권 포기 신고1건1,000전국통일
74) 양식업권자가 면허받은 사항 변경신고1건1,000전국통일
75) 양식업권원부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1건800전국통일
76)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1건4,000전국통일
77)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1건2,500전국통일
78)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1건3,000전국통일
79) 양식장 관리에 필요한 어선(관리선) 사용 지정 및 관리선 사용 승인 신청1건1,000전국통일
80) 양식장 관리에 필요한 어선(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사항 변경 신청1건1,000전국통일
81) 양식장 관리에 필요한 어선(관리선) 사용 지정(승인)증 재발급1건1,000전국통일
82) 양식업 허가 신청1건4,000전국통일
83) 양식업허가증 재발급1건1,000전국통일
84) 허가양식업자가 허가받은 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1,500전국통일
85) 허가양식업자가 허가받은 사항 변경신고1건1,500전국통일
86) 허가양식업 폐업신고1건800전국통일
87) 시험양식업 신청1건2,000전국통일
88) 양식시설물 철거의무면제 신청 및 양식시설물 철거의무연장 신청1건3,000전국통일
89) 「양식산업발전법」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 수수료1건2,000전국통일
90)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신청1건4,000
91)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 재발급1건1,000
92) 수산종자생산업 변경허가(신고) 신청1건1,500
93) 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1건800
94)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시설물 철거의무 면제 신청1건3,000
4. 건설관계
1) 사도 개설허가와 축조변경허가신청1건4,000
2)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 명의)변경허가1건4,000
5. 보건사회관계
1) 의례식장 등 명칭변경신고1건2,000
2) 의례식장 등 영업양수 또는 상속신고1건2,000
3) 이․미용사 신규면허증 발급 수수료1건5,500
4)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수수료1건3,000
5) 의료기관 개설허가1건100,000전국통일
6) 의료기관 개설신고1건40,000전국통일
7)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에 한정한다)1건20,000전국통일
8)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개설장소 이전에 한정한다)1건40,000전국통일
9)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전국통일
10)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전국통일
11)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1건10,000전국통일
12)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1건10,000전국통일
13)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1건40,000전국통일
14)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1건100,000전국통일
15)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1건20,000전국통일
16)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1건40,000전국통일
6. 문화공보관계
1) 공연장 등록신청1건10,000전국통일
2) 유통관련업 신고 등록
(1) 게임제작업 등록1건20,000전국통일
(2) 게임배급업 등록1건20,000전국통일
(3) 일반게임제공업 허가1건20,000전국통일
(4)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1건20,000전국통일
(5)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1건20,000전국통일
(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1건20,000전국통일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1건20,000전국통일
(8) 영화업 신고1건20,000전국통일
(9) 영화상영관 등록1건20,000전국통일
(10) 비디오물제작업 신고1건20,000전국통일
(11) 비디오물배급업 신고1건20,000전국통일
(12)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1건20,000전국통일
(13)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20,000전국통일
(14) 노래연습장업 등록1건20,000전국통일
3) 유통관련업 변경 신고 등록
(1) 게임제작업 변경 등록1건5,000전국통일
(2) 게임배급업 변경 등록1건5,000전국통일
(3)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변경 신청1건5,000전국통일
(4)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변경 신청1건5,000전국통일
(5)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 등록1건5,000전국통일
(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 등록1건5,000전국통일
(7) 영화업 변경 신고1건10,000전국통일
(8) 영화상영관 변경 등록1건10,000전국통일
(9)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변경 신고1건10,000전국통일
(10)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 등록1건5,000전국통일
(1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 신고1건10,000전국통일
(12) 노래연습장업 변경 등록1건5,000전국통일
(13) 공연장 변경 등록1건5,000전국통일
4) 유통관련업 신고증 재교부
(1)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1건5,000전국통일
(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1건4,000전국통일
5) 유원시설에 관한 사항
(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1건60,000전국통일
(2)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1건50,000전국통일
(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1건30,000전국통일
(4)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1건15,000전국통일
(5) 유원시설업(일반ㆍ종합유원시설업 제외) 신고1건30,000전국통일
(6) 유원시설업(일반ㆍ종합유원시설업 제외)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전국통일
(7)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전국통일
7. 부동산 중개업 관계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1건20,000전국통일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1건30,000전국통일
3)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1건800전국통일
4) 분사무소 설치신고1건10,000전국통일
5)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1건800전국통일
6)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1건800전국통일
7) 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 재교부1건800전국통일
8. 지역경제관계
1) <삭제>
2)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 신청)1건20,000전국통일
3)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1건10,000전국통일
4)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ㆍ항공유판매업ㆍ특수 판매소) 신고1건10,000전국통일
5) 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30,000전국통일
6)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전국통일
7)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10,000전국통일
9. 체육시설업
1)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1건30,000전국통일
2)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 수수료1건10,000전국통일
10. 환경관계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수료1건10,000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1건5,000
3) <삭제>
11. 농림관계
1) 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전국통일
2)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전국통일
8cm
8cm
위 증명은 「서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위 증명은 「서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위 증명은 「서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
위 증명은 「서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위 증명은 「서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위 증명은 「서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2.5cm2.5cm
위 증명은 「서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위 증명은 「서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위 증명은 「서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
공개 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 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ㆍ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ㆍ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ㆍ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ㆍ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수수료 감면사실 확인 고무인(제7조제3항 관련)

[별표 3] 
정보공개수수료(제3조제2항 관련)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서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3조(요율)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1.20.>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에 드는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5.11.20.>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사는 곳이 같은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0.21.>②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의 경우 동일인이 1통에 2매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 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의 징수는 「서천군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20.>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3.3.8, 2019.8.9., 2019.10.21., 2021.12.20.>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 상 필요에 따라 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2. 삭제 <2010. 12. 30>3.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4. 삭제<2021.12.20.>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6.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중증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할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면제”, “공용”으로 구분하여 서천군 수입증지를 발행하거나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개정 2021.12.20.>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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