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2-02-10 시행 2022-0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5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적 요
갑 지삭제
을 지삭제
병 지월 1,091,000원 이하월 1,010,000원 이하서천, 청양 태안, 당진시
등 급 별 근무연수별5급(상당)6급(상당)
5년이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이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이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이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년미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구 분월 지 급 액비 고
보건진료소 근무자250,000원
구 분월 지 급 액비 고
검역 및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공무원500,000원
구 분월 지 급 액비 고
분뇨처리장 근무자150,000원
구 분월 지 급 액비 고
쓰레기 매립장 근무자270,000원
쓰레기 처리 전담자 (청소차 운전원)1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8.2.28.>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호)

 비고: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을 받은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별표 2]<개정 2018.2.28.>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비고: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 3]<신설 2013.4.5.>
보건진료직렬(별정직 보건진료원 포함)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별표 3의2] <개정 2022.2.11.>
수의직렬 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4호)

[별표 4]<개정 2013.4.5.>
분뇨처리시설근무자의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별표 5]<개정 2013.4.5.>
쓰레기처리업무전담자 및 시설근무자의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무직렬·보건직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5., 2018.2.28.>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보건진료원 포함): 별표 3의 지급 구분표4. 검역 및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 별표 3의2 지급 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 제8호라목에 따라 분뇨, 쓰레기 처리업무 전담자와 시설근무자에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28.>1. 분뇨 처리 시설근무자: 별표 4의 지급 구분표2. 쓰레기 처리 시설근무자 및 전담자: 별표 5의 지급 구분표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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