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천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서천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제2조(협의회 구성)① 서천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구성한다.② 의장은 서천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5. 10.>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총무담당 간사: 총무업무 담당 과장2. 민방위담당 간사: 민방위업무 담당 과장3. 작전담당 간사: 제8361부대 1대대 작전과장4. 예비군담당 간사: 제8361부대 1대대 동원과장5. 정보담당 간사: 국가정보원 대전지부 서천담당 관계자6. 경찰담당 간사: 서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제3조(협의회 운영)
제3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서천군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④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4조(협의회 심의대상)
제4조(협의회 심의대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21., 2024. 5. 10.>1. 통합방위 대비책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증진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제5조(통합방위 지원본부)
제5조(통합방위 지원본부)①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읍ㆍ면에 서천군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② 지원본부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 업무의 지원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③ 지원본부장은 군의 경우에는 부군수가 되고, 읍ㆍ면의 경우에는 읍장ㆍ면장이 된다.④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다음 각 호에 따른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분야별 지원반의 기능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1. 군 지원본부: 총괄, 인력ㆍ재정 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 분야2. 읍 지원본부: 총괄, 재정, 의료ㆍ구호, 보급, 통신, 동원 분야3. 면 지원본부: 총괄, 의료ㆍ구호, 통신, 동원 분야⑤ 제4항에 따른 상황실의 장은 군의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읍ㆍ면의 경우에는 부읍장ㆍ부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은 관계 분야의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가 된다. 다만, 군 지원본부의 통신ㆍ전산, 홍보 분야의 지원반장은 정보통신팀장, 홍보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2023.6.9.>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6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제6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에 운영한다.③ 합동상황실은 합동상황실장과 군ㆍ경 정보작전요원으로 구성하되, 합동상황실장은 육군 제8361부대 1대대 장교 또는 서천경찰서의 계장급으로 임명한다.④ 합동상황실은 “병종 사태”까지는 서천경찰서장이, “을종 사태” 이상은 제8361부대 1대대장의 책임하에 각각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4. 5. 1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5. 10.>]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