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0 시행 2024-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수수료

연번품 명규 격수수료 (원)연번품 명규 격수수료 (원)
1냉장고500ℓ 이상 300ℓ 이상 300ℓ 미만 소형(업소형)8,000 6,000 4,000 6,00014서랍장5단 이상 5단 미만5,000 3,000
2텔레비전42인치 이상 19인치 이상5,000 3,00015장식장(책장) ㆍ차단스0.9×1.8m 이상 0.9×1.8m 미만7,000 5,000
3선풍기대형 소형3,000 2,00016캐비닛철재 파일 4단 이상 파일 3단 미만4,000 3,000 2,000
4에어컨디셔너264㎡ 이상 66㎡ 이상 66㎡ 미만8,000 5,000 3,00017피아노어프라이트 그랜드10,000 15,000
5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이상4,00018화장대폭 1.2m 이상 폭 1.2m 미만8,000 5,000
6오디오대형5,00019신발장높이 1m 이상 높이 1m 미만3,000 2,000
7스피커대형 소형5,000 2,00020쌀통(책꽂이)다용도(3단) 일반(2단)3,000 2,000
8청소기대형 소형3,000 2,00021의자흔들의자 일반의자3,000 2,000
9온풍기대형 소형10,000 5,00022장롱1.2m 장 1쪽 0.9m 장 1쪽15,000 10,000
10식기세척기모든 규격5,00023소파1인용(개당) 2인용 이상(개당) 소형(4인용) 대형(6인용)3,000 4,000 5,000 8,000
11세탁기 앰프 오르간 정수기모든 규격 〃 〃 높이 1m 이상4,00024거실장ㆍ문갑1쪽당4,000
12식기건조기6-7인용 이하3,00025식탁6인용 이상 5인용 이하5,000 4,000
12식기건조기6-7인용 이하3,00026싱크대개수대(개당) 찬장(개당) 가스레인지대(개당)3,000 3,000 2,000
12식기건조기6-7인용 이하3,00027진열장약장, 금방10,000
13침대 매트리스1인용 침대 2인용 침대 1인용 매트 2인용 매트 3단 소파 겸용8,000 10,000 4,000 6,000 4,00028책상대형(양수) 소형(편수)5,000 4,000
13침대 매트리스1인용 침대 2인용 침대 1인용 매트 2인용 매트 3단 소파 겸용8,000 10,000 4,000 6,000 4,00029오디오케이스모든 규격2,000
13침대 매트리스1인용 침대 2인용 침대 1인용 매트 2인용 매트 3단 소파 겸용8,000 10,000 4,000 6,000 4,00030탁자모든 규격3,000
연번품 명규 격수수료 (원)연번품 명규 격수수료 (원)
31수족관 (어항)1m 이상 1m 미만7,000 3,00046자판기대형 소형20,000 10,000
32마대60 ℓ3,00047오락기29인치 이상 25인치 이상 25인치 미만10,000 5,000 4,000
33밥상대형 소형3,000 2,00048문짝대형 소형6,000 3,000
34자전거성인용 어린이용3,000 2,00049당구대나무틀20,000
35솜이불모든 규격4,00050탁구대모든 규격7,000
36비키니옷장모든 규격5,00051금고모든 규격6,000
37석유난로, 재봉틀, 자석요모든 규격4,00052드럼통, 보일러, 평상모든 규격5,000
38병풍, 블라인드모든 규격3,00053미끄럼틀유아용(나무)5,000
39벽시계, 가방, 거울, 건조대, 돗자리, 보행기, 유모차, 아이스박스, 액자, 옷걸이대, 우산, 칼라박스, 휠체어, 항아리, 방충망, 유리판, 제도판, 화판, 가스레인지모든 규격2,00054나무류20ℓ 1묶음 50ℓ 1묶음 100ℓ 1묶음 합판류(대) 합판류(소) 지게차 팔레트 공사용 판넬 경량 칸막이2,000 3,000 5,000 3,000 2,000 4,000 5,000 4,000
40의류관리기 (스타일러)모든 규격6,00055런닝머신, 뜀틀, 욕조모든 규격4,000
41안마의자모든 규격10,00056변기통, 세면대, 칠판, 파라솔모든 규격3,000
42돌침대(옥, 흙 등)모든 규격30,00057간판㎡당2,000
43음식물쓰레기통 (공동주택ㆍ축제용)120ℓ1,80058카펫3.3㎡당2,000
43음식물쓰레기통 (공동주택ㆍ축제용)120ℓ1,80059장판3.3㎡당1,000
44물탱크(FRP통)모든 규격15,00060폐소화기3.3㎏ 이하 10㎏ 이하 20㎏ 이하3,000 5,000 10,000
45대리석식탁4인용 이하 5인용 이상10,000 15,00060폐소화기3.3㎏ 이하 10㎏ 이하 20㎏ 이하3,000 5,000 10,000
※ 상기 외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그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상기 외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그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상기 외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그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상기 외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그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상기 외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그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상기 외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그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상기 외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그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상기 외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은 그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별표 2] 재활용품의 배출 요령

종류세부 품목분리 배출 요령
종이팩․종이팩․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에 펼치거나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일반 폐지류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유리병․음료수병 ․그 밖의 병류․병뚜껑을 제거한 후에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고 배출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할 것
금속캔․철캔 ․알루미늄캔․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을 제거하고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고 배출
금속캔․그 밖의 캔류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에 배출
합성 수지류․PET,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포장재․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에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합성 수지류․스티로폼 완충재 - 전자제품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 합성수지 포장재 - 농산물․수산물․축산물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컴퓨터․오디오․휴대전화․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 구입처로 반납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다른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함.
종류세부 품목분리 배출 요령
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타이어․소형 ․중형 ․대형․정비 업소, 타이어 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윤활유․윤활유․정비 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전자제품․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오디오 ․휴대전화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 시에는 무상으로 역회수할 것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지침」에 따라 배출 ※ 휴대전화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 ․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 시에 해당 대리점을 통하여 배출
형광등․형광등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그 밖에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형광등은 되도록 분리배출 용기에 배출
종류세부 품목분리 배출 요령
종이류 (고지류)․신문지․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할 것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그 밖의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배출할 것
종이류 (고지류)․책자, 노트 등․비닐코팅된 포장지, 공책은 되도록 스프링 등을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종이류 (고지류)․종이컵․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종이류 (고지류)․상자류 (골판지상자 등)․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고철류․고철 (공기구, 철사, 못 등) ․비철금속 (알루미늄, 스텐류 등)․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소형 가전류가스오븐레인지(높이 1미터 미만)ㆍ최대한 원형을 보전하여 배출 ㆍ전선 등은 묶어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소형 가전류가습기ㆍ최대한 원형을 보전하여 배출 ㆍ전선 등은 묶어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소형 가전류공기청정기(높이 1미터 미만)ㆍ최대한 원형을 보전하여 배출 ㆍ전선 등은 묶어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소형 가전류노트북ㆍ최대한 원형을 보전하여 배출 ㆍ전선 등은 묶어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소형 가전류녹즙기(믹서기)ㆍ최대한 원형을 보전하여 배출 ㆍ전선 등은 묶어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소형 가전류다리미ㆍ최대한 원형을 보전하여 배출 ㆍ전선 등은 묶어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소형 가전류디지털카메라ㆍ최대한 원형을 보전하여 배출 ㆍ전선 등은 묶어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소형 가전류모뎀ㆍ최대한 원형을 보전하여 배출 ㆍ전선 등은 묶어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소형 가전류보온밥통ㆍ최대한 원형을 보전하여 배출 ㆍ전선 등은 묶어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소형 가전류선풍기(탁상용)ㆍ최대한 원형을 보전하여 배출 ㆍ전선 등은 묶어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소형 가전류스캐너ㆍ최대한 원형을 보전하여 배출 ㆍ전선 등은 묶어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소형 가전류에어컨실외기ㆍ최대한 원형을 보전하여 배출 ㆍ전선 등은 묶어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소형 가전류오디오세트(높이 1미터 미만)ㆍ최대한 원형을 보전하여 배출 ㆍ전선 등은 묶어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소형 가전류전기면도기ㆍ최대한 원형을 보전하여 배출 ㆍ전선 등은 묶어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소형 가전류전기밥솥ㆍ최대한 원형을 보전하여 배출 ㆍ전선 등은 묶어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소형 가전류전기히터ㆍ최대한 원형을 보전하여 배출 ㆍ전선 등은 묶어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소형 가전류전자레인지ㆍ최대한 원형을 보전하여 배출 ㆍ전선 등은 묶어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소형 가전류전자게임기ㆍ최대한 원형을 보전하여 배출 ㆍ전선 등은 묶어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소형 가전류전화기ㆍ최대한 원형을 보전하여 배출 ㆍ전선 등은 묶어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종류세부 품목분리 배출 요령
소형 가전류정수기(높이 1미터 미만)ㆍ최대한 원형을 보전하여 배출 ㆍ전선 등은 묶어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소형 가전류청소기ㆍ최대한 원형을 보전하여 배출 ㆍ전선 등은 묶어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소형 가전류충전기ㆍ최대한 원형을 보전하여 배출 ㆍ전선 등은 묶어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소형 가전류카세트 라디오ㆍ최대한 원형을 보전하여 배출 ㆍ전선 등은 묶어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소형 가전류컴퓨터 본체, 키보드, 모니터ㆍ최대한 원형을 보전하여 배출 ㆍ전선 등은 묶어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소형 가전류프린터기(복합기)ㆍ최대한 원형을 보전하여 배출 ㆍ전선 등은 묶어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소형 가전류탈수기ㆍ최대한 원형을 보전하여 배출 ㆍ전선 등은 묶어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소형 가전류텔레비전(소형 19인치 미만)ㆍ최대한 원형을 보전하여 배출 ㆍ전선 등은 묶어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소형 가전류토스트기ㆍ최대한 원형을 보전하여 배출 ㆍ전선 등은 묶어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소형 가전류팩시밀리ㆍ최대한 원형을 보전하여 배출 ㆍ전선 등은 묶어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소형 가전류프린터기ㆍ최대한 원형을 보전하여 배출 ㆍ전선 등은 묶어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소형 가전류헤어드라이어ㆍ최대한 원형을 보전하여 배출 ㆍ전선 등은 묶어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소형 가전류휴대전화ㆍ최대한 원형을 보전하여 배출 ㆍ전선 등은 묶어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소형 가전류휴대전화 배터리ㆍ최대한 원형을 보전하여 배출 ㆍ전선 등은 묶어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소형 가전류MP3ㆍ최대한 원형을 보전하여 배출 ㆍ전선 등은 묶어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소형 가전류VTR/DVDㆍ최대한 원형을 보전하여 배출 ㆍ전선 등은 묶어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소형 가전류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형 가전제품ㆍ최대한 원형을 보전하여 배출 ㆍ전선 등은 묶어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의류․면섬유류 ․그 밖의 의류․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 군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수거함에 배출
영농 폐기물류․농약용기 ․농촌폐비닐․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 분리하여 마대 등에 따로 넣어서 배출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되도록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그 밖의 품목․그 밖의 품목․가정용 플라스틱류, 일회용 비닐봉투, 이불류, 신발, 가방류, 전선관, 파이프, 호스, 장판류, 카페트, 폐식용유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군수가 정한 요령대로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제2조제2호 및 제9조제1항제2호 관련)<개정 2022.10.14..>
재활용품의 배출 요령
1. 생산자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

비고 1. 세부 품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포장재임.
 2. 종이팩은 일반폐지류와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및 수거함.
2.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비고. 전지류의 일부, 타이어류,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 회수하며 그 밖의 품목은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수거함. 
3. 그 밖의 재활용품

[별표 3] 청결유지 명령의 대상 행위 및 내용

청결유지 명령 대상 행위명령의 내용
1. 군수 또는 읍장ㆍ면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행위◦ 대청소 실시 기간 및 내용
2. 토지ㆍ건물 내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토지ㆍ건물 내 적치ㆍ방치된 쓰레기의 수거ㆍ처리 ◦ 그 밖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3. 토지ㆍ건물의 관리 소홀로 무단 투기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쓰레기투기 방지를 위한 안내문 설치 ◦ 쓰레기 투기 예방을 위한 토지 내 출입 통제 조치 - 철조망 또는 담장설치 등 ◦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한 수거함 설치 및 청소체계 유지ㆍ관리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거나 지적하는 행위◦ 그 밖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제6조제2항 관련)<개정 2022.10.14..>
청결유지 명령의 대상 행위 및 내용

[별표 4]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설명서

금액권1,000원2,000원3,000원5,000원10,000원1,800원 (음식물용 120ℓ)
내부색상백 색백 색백 색백 색백 색백 색
외부색상파랑연두흙색노랑빨강노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제9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관련)<개정 2022.12.20., 2023.6.9.>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설명서
1.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예시
 
2.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제작설명서
 ○ 규격: 원 내부지름 - 8.7cm 
 원 외부지름 - 11cm 

 
 ○ 원 색상: 수수료 가격별로 색상을 달리 제작
 ○ 부착 스티커에 칼선을 그어 제작
 ○ 스티커에 필증금액을 기재하여 제작

[별표 5] 생활폐기물의 분리 보관방법 및 보관시설 기준

구 분종 류 별분 리 방 법보관 및 배출 방법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생활폐기물가 연 성 폐 기 물배출자가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 보관용기(시설)에 수시 투입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생활폐기물매립대상폐기물(불연성폐기물)배출자가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 보관용기(시설)에 수시 투입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생활폐기물음 식 물 류 폐 기 물배출자가 보관용기(시설)에 수시 투입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재활용품종 이 류, 의 류배출자가 보관 용기(시설)에 수시 투입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재활용품캔 류, 고 철 류배출자가 보관 용기(시설)에 수시 투입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재활용품병 류배출자가 보관 용기(시설)에 수시 투입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재활용품플 라 스 틱 류배출자가 보관 용기(시설)에 수시 투입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재활용품폐 형 광 등 류배출자가 보관 용기(시설)에 수시 투입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재활용품기 타(건전지,스티로폴)배출자가 보관 용기(시설)에 수시 투입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연 탄 재군수가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주변에 흩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일반봉투에 담아 배출군수가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주변에 흩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일반봉투에 담아 배출
보관용기(시설)설치지역대 형 폐기물 등대형폐기물 배출신청을 하거나 판매소에 직접 방문하여 배출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배출대형폐기물 배출신청을 하거나 판매소에 직접 방문하여 배출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배출
보관용기(시설) 미 설치지역생활폐기물가 연 성 폐 기 물배출자가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 군수가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배출
보관용기(시설) 미 설치지역생활폐기물매립대상폐기물(불연성폐기물)배출자가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 군수가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배출
보관용기(시설) 미 설치지역생활폐기물음 식 물 류 폐 기 물배출자가 가정용․업소용 용기에 담아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군수가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배출
보관용기(시설) 미 설치지역재활용품종 이 류, 의 류투명봉투 또는 재활용전용 수거봉투에 담거나 따로 줄로 묶어 군수가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배출
보관용기(시설) 미 설치지역재활용품캔 류, 고 철 류투명봉투 또는 재활용전용 수거봉투에 담거나 따로 줄로 묶어 군수가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배출
보관용기(시설) 미 설치지역재활용품병 류투명봉투 또는 재활용전용 수거봉투에 담거나 따로 줄로 묶어 군수가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배출
보관용기(시설) 미 설치지역재활용품플 라 스 틱 류투명봉투 또는 재활용전용 수거봉투에 담거나 따로 줄로 묶어 군수가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배출
보관용기(시설) 미 설치지역재활용품기 타(스티로폴등)투명봉투 또는 재활용전용 수거봉투에 담거나 따로 줄로 묶어 군수가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배출
보관용기(시설) 미 설치지역연 탄 재군수가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주변에 흩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일반봉투에 담아 배출군수가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주변에 흩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일반봉투에 담아 배출
보관용기(시설) 미 설치지역대 형 폐기물 등대형폐기물 배출신청을 하거나 판매소에 직접 방문하여 배출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배출대형폐기물 배출신청을 하거나 판매소에 직접 방문하여 배출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배출
구 분기 준기 준수 량비 고
구 분세대수(세대)수용인원(명)수 량비 고
재활용품분리수거용기20 ~ 40100 ~ 2001조121세대, 601명 이상은 분리용기를 40세대 200명당 1조 추가
재활용품분리수거용기40 ~ 80201 ~ 4002조121세대, 601명 이상은 분리용기를 40세대 200명당 1조 추가
재활용품분리수거용기80 ~ 120401 ~ 6003조121세대, 601명 이상은 분리용기를 40세대 200명당 1조 추가
종이류, 의류캔류,고철류병 류플라스틱류음식물류폐기물
1,000리터 이상400리터 이상400리터 이상400리터 이상120리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제10조제2항 관련)
생활폐기물의 분리 보관방법 및 보관시설 기준
1. 분리 ․ 보관 및 배출방법

※ 음식물류 폐기물은 비닐, 병뚜껑, 패각류, 뼈, 씨앗, 이쑤시개, 딱딱한 껍질 등 재 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을 반드시 제거 후 배출(소금 등은 헹구어 배출)
2. 보관시설의 기준(공동주택은 세대수, 대형건물은 수용인원 기준) 

3. 보관시설 용량 기준

※ 단, 청소장비(압축차량)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의 사양에 따른다.

[별표 6] 종량제 봉투의 종류ㆍ판매 가격 및 규격

용량 (ℓ)판매 가격 (원)규격 (가로×세로, ㎝)두께 (㎜)묶는 끈 폭 (㎝)묶는 끈 길이 (㎝)용도 및 색상
13015×29.50.02559음식물용(노란색)
24019×35.50.02559음식물용(노란색)
36022×39.50.02559음식물용(노란색)
510026×46.50.02559음식물용(노란색) 매립용(흰색)
1015033×56.50.025712음식물용(노란색) 매립용(흰색) 소각용(붉은색)
2030042×69.50.030815음식물용(노란색) 매립용(흰색) 소각용(붉은색)
3045048×78.50.0351017소각용(붉은색)
5075056×91.50.0401219소각용(붉은색) 공공용(파란색)
751,20065×103.50.0451421소각용(붉은색)
용량 (ℓ)판매 가격 (원)규격 (가로×세로,㎝)두께 (㎜)묶는 끈 폭 (㎝)묶는 끈 길이 (㎝)용도 및 색상
1015036×53.50.025712-상품 포장 사용 후 재사용 -색상: 청록색
2030045×65.30.030815-상품 포장 사용 후 재사용 -색상: 청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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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관련) <개정 2022.10.14., 2023.6.9., 2024. 3. 8.>
종량제 봉투의 종류ㆍ판매 가격 및 규격
 1. 소각용ㆍ매립용ㆍ음식물용 및 공공용 봉투

 
2. 재사용 봉투

[별표 7] 종량제 봉투의 설명서

서천군 상징마크
종량제 봉투(00리터) -소각용- 1.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반드시 가연성폐기물만 담아 묶은 후 19:00 ~ 다음 날 02:00에 배출해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의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서 천 군 수
광고문 박스
서천군 상징마크
종량제 봉투(00리터) -매립용- 1.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반드시 불연성폐기물만 담아 묶은 후 19:00 ~ 다음 날 02:00에 배출해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 외의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동물 뼈, 핵과류의 씨, 조개 등 패각류, 도자기, 그릇 등을 담아 배출하여 주십시오. 서 천 군 수
광고문 박스
서천군 상징마크
종량제 봉투(00리터) -음식물용- 1.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에는 반드시 음식물류 폐기물만 담아 묶은 후 19:00 ~ 다음 날 02:00에 배출해야만 수거합니다. 3.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음식물의 수분을 최대한 제거 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4. 이 봉투 외의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음식물을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서 천 군 수
광고문 박스
서천군 상징마크
종량제 봉투(00리터) -공공용- 1. 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 정화활동 등의 공공쓰레기를 담는 데만 사용합니다. 3. 이 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이 봉투를 공공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정되지 않은 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서 천 군 수
광고 문안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재사용 봉투(00리터) 상품을 담은 후 소각용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재사용 봉투(00리터) 상품을 담은 후 소각용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재사용 봉투(00리터) 상품을 담은 후 소각용 봉투로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서천군 상징마크
ㆍ재활용품은 반드시 분리 배출하여 주십시오. ․생활폐기물은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19:00 ~ 다음날 02:00에 배출해야만 수거합니다. ㆍ연락처: 서천군 환경보호과 (전화 950-4335)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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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제17조제1항 관련)<개정 2022.10.14., 2023.6.9., 2024. 3. 8.>
종량제 봉투의 설명서
 1. 소각용 봉투

 연락처: 서천군 환경보호과(전화 950-433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2. 매립용 봉투

 연락처: 서천군 환경보호과(전화 950-433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3. 음식물용 봉투

 연락처: 서천군 환경보호과(전화 950-433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4. 공공용 봉투

 연락처: 서천군 환경보호과(전화 950-4335)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5. 재사용 봉투

서 천 군 수

[별표 8] 종량제 봉투 광고료

용량광고료(1매당)
1 리터5원
2 리터8원
3 리터10원
5 리터20원
10 리터30원
20 리터50원
30 리터80원
50 리터120원
75 리터1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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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제17조제6항 관련)<개정 2022.10.14., 2023.6.9.>
종량제 봉투 광고료

[별표 9]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의 산정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제18조제1항 관련) <개정 2022.12.20., 2023.6.9.>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의 산정 방법

[별표 10] 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 판매 가격 및 판매 이익

구분종량제 봉투종량제 봉투종량제 봉투구분신고필증신고필증신고필증비고
구분판매 가격판매 업소 공급가판매 이익구분판매 가격판매 업소 공급가판매 이익비고
1ℓ302821,000원권1,00091090
2ℓ403731,800원권 (120ℓ)1,8001,638162음식물용
3ℓ605552,000원권2,0001,820180
5ℓ1009193,000원권3,0002,730270
10ℓ150137135,000원권5,0004,550450
20ℓ3002732710,000원권10,0009,100900
30ℓ45041040
50ℓ75068367
75ℓ1200109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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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제20조제1항 관련)<개정 2022.10.14., 2023.6.9..>
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 판매 가격 및 판매 이익
(단위: 원/매)

[별지 서식] 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 판매소 지정, 변경, 해지 신청서

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 판매소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 판매소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 판매소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 판매소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 판매소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 판매소□지정 □변경 신청서 □해지□지정 □변경 신청서 □해지□지정 □변경 신청서 □해지□지정 □변경 신청서 □해지
신청인업소명업소명업종업종업종
신청인대표자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 변경(해지)신청의 경우 아래 사항 기재※ 변경(해지)신청의 경우 아래 사항 기재※ 변경(해지)신청의 경우 아래 사항 기재※ 변경(해지)신청의 경우 아래 사항 기재※ 변경(해지)신청의 경우 아래 사항 기재※ 변경(해지)신청의 경우 아래 사항 기재※ 변경(해지)신청의 경우 아래 사항 기재※ 변경(해지)신청의 경우 아래 사항 기재※ 변경(해지)신청의 경우 아래 사항 기재※ 변경(해지)신청의 경우 아래 사항 기재
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 (사유 기재)변경 후 (사유 기재)변경 후 (사유 기재)
「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부터 제21조의2까지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판매소의 (지정ㆍ변경ㆍ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부터 제21조의2까지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판매소의 (지정ㆍ변경ㆍ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부터 제21조의2까지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판매소의 (지정ㆍ변경ㆍ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부터 제21조의2까지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판매소의 (지정ㆍ변경ㆍ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부터 제21조의2까지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판매소의 (지정ㆍ변경ㆍ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부터 제21조의2까지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판매소의 (지정ㆍ변경ㆍ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부터 제21조의2까지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판매소의 (지정ㆍ변경ㆍ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부터 제21조의2까지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판매소의 (지정ㆍ변경ㆍ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부터 제21조의2까지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판매소의 (지정ㆍ변경ㆍ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부터 제21조의2까지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신고필증 판매소의 (지정ㆍ변경ㆍ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천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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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제21조, 제21조의2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0.14.>1.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로서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2. “재활용품”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해야 하는 폐기물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3. “공공쓰레기”란 도로변, 골목길, 공한지 등의 청소과정 및 국토대청결운동 등의 각종 청결활동 시 수거한 쓰레기를 말한다.4. 삭제<2022.12.20.>5. “판매 수탁자”란 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이하 “신고필증”이라 한다)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지정판매소에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6. “지정판매소”란 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 판매인으로 지정되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

제3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①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장항읍 송림리 유부도지역을 제외한 군 전 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개정 2022.10.14.>②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은 산간, 오지, 공원, 유원지 등 차량 출입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으로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2.10.14.>③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기간, 지역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주민 청소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계도활동과 함께 수시로 대청소를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①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명령 및 이행)

제6조(청결유지 명령 및 이행)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 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청결유지 명령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③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관리자 등이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관리자 등이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청결유지 명령을 하여야 한다.⑤ 관리자 등이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변 환경오염 등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청결유지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쓰레기처리 우수마을 등 지정)

제7조(쓰레기처리 우수마을 등 지정)① 군수는 농촌지역의 마을이나 아파트 단지 등에서 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지역을 쓰레기처리 우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서 지정한 쓰레기처리 우수지역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8조(명예환경감시원)

제8조(명예환경감시원) 군수는 폐기물의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재활용품 분리배출방법 위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및 배출방법 위반 등 부적정 처리에 대한 감시활동을 위하여 명예환경감시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군수가 정하는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개정 2019.10.21., 2022.10.14., 2022.12.20., 2023.6.9., 2024. 7. 10.>1.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2. 재활용품: 별표 2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3. 대형폐기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출가. 폐기물의 배출품명, 배출시간 및 장소 등을 사전에 대행업체에 신고하고, 별표 4에 따른 신고필증을 지정판매소에서 구입하여 해당 폐기물에 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나.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청하고 지정된 장소에 배출4. 연탄재: 식별과 수거가 용이한 비닐봉투나 별도 용기에 담아 원형의 상태로 배출② 군수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배출 일시와 장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 운영하며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 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폐기물의 배출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1. 배출일시: 일반주택지역 등은 19:00부터 다음날 02:00까지2. 배출장소가. 일반주택 및 가로변 지역은 내 집 앞, 내 점포 앞. 다만, 배출장소에 청소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경우 가장 가까운 도로변에 배출하여야 한다.나. 공동주택 등은 자체 배출장소를 지정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생활폐기물보관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을 저해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개선 또는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 군수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자가 제3항에 따른 철거 또는 이전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11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1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보관ㆍ배출방법 및 배출용기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고하고 주민 홍보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고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제12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① 군수는 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분능력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2.20.>② 삭제<2022.12.20.>③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20.>1. 대행구역 및 수집ㆍ운반 처리물량, 대행기간, 대행금액2.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수집ㆍ운반방법을 포함한다)3. 수집 운반ㆍ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6. 환경미화원 고용유지와 임금 및 복지에 관한 사항7. 청소차량 색상, 디자인 개선 및 차량 세차에 관한 사항8.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9. 폭우ㆍ폭설 등 재해 또는 관할구역의 대행업체 부도 등 비상시에 군과 업체간,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상호간 청소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는 군민의 편의도모,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ㆍ장비ㆍ대상물량의 변동성을 감안해야 하며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20.>⑤ 대행업체는 법령과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모든 사항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2.12.20., 2023.6.9.>⑥ 대행업체는 시설장비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3개월 전에 중지 또는 종료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책 등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0., 2023.6.9.>⑦ 삭제<2022.12.20.>⑧ 삭제<2022.12.20.>⑨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이 종료 된 후 대행수수료 집행에 대한 미화원 임금 적정지급 여부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인건비성 경비 등의 미집행 금액과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 청구ㆍ사용금액에 대하여 환수해야 한다.<개정 2022.12.20.>[제목개정 2022.12.20.]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군수 또는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시간 또는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1. 주간작업의 예외가. 재난, 지역축제, 행사 등 폐기물을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어 군수가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다. 그 밖에 주민 불편 및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의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2.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 1조 작업의 예외가. 3명이 탑승하기 어려운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나. 적재중량 2.5톤 이하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다. 리프트, 집게 등 기계식 상차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상차하는 경우라. 수거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마.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민원기동 처리 작업의 경우바. 그 밖에 군수가 생활폐기물의 종류,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2.10.14.]

제13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제13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등)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2.10.14.>1.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판매 가격2. 대형폐기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신고필증 판매 가격3. 연탄재 및 재활용품: 수수료 없음② 군수가 주관하는 대청결 운동, 환경정비 활동으로 발생된 폐기물과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제14조(수수료의 감면)

제14조(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5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판매소로 지정하여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2.10.14.>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을 포함한다)3. 그 밖의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 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의 종류ㆍ규격 등)

제16조(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의 종류ㆍ규격 등)① 종량제 봉투는 다음 각 호의 종류로 구분한다.<개정 2022.10.14., 2023.6.9., 2024. 3. 8.>1. 소각용 봉투: 가연성폐기물을 담는 종량제 봉투2. 매립용 봉투: 불연성폐기물을 구분하여 담는 종량제 봉투3. 음식물용 봉투: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종량제 봉투4. 공공용 봉투: 공공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종량제 봉투5. 재사용 봉투: 포장봉투로 사용 후 소각용 봉투로 재사용하는 봉투② 신고필증과 종량제 봉투의 종류(품명)별, 용도ㆍ규격별, 판매 가격 등은 별표 4 및 별표 6과 같다.<개정 2022.10.14.>[제목개정 2022.10.14.]

제17조(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의 제작 등)

제17조(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의 제작 등)① 신고필증과 종량제 봉투는 군수가 제작하며 그 모양 및 규격은 별표 4,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개정 2022.10.14.>② 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때 종량제 봉투의 전면에 군의 마크, 종량제 봉투의 용량, 용도, 주의사항, 기관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명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하고, 그 하단 및 이면에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광고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표기할 수 있다.<개정 2022.10.14.>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2.10.14.>④ 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해야 한다.<개정 2022.10.14.>⑤ 군수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일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 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를 추진토록 조치해야 한다.<개정 2022.10.14.>⑥ 군수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별도의 상업광고(로고 또는 명칭)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물게재 사용료는 별표 8과 같다.[제목개정 2022.10.14.]

제18조(종량제 봉투의 가격 결정)

제18조(종량제 봉투의 가격 결정)① 제16조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판매 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22.10.14.>② 제1항에 따라 가격결정 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군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2.10.14.]

제19조(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 관리 위탁)

제19조(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 관리 위탁)① 군수는 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10.14.>1. 금융기관2. 환경관련 비영리 민간 단체3. 군수가 지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② 군수는 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의 판매업무를 위탁할 경우 판매 수탁자에게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2.10.14.>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판매 수탁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10.21., 2022.10.14.>1. 업무의 구체적 범위 및 위탁료2. 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의 보관 및 판매 보고 등에 관한 내용3. 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의 판매대금의 수납, 이체방법, 기간에 관한내용4. 판매 수탁자의 사고 및 귀책사유에 대한 제재내용과 연체금액 징구, 배상책임 한계에 관한 내용5. 판매 수탁자의 사고 발생 시 채권확보 내용6. 판매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내용7. 약정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의 공급 및 판매절차 등)

제20조(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의 공급 및 판매절차 등)① 제17조에 따라 제작된 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의 판매 가격 및 판매 이익은 별표 10과 같다.<개정 2022.10.14.>② 군수 또는 판매 수탁자는 지정판매소의 신청 시 수수료 징수 후 공급하여야 하고, 공공용 봉투는 도로, 골목길 등의 청소를 위하여 읍장ㆍ면장 및 환경미화원 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③ 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의 배부판매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2.10.14.>[제목개정 2022.10.14.]

제21조(지정판매소 신청 등)

제21조(지정판매소 신청 등)① 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을 판매(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자를 말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정판매소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2.10.14.>② 군수는 종량제 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 판매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판매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10.14.>

제21조의2(지정판매소 변경 및 해지)

제21조의2(지정판매소 변경 및 해지)① 지정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는 그 지정판매소의 위치, 대표자, 업소명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서식의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지정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서식의 해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2.10.14.]

제21조의3(지정판매소 영업상 의무)

제21조의3(지정판매소 영업상 의무)① 군수는 제21조부터 제21조의2까지에 따라 지정판매소로 지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고지해야 한다.1. 종량제 봉투 정식 양수 의무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일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 확보 의무3. 규격가격표 부착 의무4. 불법 종량제 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 의무5. 종량제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의무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본조신설 2022.10.14.]

제22조(지정판매소 지정 취소)

제22조(지정판매소 지정 취소)① 군수는 판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불법유통 적발로 지정 취소된 경우 3년간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22.10.14.>1. 정당한 사유 없이 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의 종류별 판매소요량을 일주일 이상 보유하지 않거나 배출자의 낱장판매 요청을 거절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2.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군수가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입 가격으로 매수해야 한다.<개정 2022.10.14.>[제목개정 2022.10.14.]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4. 3. 8.>

제23조(수수료의 징수 및 수납)

제23조(수수료의 징수 및 수납) 군수 또는 판매 수탁자는 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 판매대금을 당일 군 금고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음날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2.10.14.>

제24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4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에서 정한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9.10.21.>

제25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

제25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26조(준용규정)

제2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수수료, 사용료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권한 위임)

제27조(권한 위임)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28조(규칙)

제2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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