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6-05 시행 2020-06-05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즉시즉시
신청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장례일자장례일자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 망 일년 월 일년 월 일사망원인
장례수행자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 락 처
장례수행자장례일자장례방법
지급계좌금 융 기 관 명예 금 주계좌번호
「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수수료
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지원요청 내역서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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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공동체의식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를 말한다.2. “무연고자”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등 은 아산시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2. 사체 검안 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3.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비용②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 대행)

제8조(업무 대행)①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시신 인수, 매장, 봉안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례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제9조(점검)① 시장은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지원목적에 맞게 업무를 대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① 시장은 장례업체·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환수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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