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9-19 시행 2024-09-1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아산시 장사시설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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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공동묘지의 명칭 및 위치

구 분묘지명묘지위치면 적(㎡)비 고
계27개소31필지759,290
염치읍산양염치읍 산양리 산 7745,620
염치읍방현염치읍 방현리 산 29-114,380
송악면마곡송악면 마곡리 산 10549,587
송악면평촌송악면 평촌리 산 3923,702
배방읍회룡배방읍 회룡리 산 50-112,992
배방읍수철배방읍 수철리 산 1832,559
배방읍수철배방읍 수철리 산 183-11,110
음봉면신정음봉면 신정리 산 17-156,132
음봉면소동음봉면 소동리 산 99-144,921
음봉면덕지음봉면 덕지리 산 15-1외138,147
음봉면산동음봉면 산동리 산 61-116,364
둔포면관대둔포면 관대리 산 31-139,405
영인면와우영인면 와우리 산 20-131,537
영인면신운영인면 신운리 산 50-118,446
인주면신성인주면 신성리 산 26-125,686
인주면공세인주면 공세리 산 3027,074
인주면문방인주면 문방리 산 30-218,149
인주면금성인주면 금성리 2197,921
인주면금성인주면 금성리 22012,182
선장면군덕선장면 군덕리 27-1420,844
도고면덕암도고면 덕암리 산 3326,572
도고면금산도고면 금산리 산 1117,554
도고면화천도고면 화천리 산 2846,668
신창면읍내신창면 읍내리 산 76-111,529
신창면행목신창면 행목리 산 437,488
신창면가내신창면 가내리 산 25-25,611
신창면가내신창면 가내리 산 26-17,736
신창면가덕신창면 가덕리 산 28-113,884
온양5동용화용화동 201-447,507
온양5동용화용화동 산2720,826
온양6동법곡법곡동 산 21-117,15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공동묘지의 명칭 및 위치

별표 3 봉안당 등 사용료 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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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사 망 자성 명성 명성별남․여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주 소사 망 장 소
사 망 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 망 원 인
사 용 자성 명성 명성별남․여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주 소
사 용 자전화번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사용 시설사용 시설사용 시설□ 봉안당 □ 봉안묘 □ 자연장지 □ 산골시설 □ 공동묘지(면적 : ㎡, 단장․합장, 시설물 : )□ 봉안당 □ 봉안묘 □ 자연장지 □ 산골시설 □ 공동묘지(면적 : ㎡, 단장․합장, 시설물 : )□ 봉안당 □ 봉안묘 □ 자연장지 □ 산골시설 □ 공동묘지(면적 : ㎡, 단장․합장, 시설물 : )□ 봉안당 □ 봉안묘 □ 자연장지 □ 산골시설 □ 공동묘지(면적 : ㎡, 단장․합장, 시설물 : )□ 봉안당 □ 봉안묘 □ 자연장지 □ 산골시설 □ 공동묘지(면적 : ㎡, 단장․합장, 시설물 : )□ 봉안당 □ 봉안묘 □ 자연장지 □ 산골시설 □ 공동묘지(면적 : ㎡, 단장․합장, 시설물 : )
사용 기간사용 기간사용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 아산시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에 따른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 「개인정보 보호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고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ㆍ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 아산시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에 따른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 「개인정보 보호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고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ㆍ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 아산시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에 따른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 「개인정보 보호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고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ㆍ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 아산시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에 따른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 「개인정보 보호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고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ㆍ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 아산시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에 따른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 「개인정보 보호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고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ㆍ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 아산시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에 따른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 「개인정보 보호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고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ㆍ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 아산시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에 따른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 「개인정보 보호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고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ㆍ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 아산시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에 따른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 「개인정보 보호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고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ㆍ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 아산시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에 따른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 「개인정보 보호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고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ㆍ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의3에 따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 제공, 사용자 관리, 본인 및 가족관계 확인, 시설이용가능여부 및 이용요금 산출, 안치현황 확인, 중요 고지사항 전달, 불만 및 문의사항 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 확보 장사시설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설문 조사 시 활용「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의3에 따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 제공, 사용자 관리, 본인 및 가족관계 확인, 시설이용가능여부 및 이용요금 산출, 안치현황 확인, 중요 고지사항 전달, 불만 및 문의사항 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 확보 장사시설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설문 조사 시 활용「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의3에 따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 제공, 사용자 관리, 본인 및 가족관계 확인, 시설이용가능여부 및 이용요금 산출, 안치현황 확인, 중요 고지사항 전달, 불만 및 문의사항 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 확보 장사시설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설문 조사 시 활용「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의3에 따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 제공, 사용자 관리, 본인 및 가족관계 확인, 시설이용가능여부 및 이용요금 산출, 안치현황 확인, 중요 고지사항 전달, 불만 및 문의사항 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 확보 장사시설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설문 조사 시 활용「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의3에 따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 제공, 사용자 관리, 본인 및 가족관계 확인, 시설이용가능여부 및 이용요금 산출, 안치현황 확인, 중요 고지사항 전달, 불만 및 문의사항 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 확보 장사시설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설문 조사 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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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여부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여부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여부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여부□ 동의 / □ 미동의□ 동의 / □ 미동의□ 동의 / □ 미동의□ 동의 / □ 미동의□ 동의 / □ 미동의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 서약 :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계약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사용기간 연장 신청 또는 유골 인도 요구의 조치가 없을 경우 유골을 산골 등으로 임의 처리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서약인)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 서약 :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계약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사용기간 연장 신청 또는 유골 인도 요구의 조치가 없을 경우 유골을 산골 등으로 임의 처리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서약인)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 서약 :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계약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사용기간 연장 신청 또는 유골 인도 요구의 조치가 없을 경우 유골을 산골 등으로 임의 처리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서약인)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 서약 :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계약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사용기간 연장 신청 또는 유골 인도 요구의 조치가 없을 경우 유골을 산골 등으로 임의 처리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서약인)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 서약 :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계약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사용기간 연장 신청 또는 유골 인도 요구의 조치가 없을 경우 유골을 산골 등으로 임의 처리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서약인)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 서약 :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계약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사용기간 연장 신청 또는 유골 인도 요구의 조치가 없을 경우 유골을 산골 등으로 임의 처리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서약인)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 서약 :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계약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사용기간 연장 신청 또는 유골 인도 요구의 조치가 없을 경우 유골을 산골 등으로 임의 처리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서약인)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 서약 :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계약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사용기간 연장 신청 또는 유골 인도 요구의 조치가 없을 경우 유골을 산골 등으로 임의 처리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서약인)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 서약 :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계약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사용기간 연장 신청 또는 유골 인도 요구의 조치가 없을 경우 유골을 산골 등으로 임의 처리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서약인)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화장증명서(공동묘지 안치 제외) 2. 사용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조례 제1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함)1. 화장증명서(공동묘지 안치 제외) 2. 사용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조례 제1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함)1. 화장증명서(공동묘지 안치 제외) 2. 사용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조례 제1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함)1. 화장증명서(공동묘지 안치 제외) 2. 사용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조례 제1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함)1. 화장증명서(공동묘지 안치 제외) 2. 사용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조례 제1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함)1. 화장증명서(공동묘지 안치 제외) 2. 사용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조례 제1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함)1. 화장증명서(공동묘지 안치 제외) 2. 사용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조례 제1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함)
사 망 자성 명성별남․여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사 망 장 소
사 망 자사망일자사 망 원 인
사 용 자성 명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관계
사용 시설사용 시설□ 봉안당 □ 봉안묘 □ 자연장지 □ 산골시설 □ 공동묘지(면적 : ㎡, 단장․합장, 시설물 : )□ 봉안당 □ 봉안묘 □ 자연장지 □ 산골시설 □ 공동묘지(면적 : ㎡, 단장․합장, 시설물 : )□ 봉안당 □ 봉안묘 □ 자연장지 □ 산골시설 □ 공동묘지(면적 : ㎡, 단장․합장, 시설물 : )□ 봉안당 □ 봉안묘 □ 자연장지 □ 산골시설 □ 공동묘지(면적 : ㎡, 단장․합장, 시설물 : )□ 봉안당 □ 봉안묘 □ 자연장지 □ 산골시설 □ 공동묘지(면적 : ㎡, 단장․합장, 시설물 : )□ 봉안당 □ 봉안묘 □ 자연장지 □ 산골시설 □ 공동묘지(면적 : ㎡, 단장․합장, 시설물 : )
사용 기간사용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 번호사용 번호
사용조건 : 뒤쪽기재사용조건 : 뒤쪽기재사용조건 : 뒤쪽기재교부사유교부사유교부사유신규( ), 재교부( )신규( ), 재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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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연장 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연장 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연장 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연장 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연장 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연장 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연장 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연장 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 용 자성 명생년월일성 별성 별성 별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용신고내 역사망자성명생년월일성 별성 별성 별
사용신고내 역사용시설 봉 안 당 봉 안 묘 자연장지 개인단 부부단 무연고 개인단 부부단 무연고호호호호호
승 계 자성 명생년월일성 별성 별성 별
승 계 자주 소
승 계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승계사유승계사유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아산시 장사시설 사용신고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사용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승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아산시 장사시설 사용신고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사용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승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아산시 장사시설 사용신고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사용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승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아산시 장사시설 사용신고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사용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승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아산시 장사시설 사용신고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사용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승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아산시 장사시설 사용신고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사용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승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아산시 장사시설 사용신고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사용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승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아산시 장사시설 사용신고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사용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승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아산시 장사시설 사용신고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사용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승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아산시 장사시설 사용신고 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사용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승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뒤 쪽) 

[별지 제3호서식]
아산시 장사시설 사용신고 승계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사 망 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 망 자주 소주 소주 소
사 망 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
사 용 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성 별
사 용 자주 소주 소주 소
사 용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용시설 (신고내용)사용시설 (신고내용)□ 봉 안 당□ 봉 안 당□ 봉 안 당□ 봉 안 당□ 개 인 단 □ 부 부 단 □ 무연고자실□ 개 인 단 □ 부 부 단 □ 무연고자실□ 개 인 단 □ 부 부 단 □ 무연고자실□ 개 인 단 □ 부 부 단 □ 무연고자실□ 개 인 단 □ 부 부 단 □ 무연고자실
사용시설 (신고내용)사용시설 (신고내용)□ 봉 안 묘□ 봉 안 묘□ 봉 안 묘□ 봉 안 묘□ 개 인 단 □ 부 부 단 □ 무연고자실□ 개 인 단 □ 부 부 단 □ 무연고자실□ 개 인 단 □ 부 부 단 □ 무연고자실□ 개 인 단 □ 부 부 단 □ 무연고자실□ 개 인 단 □ 부 부 단 □ 무연고자실
사용시설 (신고내용)사용시설 (신고내용)□ 자연장지□ 자연장지□ 자연장지□ 자연장지□ 개 인 단 □ 부 부 단 □ 무연고자실□ 개 인 단 □ 부 부 단 □ 무연고자실□ 개 인 단 □ 부 부 단 □ 무연고자실□ 개 인 단 □ 부 부 단 □ 무연고자실□ 개 인 단 □ 부 부 단 □ 무연고자실
사용번호사용번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봉안연월일봉안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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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의 불이익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의 불이익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의 불이익신고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이 불가능합니다.신고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이 불가능합니다.신고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이 불가능합니다.신고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이 불가능합니다.신고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이 불가능합니다.신고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이 불가능합니다.신고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이 불가능합니다.신고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여부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여부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여부□ 동의 / □ 미동의□ 동의 / □ 미동의□ 동의 / □ 미동의□ 동의 / □ 미동의□ 동의 / □ 미동의□ 동의 / □ 미동의□ 동의 / □ 미동의□ 동의 / □ 미동의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의2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의2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의2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의2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의2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의2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의2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의2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의2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의2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의2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아산시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별지 제2호서식), 통장사본※구비서류 : 아산시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별지 제2호서식), 통장사본※구비서류 : 아산시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별지 제2호서식), 통장사본※구비서류 : 아산시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별지 제2호서식), 통장사본※구비서류 : 아산시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별지 제2호서식), 통장사본※구비서류 : 아산시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별지 제2호서식), 통장사본※구비서류 : 아산시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별지 제2호서식), 통장사본※구비서류 : 아산시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별지 제2호서식), 통장사본※구비서류 : 아산시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별지 제2호서식), 통장사본※구비서류 : 아산시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별지 제2호서식), 통장사본※구비서류 : 아산시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별지 제2호서식), 통장사본
신고 사항사망자명성별성별남․여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고 사항사용 시설 및 번호신고일자신고일자
신고 사항사용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신고 사항사용료 납부액사용료 납부일사용료 납부일사용료 납부일
사 용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신 청 인유골 인도 사유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봉안시설 등 유골인도를 신청 및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유골 인수자)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봉안시설 등 유골인도를 신청 및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유골 인수자)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봉안시설 등 유골인도를 신청 및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유골 인수자)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봉안시설 등 유골인도를 신청 및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유골 인수자)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봉안시설 등 유골인도를 신청 및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유골 인수자)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봉안시설 등 유골인도를 신청 및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유골 인수자)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봉안시설 등 유골인도를 신청 및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유골 인수자)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봉안시설 등 유골인도를 신청 및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유골 인수자)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봉안시설 등 유골인도를 신청 및 인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유골 인수자)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아산시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
신고번호 제 호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사업무처리 및 장사시설 등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설봉안시설”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주변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9.15.)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2. “공설자연장지”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으로써 시가 설치한 구역을 말한다.3. “산골시설(散骨施設)”이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도록 공설봉안시설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9.15.)4. “공동묘지”란 종전의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1961.12.5, 법률 제799호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 시행 이전에 시가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집단 묘지로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공설묘지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묘지를 말한다.(개정 2021.9.15.)5. “사용자”란 유골 안치 등을 하기 위하여 공설봉안시설 등의 사용신고를 한 자 또는 이를 승계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0.5.14., 2021.9.15.)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맞게 해당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1. 국토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가족·종중(문종) 묘지의 무분별한 설치 가급적 억제2. 대규모 묘지 개발 등에 따른 산림훼손과 자연경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사시설 등의 수급계획에 의하지 않은 법인 묘지, 법인 봉안시설, 법인 화장시설, 법인 자연장지 및 법인 수목장림 등의 설치 억제3. 시체 또는 유골은 화장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주민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을 지속적 전개4. 연차별 계획에 따른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수목장림의 적정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화장문화의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 (개정 2021.9.15.)5. 시가 설치·조성하는 공설 장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신설 2024.9.19.>

제4조(묘지의 일제조사)

제4조(묘지의 일제조사)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묘지의 일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제5조(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사설봉안시설은 시행령 별표 3의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다.[전문개정 2021.9.15.]

제6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제6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시장은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라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등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2.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3. 산사태, 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으로 국가 또는 시가 지정ㆍ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7조(민간자본의 유치)

제7조(민간자본의 유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등 시가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개정 2021.9.15.)

제8조(명칭과 위치)

제8조(명칭과 위치)① 공설봉안시설의 명칭은 아산시 공설봉안당으로 한다.(개정 2021.9.15.)② 아산시 공설봉안당은 아산시 송악면 거산리 산 56-11번지 일원에 둔다.(개정 2021.9.15.)

제9조(사용신고 등)

제9조(사용신고 등)①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 및 산골시설(이하 “공설봉안시설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필요한 경우 화장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아산시 장사시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5.14., 2021.9.15.)(별지서식 개정 2020.5.14., 2021.9.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아산시 장사시설 사용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개정 2020.5.14.)(별지서식 개정 2020.5.14., 2021.9.15.)③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용신고 승계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9.16.](개정 2020.5.14., 2021.9.15.)(별지서식 개정 2020.5.14., 2021.9.15.)[제목개정 2019.9.16., 2020.5.14.]

제10조(사용 대상)

제10조(사용 대상) 공설봉안시설 등에 안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21.9.15.)1.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개정 2014.12.15.)2. 배우자 중 1명이 공설봉안시설 등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부를 합장하려는 경우 (개정 2021.9.15.)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의 연고자(부모·배우자 및 직계자녀로 한정한다)가 사망한 경우4. 시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을 다시 안치하는 경우5. 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일 현재 시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개정 2014.12.15.)6. 시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 사망자7.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한 사람이 관할 구역 외에 매장된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의 분묘 또는 안치된 유골을 다시 안치하려는 경우 (개정 2021.9.15.)8. 그 밖에 시장이 안치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9.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외한 관외 시민이 사용을 원하는 경우

제11조(사용기간)

제11조(사용기간)① 공설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그 사용기간을 15년 단위로 두 차례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5년으로 하되,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한 경우 및「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유골은 10년으로 하며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개정 2021.9.15.)② 공설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이며,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신설 2021.9.15.)(종전 제2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1.9.15.)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장의 경우 사용기간은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신설 2021.9.15.)(종전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1.9.15.)④ 제1항에 따른 공설봉안시설 사용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아산시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5.14., 2021.9.15.)(제2항에서 이동 2021.9.15.)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사용연장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아산시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5.14., 2021.9.15.)(제3항에서 이동 2021.9.15.)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① 공설봉안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사용신고를 신청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5.14., 2021.9.15.)<별표 개정 2021.9.15. 2024.9.19.>② 제11조제3항에 따라 합장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사용료는 연장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신설 2021.9.15.)③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1.9.15.)

제13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13조(사용료의 감면 등)① 사망자가 「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제4조(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24.9.19.>1. <삭제 2024.9.19.>2. <삭제 2024.9.19.>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개정 2021.9.15.)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9.9.16.]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4.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신설 2021.9.15.)6.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신설 2024.9.19.>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사용신고를 신청할 때에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5.14.)

제13조의2(사용료의 반환)

제13조의2(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을 반환해야 한다.1. 시장이 기존 공설봉안시설 등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9.15.)2. 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공설봉안시설 등의 설치(사용) 전 이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0.5.14., 2021.9.15.)3. 사용자가 공설봉안시설 등의 사용 중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1.9.15.)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증명서와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1.9.15.)(별표 개정 2021.9.15.)(별지 제4호 개정 2021.9.15.)[본조신설 2019.9.16.](별지서식 개정 2020.5.14.)<별표 개정 2024.9.19.>

제14조(유골 안치)

제14조(유골 안치)① 사용자는 화장한 유골을 공설봉안시설에 안치하려는 경우에는 내구재 재질의 유골함에 봉안하여 안치하고,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며, 유골함은 사용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개정 2021.9.15.)② 유골을 자연장 방식으로 안치할 경우에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9.15.)③ 공설봉안시설에 유골을 안치하는 경우 신청순에 따라 안치단의 번호순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9.15.)④ 유골을 자연장 방식으로 안치할 경우 신청순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9.15.)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반환된 안치단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안치단 중 원하는 위치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1.9.15.)⑥ 시 공설장사시설 이용 중 사용자의 요구로 반환한 유골은 2년 이내 시 공설장사시설에 다시 안치할 수 없다. 다만, 배우자의 사망 또는 분묘를 개장하여 부부단에 안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4.9.19.>

제15조(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등)

제15조(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에 따른 권리가 소멸된다.(개정 2020.5.14.)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유골을 안치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0.5.14.)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1조제4항에 따른 사용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0.5.14., 2021.9.15.)3. 공설봉안시설 등에서 유골을 반출한 경우 (개정 2021.9.15.)② 공설봉안시설 등의 사용권은 이를 승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개정 2021.9.15.)[제목개정 2020.5.14.]

제16조(사용권의 취소)

제16조(사용권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5.14.)1. 제10조에 따른 사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2. 법·시행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재해의 예방ㆍ복구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20.5.14.]

제17조(유골의 인수 등)

제17조(유골의 인수 등)① 사용자는 안치된 유골을 인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유골인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서식 개정 2020.5.14., 2021.9.15.)(개정 2021.9.15.)② 시장은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사용신고에 따른 권리가 소멸되거나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30일 이내 해당 사용자에게 그 유골을 인수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5.14.)③ 제2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유골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5년간 봉안한다.(개정 2021.9.15.)④ 안치기간이 경과된 무연고 유골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자연장하거나 산골(散骨)의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1.9.15.)⑤ 공설자연장지에 안치된 유골은 반환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9.19.>

제18조(금지행위 등)

제18조(금지행위 등) 공설봉안시설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9.15.)1. 안치된 유골을 훼손하는 행위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3.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4. 과도한 시설물을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개정 2021.9.15.)5. 시설 및 기물을 파손하거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6.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신설 2021.9.15.)7. 법·시행령 또는 이 조례 및 그 밖의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행위 (제6호에서 이동 2021.9.15.)

제19조(원상복구 및 변상)

제19조(원상복구 및 변상) 사용자 또는 시설이용자는 시설물 등을 훼손한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재해 또는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운영의 위탁)

제20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공설봉안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사설봉안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단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개정 2014.12.15., 2021.9.15.)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사용자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장사운영제도 변경 등 중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관리비의 지원)

제21조(관리비의 지원)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제12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의 일정액을 수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2조(지도ㆍ감독)

제22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또는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3조(위탁의 취소 및 철회)

제23조(위탁의 취소 및 철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법·시행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에게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운영의 위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공동묘지의 정비)

제24조(공동묘지의 정비) 시장은 도시 주변이나 인근의 여건이 좋은 공동묘지를 우선 정비하여 공설묘지로 조성하고, 그 외의 공동묘지도 연차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

제25조(명칭 및 위치)

제25조(명칭 및 위치) 공동묘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개정 2019.9.16., 2020.5.14.]

제26조(사용신고 등)

제26조(사용신고 등) 공동묘지의 사용신고 및 설치 변경신고는 제9조를 준용한다.[제목개정 2020.5.14.](개정 2020.5.14.)

제27조(사용 대상)

제27조(사용 대상) 사망일부터 6개월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8조(사용기간)

제28조(사용기간)① 공동묘지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사용기간의 연장은 15년 단위로 1회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사용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개정 2021.9.15.)

제29조(사용료)

제29조(사용료)① 공동묘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공동묘지 사용료를 사용신고를 신청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5.14.)② 제28조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공동묘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9.15.)③ 잔디, 비석 등 공동묘지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30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30조(사용료의 감면 등) 공동묘지 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31조(설치기준)

제31조(설치기준) 공동묘지에 설치하는 분묘의 면적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32조(매장)

제32조(매장) 공동묘지에 유골을 매장하려는 자는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를 적용하여 매장하여야 한다.

제33조(분묘의 관리)

제33조(분묘의 관리) 공동묘지에 안치된 분묘의 관리는 분묘의 연고자가 한다.

제34조(묘적부 등 기록관리)

제34조(묘적부 등 기록관리) 시장은 관할 구역의 공동묘지에 대한 묘적부 등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시행규칙)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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