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라 예산군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2021.12.30.>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15.10.28>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0.28>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③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5.10.28>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30.]

제6조(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수는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10.28>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2.30.>]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은 따로 예산군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12.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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