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12-19 시행 2014-12-19 제정

별표

[별표 1]원인자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시기(제2조제2항 관련)

구 분금 액%납부시기비 고
계100
계약 및 협약체결10 (100)20 . . .협약서 교환시 고지서 송부 (15일 이내 납부)
1 차분3020 . .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차분3020 . .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차분3020 . . .협약일로부터 9개월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시기(제2조제2항 관련)

○ 납부방법
 -. 우리군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
 -. 본 조례의 원인자 부담금은 일시 및 분할납부를 상기와 같이 협의한다.
[별표 2]
협 약 서(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우리군 급수구역 중 용수(상수도)를 공급받고자 하는 주체(개인, 법인)에 대하여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규정에 의거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서에 정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이 협약서에서 수도사업자 예산군수를 “갑”이라 칭하고, 수용가(급수신청자)를 “을”이라 칭한다.
② “수용가”라 함은 용수(상수도)를 공급받고자 하는 주체(개인, 법인)를 말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도시설 사업비(이하 “상수도시설”이라 한다)중 예산군이 정하여 수용가에게 부담시키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부담금은 일금 원정(₩ 원)으로 한다.
제4조(부담금 납부) 부담금의 납부는 붙임의 원인자 부담금의 방법 및 시기와 같이 협의하며 “갑”이 부과하는 고지서에 의거 납부한다. 다만,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을 경과한 날로 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한다.
제5조(재산권처리 및 운영관리) “을”이 납부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을”의 기부에 의한 시설물의 관리 및 소유는 “갑”의 소유로 한다.
제6조(간선시설 비용 상환) “을”은 「주택법」 제23조에 의한 간선설치 비용상환 권리를 포기한다.
제7조(용수공급 및 요금) ① 용수공급은 수도시설 사업의 완료시점으로 하고 “을”의 급수 공사신청에 의거 용수를 공급하고 공급공사 비용은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의한다.
② 매월 사용하는 수도요금은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의하여 매월 “을”이 납부 한다.
제8조(협약의 해제 및 해지)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해제 및 해지한다.
① 부담금 납부기한을 3회 이상 지체하였을 때
② 기타 허가나 승인이 취소 되었을 때
③ “을”이 협약이행 규정 불가 통보시와 상기 ①항, ②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이 “을”에게 통보시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9조(기타) ①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협약서 해석상 의견이 있을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갑”의 해석에 따른다.
② “갑”의 부과계획 변경사항이 발생시에는 “을”은 재 산정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해석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갑”의 부과계획 변경 사항은 사업의 시설보강, 물가변경에 의한 E/S, 설계변경등 기타 변경이 부득이한 사항일 경우를 말한다.
③ 본 협약서 상의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각각 1부씩 소지한다.
④ 이 협약은 “갑”과 “을”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붙 임 :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시기 1부. 마침
20 년 월 일
“갑” 예 산 군 수
“을” 주 소 :
 상 호 :
 성 명 :
〔별지 제1호서식〕

[별표 2]협 약 서(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
협 약 서(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우리군 급수구역 중 용수(상수도)를 공급받고자 하는 주체(개인, 법인)에 대하여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규정에 의거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서에 정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① 이 협약서에서 수도사업자 예산군수를 “갑”이라 칭하고, 수용가(급수신청자)를 “을”이라 칭한다.
② “수용가”라 함은 용수(상수도)를 공급받고자 하는 주체(개인, 법인)를 말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도시설 사업비(이하 “상수도시설”이라 한다)중 예산군이 정하여 수용가에게 부담시키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부담금은 일금 원정(₩ 원)으로 한다.
제4조(부담금 납부) 부담금의 납부는 붙임의 원인자 부담금의 방법 및 시기와 같이 협의하며 “갑”이 부과하는 고지서에 의거 납부한다. 다만,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을 경과한 날로 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한다.
제5조(재산권처리 및 운영관리) “을”이 납부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을”의 기부에 의한 시설물의 관리 및 소유는 “갑”의 소유로 한다.
제6조(간선시설 비용 상환) “을”은 「주택법」 제23조에 의한 간선설치 비용상환 권리를 포기한다.
제7조(용수공급 및 요금) ① 용수공급은 수도시설 사업의 완료시점으로 하고 “을”의 급수 공사신청에 의거 용수를 공급하고 공급공사 비용은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의한다.
② 매월 사용하는 수도요금은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의하여 매월 “을”이 납부 한다.
제8조(협약의 해제 및 해지)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해제 및 해지한다.
① 부담금 납부기한을 3회 이상 지체하였을 때
② 기타 허가나 승인이 취소 되었을 때
③ “을”이 협약이행 규정 불가 통보시와 상기 ①항, ②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이 “을”에게 통보시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9조(기타) ①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협약서 해석상 의견이 있을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갑”의 해석에 따른다.
② “갑”의 부과계획 변경사항이 발생시에는 “을”은 재 산정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해석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갑”의 부과계획 변경 사항은 사업의 시설보강, 물가변경에 의한 E/S, 설계변경등 기타 변경이 부득이한 사항일 경우를 말한다.
③ 본 협약서 상의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각각 1부씩 소지한다.
④ 이 협약은 “갑”과 “을”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붙 임 :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시기 1부. 마침
20 년 월 일
“갑” 예 산 군 수
“을” 주 소 :
 상 호 :
 성 명 :

[별지 제1호서식]손괴원인자 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 「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정 시 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한다.②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표 1의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시기를 협의 하여 별표 2의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의 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의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그 밖에 원상복구에 필요한 사항

제3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3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의 손괴발생 시 군수가 현장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제4조(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제4조(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① 수도시설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 시 기존 수도시설물이 손괴되었음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여진 경우3. 다른 공사로 인한 압력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된 경우4. 공사전 적절한 조치(기존 시설물의 철거 또는 폐쇄 등)를 수행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경우5. 공사 후 하자기간 내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상 시설의 손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손괴사실이 확인 되었을 때에는 손괴원인자로 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손괴원인자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도법」및「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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