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5-24 시행 2019-05-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제4조제1항 관련)

시설유형톤당 원인자부담금 적용대상비 고
주거시설20세대 이상 또는 1,000㎡이상
숙박시설15실 이상 또는 600㎡이상
교육연구시설1,000㎡이상
의료시설1,000㎡이상
판매유통시설1,000㎡이상
기타시설1,000㎡이상
공 장1,500㎡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제4조제1항 관련)
□ 신축시설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 [별표 2]와 같고, 부과대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규모개발사업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시 협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다만,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시 협의 또는
 대하여는 부과납부 완료한 사업지구 내에서의 각 개별행위 시설물에대상 에서 제외한다.
 가.「택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물류 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
 나.「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다만, 환지방식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지구별로 부과하지 않고, 지구 내 각 개별행위 시설물이 부과 기준에 해당 될 경우 해당시설물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2. 일정규모 이상의 톤당 원인자부담금 대상사업

□ 증·개축시설 : 신축시설의 각 시설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 시설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5. 1개 시설에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일 경우 "별표 2"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의 수돗물 수요량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한 후 합산 적용한다. 단, 주차관리실의 주차장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2]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분류(제4조제1항 관련)

시 설유형별부과대상 건축물 종류
주거시설1.단독주택
2.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숙박시설1.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교육·연구·복지시설1.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학교(초·중·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대학원을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사립시설에 한 한다)
라.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 포함)시설
마.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바.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유스호스텔 기 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사.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의료시설1. 의료시설
가.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요양소 등 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다. 장례식장
판매,유통시설1. 판매 및 영업시설
가. 도매시장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시장․대형점․대규모 소매 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시장․대형점․대규모 소매 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상점(「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시 설유형별부과대상 건축물 종류
판매,유통시설마. 철도역사
바. 종합여객시설
기타시설1.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
나.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세탁소
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및 조산소
라. 탁구장, 체육도장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
나. 휴게음식점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다.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 시터, 골프연습장
라. 종교집회장, 공연장
마. 금융업소, 사무소, 출판사
바. 제조업소
사. 게임제공업소
아. 단란주점
자. 의약품도매점, 자동차영업소
차.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3.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다. 특수목욕장
라. 유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을 제외한다)
마.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바. 무도장과 무도학원
4.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 단, 주차장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세차장 등
5.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가. 도축장
나. 도계장1
6. 관광휴게시설
가. 휴게소
나.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시 설유형별부과대상 건축물 종류
기타시설7.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회의장․마권장외 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회의장․마권장외 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8. 운동시설
가. 탁구장․체육도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 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탁구장․체육도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 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9. 업무시설
가.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 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기 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것
가.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 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기 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것
가.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 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기 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것
10.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분류(제4조제1항 관련)

[별표 3]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제1항 관련)

급수구경별원인자부담금(천원)비 고
13밀리미터200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20밀리미터420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25밀리미터640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32밀리미터1,200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40밀리미터2,000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50밀리미터3,400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75밀리미터6,800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100밀리미터11,200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150밀리미터25,500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200밀리미터40,000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250밀리미터60,000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제1항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
 나.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가.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급수량 × 첨두계수
 나. 1인1일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을 비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3.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3.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1-감가상각 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3.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산정을 위한 업종분류가 곤란하거나 단독주택 등에 최소 구경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량기 구경별 정액제로 부과한다.
 ○급수구경별 원인자부담금

[별표 4]건축물별 용수량 산정 기준(제5조제1항 관련)

유 형 별산 정 기 준
대규모개발사업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승인시 용수사용량
주거시설세대수 × 2.4인 × 0.199㎥/인·일 × 1.35
숙박시설건축연면적(㎡) × 0.038㎥/인·일 × 1.35
교육연구시설건축연면적(㎡) × 0.018㎥/인·일 × 1.35
의료시설건축연면적(㎡) × 0.022㎥/인·일 × 1.35
판매유통시설건축연면적(㎡) × 0.023㎥/인·일 × 1.35
기타시설건축연면적(㎡) × 0.023㎥/인·일 × 1.35
공 장공장승인(건축허가)시 제출된 사용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건축물별 용수량 산정 기준(제5조제1항 관련)

※ ① 산정기준에 분류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상기 분류시설중 가장 유사 한 시설을 적용한다.
 ② 건축물 용도가 2개 이상의 복합건축물일 경우에는 시설 유형별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용수량을 산정 합산한다.
 ③ 용수량 산정시 건축물의 부속주차장 및 저수조를 운영하기 위한(전기실, 발전기실, 지하저수조, 펌프실)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④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중 주택법상 건축물 주용도가 축사, 주차장, 창고시설로 분류되고, 구경 13mm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별표1] 구경별 정액제를 따른다. 
 ⑤ 공장시설의 경우 수도사용량 검침결과(1년간) 계획사용량보다 초과 사용시 는 부담금을 추가 부담한다.

[별표 5]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5조제2항제2호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예산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① 예산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부과대상기준은 [별표 1]과 같고 부과대상 시설별 분류는 [별표 2]와 같다.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당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원상복구비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6. 출장경비7. 지원경비8.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9. 홍보비 등 기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되,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3], 건축별 용수량 산정은 [별표 4]와 같다.② 제4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을 준용한다.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5]와 같다.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 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한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7. 홍보비는 군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 중 일부를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⑤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2.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① 납부된 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과오납처리)

제9조(과오납처리)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을 따른다.

제10조(공사시행자)

제10조(공사시행자)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② 군수는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수도법」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