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7.30>
제2조(판매 및 수수료 징수절차)
제2조(판매 및 수수료 징수절차) ① 읍·면장이 쓰레기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판매이익을 제외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4.15>② 읍·면장은 대형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을 판매하고자 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구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서에 따라 판매인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판매이익을 제외하고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2016.4.15>③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을 붙여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④ 읍·면장은 쓰레기봉투와 대형폐기물 판매수수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수수료를 수납부에 쓰고 월별로 징수상황을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개정 2014.7.30, 2016.4.15>
제3조(판매인의 지정)
제3조(판매인의 지정) ① 쓰레기규격봉투의 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읍·면행정복지센터의 직원복지회에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대형폐기물에 한정하여 판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11.15>③ 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판매인지정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건축물관리대장, 본인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 첨부)<개정 2014.7.30, 2016.4.15>2. 예정 판매소의 위치도<개정 2016.4.15>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판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생활폐기물 발생 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2016.4.15>⑤ 군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하면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인 지정 변경이나 영업의 승계 신청)
제4조(판매인 지정 변경이나 영업의 승계 신청) ① 판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영업소의 위치, 상호, 대표자 변경이나 취소하고자 하면 5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4.15>1.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소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건축물관리대장, 본인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 첨부)<개정 2014.7.30, 2016.4.15>2.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 상호, 대표자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3.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판매소의 위치도<개정 2016.4.15>4. 지정서②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계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4.15>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2. 지정서
제5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제5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① 판매인은 군수가 제작한 봉투 및 납부필증 등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규격봉투나 납부필증, 대형폐기물의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4.15>② 판매인은 규격봉투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 하여야 하며, 모조품이나 불법유통 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30>③ 판매인은 군수로부터 규격봉투에 대한 보관, 판매의 방법 등에 관한 개선사항을 지시받은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7.30>
제6조(판매인 지정취소)
제6조(판매인 지정취소) 군수는 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30>1. 제5조 각 항에 위반한 경우2. 주민이용불편 또는 각종 비위 행위 시3. 판매소의 위치를 임의로 다른 장소로 변경한 경우 및 임의 양도·양수 시<신설 2016.4.15>
제7조
제7조 삭제 <2010.11.30>
제8조
제8조 <삭제 2016.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