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5 시행 2025-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형폐기물 등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품 명품 명규 격수수료
가전 제품냉장고업소용13,000
가전 제품냉장고500ℓ이상10,000
가전 제품냉장고300ℓ이상7,000
가전 제품냉장고300ℓ미만5,000
가전 제품텔레비전(TV)42인치 이상7,000
가전 제품텔레비전(TV)42인치 미만5,000
가전 제품세탁기10kg이상6,000
가전 제품세탁기10kg미만5,000
가전 제품전기밥통(밥솥)대형(업소용)5,000
가전 제품전기밥통(밥솥)소형(가정용)3,000
가전 제품식기건조기모든규격2,000
가전 제품식기세척기모든규격3,000
가전 제품에어컨(온풍기)264㎡형 이상10,000
가전 제품에어컨(온풍기)66~264㎡형7,000
가전 제품에어컨(온풍기)66㎡형 미만5,000
가전 제품에어컨실외기모든규격5,000
가전 제품가스오븐렌지높이 50㎝이상5,000
가전 제품가스오븐렌지높이 50㎝미만3,000
가전 제품가스렌지모든규격3,000
가전 제품탈수기모든규격4,000
가전 제품정수기업소용(대형)5,000
가전 제품정수기가정용(소형)3,000
가전 제품공기청정기높이 1m이상5,000
가전 제품공기청정기높이 1m미만3,000
가전 제품청소기업소용(대형)4,000
가전 제품청소기가정용(소형)2,000
가전 제품가습기모든규격3,000
가전 제품팩스기기모든규격3,000
품 명품 명규 격수수료
가전 제품전축(오디오)높이 1m이상5,000
가전 제품전축(오디오)높이 1m미만3,000
가전 제품전축(오디오)오디오장3,000
가전 제품전축(오디오)오디오받침대2,000
가전 제품스피커대4,000
가전 제품스피커중3,000
가전 제품스피커소2,000
가전 제품카세트(라디오)모든규격2,000
가전 제품비디오(DVD)모든규격2,000
가전 제품전자레인지모든규격5,000
가전 제품난로전기(가스)난로4,000
가전 제품난로벽걸이2,000
가전 제품난로석유난로5,000
가전 제품선풍기모든규격5,000
가전 제품믹서 및 녹즙기모든규격2,000
가전 제품전기다리미모든규격1,000
가전 제품전기담요2명용이상3,000
가전 제품전기담요2명용미만2,000
가전 제품자동판매기1m이상10,000
가전 제품자동판매기50㎝ ~ 1m7,000
가전 제품자동판매기50㎝미만4,000
가전 제품컴퓨터모니터5,000
가전 제품컴퓨터본체3,000
가전 제품컴퓨터프린터기(대)5,000
가전 제품컴퓨터프린터기(소)3,000
가전 제품오락기모든규격5,000
가전 제품노트북/키보드모든규격2,000
가전 제품드라이기모든규격2,000
가전 제품복사기모든규격6,000
가전 제품전화기모든규격2,000
가전 제품무상수거가능 제품모든규격(미파손)면제
품 명품 명규 격수수료
가구류장농120㎝이상 1쪽당18,000
가구류장농90㎝ ~ 120㎝ 1쪽당12,000
가구류장농90㎝미만 1쪽당9,000
가구류소파6인용이상10,000
가구류소파4 ~ 5인용6,000
가구류소파2 ~ 3인용4,000
가구류소파1인용3,000
가구류책상양수(대형)6,000
가구류책상편수(소형)5,000
가구류책장90 ~ 180㎝이상10,000
가구류책장90 ~ 180㎝미만6,000
가구류식탁6인용이상6,000
가구류식탁6인용미만5,000
가구류신발장5단이상7,000
가구류신발장5단미만4,000
가구류의자대형 개당5,000
가구류의자중형 개당4,000
가구류의자소형 개당3,000
가구류침대매트리스2인용10,000
가구류침대매트리스1인용5,000
가구류침대매트리스유아용3,000
가구류서랍장5단이상7,000
가구류서랍장5단미만4,000
가구류서랍장롱,옷장용2,000
가구류서랍책상용1,000
가구류밥상모든규격3,000
가구류책꽂이모든규격3,000
가구류응접탁자모든규격3,000
가구류텔레비전 받침대모든규격3,000
가구류교자상/밥상5인이상5,000
가구류교자상/밥상5인미만3,000
품 명품 명규 격수수료
가구류씽크대1개당4,000
가구류장식장(찬장)모든규격7,000
가구류화장대모든규격7,000
가구류문갑모든규격7,000
가구류옷걸이모든규격3,000
가구류목욕탕수건함모든규격2,000
가구류침대틀2인용10,000
가구류침대틀1인용5,000
가구류침대틀유아용3,000
생활 용품쌀통모든규격3,000
생활 용품벽시계모든규격3,000
생활 용품인형개당1,000
생활 용품장난감개당1,000
생활 용품가방개당1,000
생활 용품액자개당1,000
생활 용품다림질판모든규격2,000
생활 용품형광등틀모든규격1,000
생활 용품진열대모든규격7,000
생활 용품캐비닛목재4단이상10,000
생활 용품캐비닛목재4단미만5,000
생활 용품캐비닛철재8,000
생활 용품재봉틀모든규격3,000
생활 용품러닝머신모든규격10,000
생활 용품헬스자전거모든규격4,000
생활 용품쓰레기통가정용1,000
생활 용품쓰레기통옥외용2,000
생활 용품칠판90㎝이상4,000
생활 용품칠판90㎝미만2,000
생활 용품빨래건조대모든규격1,000
생활 용품옥매트2명용이상10,000
생활 용품옥매트1명용7,000
품 명품 명규 격수수료
생활 용품오르간(전자오르간)모든규격5,000
생활 용품피아노그랜드18,000
생활 용품피아노업라이트12,000
생활 용품피아노전자피아노6,000
생활 용품고무통용량1톤당3,000
기타수족관모든규격10,000
기타거울모든규격3,000
기타자전거성인용6,000
기타자전거아동용5,000
기타유모차모든규격6,000
기타깨진유리모든규격3,000
기타항아리60㎝이상5,000
기타항아리60㎝미만3,000
기타세면대모든규격10,000
기타변기통모든규격10,000
기타욕조성인용6,000
기타욕조유아용3,000
기타비데모든규격2,000
기타화분50㎝이상2,000
기타화분50㎝미만1,000
기타장판5m당2,000
기타카펫210㎝ * 210㎝이상5,000
기타카펫210㎝ * 210㎝미만3,000
기타물탱크1㎥당10,000
기타보일러16kcal/h이상11,000
기타보일러16kcal/h미만9,000
기타환풍기모든규격2,000
기타세단기모든규격5,000
기타블라인드모든규격3,000
기타이불1채당3,000
품 명품 명규 격수수료
기타간판60㎝ * 180㎝이상6,000
기타간판60㎝ * 180㎝미만4,000
기타간판입간판2,000
기타경량칸막이모든규격4,000
기타개수대1쪽당2,000
기타나무묶음20kg당2,000
기타돗자리모든규격2,000
기타드럼통100ℓ이상3,000
기타드럼통100ℓ미만2,000
기타거울/유리90㎝ * 90㎝이상3,000
기타거울/유리90㎝ * 90㎝미만2,000
기타모판10개당2,000
기타방충망모든규격2,000
기타배기후드모든규격2,000
기타병풍모든규격3,000
기타비키니옷장모든규격2,000
기타아이스박스길이 1m이상3,000
기타아이스박스길이 1m미만2,000
기타문짝유리있는문짝 높이 1m이상5,000
기타문짝유리있는문짝 높이 1m미만3,000
기타문짝유리없는문짝 높이 1m이상6,000
기타문짝유리없는문짝 높이 1m미만4,000
기타유아용 미끄럼틀모든규격5,000
기타유아용 보행기모든규격3,000
기타유아용 자동차모든규격2,000
기타유아용 유모차모든규격3,000
기타자석 요2인용8,000
기타자석 요1인용5,000
기타창문90㎝ * 90㎝이상3,000
기타창문90㎝ * 90㎝미만2,000
기타탁구대쪽당10,000
품 명품 명규 격수수료
기타토스트기모든규격2,000
기타파라솔모든규격3,000
기타파티션1㎡당2,000
기타호스류10m당2,000
기타소화기3.4kg이상3,000
기타소화기3.4kg미만2,000
기타사업장및공사장 생활계폐기물 (상기외 운반차량)계근량 100kg당10,000
기타상기 이외 품목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80kg마대당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형폐기물 등의 품목 및 수수료 
(제2조, 제4조, 제9조 관련)
 (단위:원)

[별표 2]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ㆍ배출

구 분품 목분리 기준보관 및 배출기준비고
보관시설 또는 용기 설치 지역생활 폐기물가연성군수가 제작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보관시설(용기)에 수시 투입
보관시설 또는 용기 설치 지역생활 폐기물불연성군수가 제작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보관시설(용기)에 수시 투입
보관시설 또는 용기 설치 지역생활 폐기물음식물보관시설(용기)에 수시 투입
보관시설 또는 용기 설치 지역생활 폐기물연탄재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따로 분리하여 불씨를 완전히 제거 후 흩날리지 않도록 비닐봉투 또는 마대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
보관시설 또는 용기 설치 지역생활 폐기물대형폐기물판매소 방문 또는 대형폐기물 인터넷을 활용하여 배출신고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납부한 후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
보관시설 또는 용기 설치 지역생활 폐기물재활용가능 폐기물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에 따라 보관시설(용기)에 수시 투입별표2 제2호
보관시설 또는 용기 미설치 지역생활 폐기물가연성군수가 제작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군수가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배출
보관시설 또는 용기 미설치 지역생활 폐기물불연성군수가 제작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군수가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배출
보관시설 또는 용기 미설치 지역생활 폐기물음식물군수가 제작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군수가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배출
보관시설 또는 용기 미설치 지역생활 폐기물연탄재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따로 분리하여 불씨를 완전히 제거 후 흩날리지 않도록 비닐봉투 또는 마대에 담아 군수가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배출
보관시설 또는 용기 미설치 지역생활 폐기물대형폐기물판매소 방문 또는 대형폐기물 인터넷을 활용하여 배출신고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납부한 후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군수가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배출
보관시설 또는 용기 미설치 지역생활 폐기물재활용가능 폐기물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에 따라 비닐봉투 또는 마대 등에 담거나 따로 줄로 묶어 지정한 군수가 정한 일시 및 지정한 장소에 배출별표2 제2호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가. 종이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가. 종이류- 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을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가. 종이류- 종이컵, 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가. 종이류-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나. 캔류- 철캔, 알루미늄캔(음․식용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나. 캔류- 기타 캔(부탄가스, 살충제용기)-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다. 병류- 음료수병, 기타 병-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마켓에 팔수 있음
다. 병류- 농약병- 물로 헹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라.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라. 고철류- 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새시류)- 위와 같음
마. 플라스틱류- PET병 - 합성수지 용기류-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마. 플라스틱류- 무색 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PET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마. 플라스틱류- 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 ※ 플라스틱 재질 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 9. 15.>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ㆍ배출(제4조 관련)
1.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기준

2.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 요령

[별표 3]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용량 및 크기

용 도용 량 (ℓ)너비×높이 (cm)두 께 (㎜)담는선 까지길이 (입구로부터 cm)묶는선폭 (cm)묶는선 길이 (cm)손잡이 끈폭 (㎝)
음식물122×26.20.0251259
〃222×32.80.0251259
일반용 음식물322×39.50.0251259
재사용332×350.025155104
일반용 음식물526×46.50.02513.2610
재사용532×41.50.025155104
일반용 음식물1033×56.50.02515.5712
재사용1036×53.50.02516.57125
일반용 음식물2042×69.50.03018.4815
재사용2045×65.30.03019.38156
일반용 공공용3048×78.50.03520.31017
일반용 공공용5056×91.50.04022.81219
일반용 공공용7565×103.50.05025.71421
롤형 연속형2034×87 (총길이) 1,8000.018
불연성마대2042×69.5
구 분일반용 봉투음식물용 봉투재사용 봉투공공용 봉투불연성 마대
색 상흰 색엷은 오렌지색하늘색엷은 청색흰 색
재 질고밀도 폴리에틸렌(HDPE)고밀도 폴리에틸렌(HDPE)고밀도 폴리에틸렌(HDPE)고밀도 폴리에틸렌(HDPE)폴리프로 필렌(PP)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7.15.>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용량 및 크기(제6조 관련)
 1.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규격

 2.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색상 및 재질

[별표 4]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제작사양

공익 광고연락처 : 예산군 ○국 ○과 (전화 번호)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환경)팀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 예 산 군 마 크
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 예 산 군 마 크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 예 산 군 마 크
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
이 선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선은 마대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선은 마대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7.15.>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제작사양(제7조 관련)

예 산 군 마 크
쓰레기 종량제 봉투 ( ℓ)
 - 음 식 물 - 00 원

 
예 산 군 수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 ℓ)
 - 일 반 용 - 00 원

예 산 군 수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예 산 군 마 크
쓰레기 종량제 봉투 ( ℓ)
- 공 공 용 -

예 산 군 수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재사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 ℓ)
 - 일 반 용 - 00 원

예 산 군 수

예산군 ○국 ○과
 (전화 번호)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환경)팀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예 산 군 마 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연속형 ℓ)
 - 일 반 용 - 00 원

예 산 군 수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예 산 군 마 크
쓰레기 종량제 마대( ℓ)
 - 불연성 - 00 원

예 산 군 수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별표 5]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5】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제8조 관련)
청색 DIC : 137
녹색 DIC : 92

주 : 1. 글씨 위치는 표지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지지름의 1/10만큼 띄어 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지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지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 (DIC : 137), 녹색 (DIC : 92)으 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 (DIC : 579), 녹색 (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6]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가격

구 분규 격판매가격(원)
쓰레기 종량제 봉 투1ℓ(음식물)20
쓰레기 종량제 봉 투2ℓ(음식물)40
쓰레기 종량제 봉 투3ℓ(일반용, 재사용, 음식물)60
쓰레기 종량제 봉 투5ℓ(일반용, 재사용, 음식물)100
쓰레기 종량제 봉 투10ℓ(일반용, 재사용, 음식물)200
쓰레기 종량제 봉 투20ℓ(일반용, 재사용, 음식물)400
쓰레기 종량제 봉 투30ℓ(일반용)600
쓰레기 종량제 봉 투50ℓ(일반용)1,000
쓰레기 종량제 봉 투75ℓ(일반용)1,500
쓰레기 종량제 봉 투20ℓ[연속형(롤형)]8,000
쓰레기 종량제 봉 투20ℓ(불연성마대)2,000
대 형 폐기물 스티커1,000원권1,000
대 형 폐기물 스티커2,000원권2,000
대 형 폐기물 스티커3,000원권3,000
대 형 폐기물 스티커4,000원권4,000
대 형 폐기물 스티커5,000원권5,000
대 형 폐기물 스티커6,000원권6,000
대 형 폐기물 스티커7,000원권7,000
대 형 폐기물 스티커8,000원권8,000
대 형 폐기물 스티커9,000원권9,000
대 형 폐기물 스티커10,000원권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5.7.15.>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가격(제9조 관련)

[별표 7] 쓰레기 봉투 가격의 산정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쓰레기 봉투 가격의 산정방법(제9조 관련)

※ 1)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만 산정 
 -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가정배출 혼합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쓰레기 운반․처리비용,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폐기물 운반 처리비용은 제외
 2)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은 봉투판매에 따른 소요경비를 제외한 실제 봉투판매 
 수입을 산정
 (단, 봉투판매소 수수료 판매수입, 무상지급 봉투, 공공용 봉투제작비는 제외)
 3)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데 유사상품의 판매
 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가능
 - 판매수수료 : [ ( ℓ당 처리비용 × 봉투용량(ℓ) + 봉투제작비 ) × 주민부담률
 × 판매수수료 요율 ÷( 1-판매수수료 요율)]로 산정
 4) 주민부담율은 (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100
 5) 봉투제작비는 연간 종량제 봉투 제작에 소요된 총 경비를 산정
 6)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산정시 10원 단위로 절상 조정

[별표 8]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이익금

구 분구 분규 격판매 이익금(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쓰레기 종량제 봉투1ℓ2
쓰레기 종량제 봉투쓰레기 종량제 봉투2ℓ4
쓰레기 종량제 봉투쓰레기 종량제 봉투3ℓ6
쓰레기 종량제 봉투쓰레기 종량제 봉투5ℓ10
쓰레기 종량제 봉투쓰레기 종량제 봉투10ℓ18
쓰레기 종량제 봉투쓰레기 종량제 봉투20ℓ36
쓰레기 종량제 봉투쓰레기 종량제 봉투30ℓ54
쓰레기 종량제 봉투쓰레기 종량제 봉투50ℓ90
쓰레기 종량제 봉투쓰레기 종량제 봉투75ℓ135
쓰레기 종량제 봉투쓰레기 종량제 봉투20ℓ [연속형(롤형)]720
쓰레기 종량제 봉투쓰레기 종량제 봉투20ℓ (불연성마대)180
대형 폐기물 스티커대형 폐기물 스티커1,000권90
대형 폐기물 스티커대형 폐기물 스티커2,000권180
대형 폐기물 스티커대형 폐기물 스티커3,000권270
대형 폐기물 스티커대형 폐기물 스티커4,000권360
대형 폐기물 스티커대형 폐기물 스티커5,000권450
대형 폐기물 스티커대형 폐기물 스티커6,000권540
대형 폐기물 스티커대형 폐기물 스티커7,000권630
대형 폐기물 스티커대형 폐기물 스티커8,000권720
대형 폐기물 스티커대형 폐기물 스티커9,000권810
대형 폐기물 스티커대형 폐기물 스티커10,000권900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납부필증(칩)단독주택3ℓ6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납부필증(칩)단독주택5ℓ10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납부필증(칩)공동주택, 소규모음식업소25ℓ45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납부필증(칩)공동주택, 소규모음식업소60ℓ110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납부필증(칩)공동주택, 소규모음식업소120ℓ220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납부필증(칩)감량의무 사업장25ℓ300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납부필증(칩)감량의무 사업장60ℓ720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납부필증(칩)감량의무 사업장120ℓ1,44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개정 2025.7.15.>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이익금(제8조 관련)

 ※ 판매이익금은 소비자 판매가격의 9퍼센트로 적용
 (단, 소수점이하 금액은 반올림하여 원단위까지 계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3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11.30., 2012.10.30., 2021.12.24.>2.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장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의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6.2.15.> <개정 2021.12.24.>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이나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0.1.23, 2020.12.24>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별표 2 제2호에서 정한 품목이나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0.1.23., 2020.12.24., 2021.12.24.>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에 적용한다.[전문개정 2020.12.24.]

제4조(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 및 배출 방법)

제4조(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 및 배출 방법)①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 제1호의 기준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12.24.]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 및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을 기록한 안내문을 제작·배부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0.11.30, 2020.12.24.>② 군수는 제4조의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르지 않은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해당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1.12.24., 개정 2025.7.15.>

제6조(쓰레기 봉투의 종류·재질 등)

제6조(쓰레기 봉투의 종류·재질 등)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음식물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 불연성(不燃性)마대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음식물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음식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이나 골목길 등 공공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불연성마대는 사기그릇, 화분 등 타지 않는 생활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10.11.30., 2016.2.15., 2021.12.24.>②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선형 저밀도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반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음식물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오렌지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불연성마대는 폴리프로필렌으로 제작하며, 색깔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21.12.24.>③ 쓰레기봉투의 용량·크기는 별표 3과 같이 하고 두께는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일부개정 2010.11.30, 2020.1.23.>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예산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예산군명과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경우 불법제작·유통의 방지와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경우 단체표준규격 등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일부개정 2020.1.23.>⑥ 군수는 쓰레기봉투 전면 상단이나 하단에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광고 문안을 게재할 수 있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공급과 판매)

제8조(쓰레기봉투의 공급과 판매)① 일반용봉투, 음식물용봉투, 대형폐기물 수수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은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 군수가 정하는 인터넷 전산망을 통하여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0.11.30., 2020.1.23.>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소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지정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1.23.>③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개정 2021.12.24.>④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리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⑤ 군수는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금액의 9퍼센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발생한 판매이윤을 판매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이익금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신설 2020.1.23.>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11.30, 2012.10.30, 2016.2.15., 2025.7.15.>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같다. 다만 쓰레기봉투 또는 마대 외의 경우 계근표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후단 신설 2016.2.15> <개정 2020.1.23., 2020.12.24., 2021.12.24.>3. 제1호나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6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0.11.30., 2020.1.23., 2021.12.24.>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드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따라 수집·운반되는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1.23.>

제1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나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21.12.24.>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0.1.23., 2021.12.24.>3. 그 밖에 국민관광지, 등산로, 낚시터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가,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유원지 등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안내판을 설치하고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제11조(대행업체청소지역에 관한 적용)

제11조(대행업체청소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폐기물처리업자(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한정한다)와의 대행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대행업체 청소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의 감면)

제12조(수수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쓰레기봉투의 무료 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수 있다. <개정 2025.7.15.>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일부개정 2007.11.22., 2020.1.23.>2.「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와 지원대상 중 국가보훈대상자 <신설 2007.11.22>3. 제1호와 제2호 이외의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여 정하는 자 <신설 2007.11.22>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1개월에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쓰레기 봉투의 환불·사용기한)

제13조(쓰레기 봉투의 환불·사용기한)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타지역으로 이사하거나 불량품이 발견되어 일반용쓰레기봉투, 음식물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판매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판매점에서 최대 10장까지 현금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2.15>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수방법을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주지시켜야 한다.③ 군에 전입한 사람은 이사 후 전입 전 지자체의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다만, 전입신고 시 읍·면에서 배부받은 스티커를 부착·배출하여야 하며, 배부는 1가구당 10매 이하로 한다. <신설 2016.2.15> <개정 2020.12.24., 2021.12.24.>

제14조(권한의 위임)

제14조 (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분리ㆍ보관 및 배출방법과 홍보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0.12.24.>2.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등 홍보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개정 2016.2.15>3. 제8조의 쓰레기봉투 공급과 판매에 관한 사항4.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5. 제12조 규정에 따른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6. 제13조 규정에 따른 쓰레기봉투 매수에 관한 사항[제15조에서 이동 <2025.7.15.>]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의 징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2.15>[제17조에서 이동 <2025.7.15.>]

제16조

제16조 삭제 <2021.12.24.>

제17조

제17조[종전 제17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7.15.>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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