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4-06-17 시행 2024-06-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위 반 행 위지급액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경우20만원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경우20만원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20만원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20만원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 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경우10만원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경우10만원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경우10만원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10만원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남녀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10만원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10만원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10만원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5만원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가목1)의 주류 또는 같은 목 2)의 담배를 판매한 경우5만원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2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제3조와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포상금신청서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또는 업 소 명주소 또는 위치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6.17.>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신고 접수대장

[별표]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제3조와 관련)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우 편 물 수취주소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우편번호( )
신 청 인거래은행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예산군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인) 예산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6.1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신고와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9.16., 2024.6.1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6.17.>

제3조(신고대상 및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09.16>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나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09.16>1. 신고인의 성명·주소나 업소의 명칭과 위치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나 업소의 명칭과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09.16>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이나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09.16, 2019. 9. 30. 2024.6.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9.16>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예산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3.09.16>4. 한 명이 연 2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3.09.16>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09.16>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9.16>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9.16, 2019. 9.30>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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