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

통 보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기 관 명 (법 인 명)기 관 명 (법 인 명)기 관 명 (법 인 명)
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주 소주 소주 소
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사업 유형사업 유형사업 유형[ ] 성장거점형 [ ] 주거중심형[ ] 성장거점형 [ ] 주거중심형[ ] 성장거점형 [ ] 주거중심형[ ] 성장거점형 [ ] 주거중심형[ ] 성장거점형 [ ] 주거중심형[ ] 성장거점형 [ ] 주거중심형[ ] 성장거점형 [ ] 주거중심형[ ] 성장거점형 [ ] 주거중심형[ ] 성장거점형 [ ]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시행 방식시행 방식시행 방식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계획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계획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계획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시행 예정일시행 예정일시행 예정일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의 위치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의 위치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의 위치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의 면적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의 면적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의 면적㎡㎡㎡㎡㎡㎡㎡㎡㎡
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복합개발사업 개요계획 인구 및 세대수계획 인구 및 세대수계획 인구 및 세대수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제안자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
첨부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수수료 없음
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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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제안자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관계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안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2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1.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2. 그 밖의 사항: 최소 1면 이상이 폭 20m 이상의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3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1.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다만,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한하여 포함할 수 있고, 도시계획시설 관리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 그 밖의 사항: 2면 이상 폭 4m 이상 도로와 연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이 폭 8m 이상의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등)

제4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등) 영 제5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제안서를 말한다.

제5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해제 등)

제5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해제 등)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분의 1로 한다.

제6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제6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천안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제7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제7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① 영 제28조제1항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8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제8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4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복합개발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심복합개발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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