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시설 유형별원인자부담금 부 과 대 상해 당 시 설비고
주거 시설공동주택 30세대이상단독, 다세대, 다가구(원룸형 주택 포함), 공동주택
숙박 시설숙박시설 연면적 750㎡이상 또는 객실수 15실이상가) 일반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교육 연구 시설전문대학,대학, 교육원, 연수원 등 연면적 1,500㎡ 이상가) 학교(대학, 대학교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시설 나) 교육원(연수원) 시설 다) 직원훈련소 시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시설 마) 연구소(연구소와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 포함) 시설 바)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등) 사)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의료 시설연면적1,000㎡ 이상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요양소 등)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다) 장례식장
판매, 유통 시설연면적1,000㎡ 이상의 판매시설등가) 판매 및 영업 시설 나) 위락시설 다)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계장, 도축장) 마) 관광휴게시설
기타 건축물연면적1,000㎡ 이상의 건축물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업무시설 라) 문화 및 집회시설 마) 종교시설 바) 운동시설 사) 위험물적장 및 처리시설 아) 교정 및 군사시설 자) 묘지관련시설 차) 관광휴게시설
공장 시설연면적750㎡ 이상의 건축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공장시설
2개 이상의 복합 용도일 경우2개 이상의 복합 용도일 경우“다. 건축물의 용도가 2이상의 복합용도일 경우”에 의거하여 의거하여 산정한 시설 면적이 주용도의 시설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주용도 시설의 건축연면적+주용도시설의 부과대상기준 건축연면적×부속용도 시설의 건축연면적
주용도 시설의 건축연면적+부속용도시설의 부과대상기준 건축연면적×부속용도 시설의 건축연면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11. 1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제4조제1항 관련)
1.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
가. 신축시설

나. 증개축시설
 1. 부과대상 시설물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시설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기존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시설물의 연면적과 중․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별표 1의 ‘가’ 항목]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별표 1의 ‘가’ 항목]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별표 1의 ‘가’ 항목]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5. 1개 시설에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일 경우 별표3의 수돗물사용량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한 후 합산 적용한다.
다.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의 복합 용도일 경우
건축물 용도가 2이상의 복합용도일 경우에는 주용도를 기준으로 다음 식에 의거 환산하여 합산적용하며 이를 근거로 전체 연면적을 산정한다.

라. 기타
 1. 산정기준에 분류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상기 분류시설중 가장 유사한 시설을 적용한다.
 2. 용수량 산정시 건축물의 부속주차장 및 저수조를 운영하기 위한(전기실, 발전기실, 지하저수조, 펌프실)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3.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중 건축법상 건축물 주용도가 주차장, 창고시설로 분류되고, 구경 13mm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별표 2] 구경별 정액제를 따른다.

[별지 1]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서

사업명구역공사 시행 주체부담금액비 고
톤당 부담액물 량부담금액비 고
구분납부기한비 율(%)납부금액(원)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 <신설 2024. 11. 11.>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법」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천안시장(이하 공급자 라 한다)와 ○○○(이하 수요자이라 한다)간에 원인자부담금의 분담과 납부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분담범위) ○○○의 원인자부담금 분담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원인자분담금 : ○○○사업 공급에 따른 사업비의 분담액 (단위사업비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2. 추가공사비 :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추가공사비(공사 비용에 대한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원인자가 부담하는 공사의 경우 아래와 같은 표를 작성할 수 있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비용부담 및 시행) “수요자는 제2조의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하고, 공급자는 상수도시설 신·증설 공사를 상수도 시설기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수요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공급자가 조성한 수도사업 총 사업비를 ㎥당 단위로 환산한 단위사업비에 해당 사업지구에 공급해야 할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금액) 제4조에 따라 “수요자가 부담하여야 원인자부담금은 ○○○천원으로 한다.

제6조(부담금 납부) ①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위한 예산확보 자료 제공 등에 협조하며, 자금 투입계획을 “수요자와 협의한다
 ② “수요자는 다음에서 정한 납부방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공급자는 원인자부담금 분담 협약을 체결할 경우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한 원인자부담금 산출 자료를 “수요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의 귀속 등) 본 협약에 따른 모든 시설과 토지의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귀속되며, 관리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9조(협약의 해지) 본 협약의 해지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국가시책 및 시 정책상의 변경으로 이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공급자”와 “수요자”가 해지를 합의한 경우
제10조(권리·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등에 관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수요자” 및 “수요자에게 승계를 받은 사람(이하 ”양수인“)”은 “공급자”와 사전합의 하여야 하며, 이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양수인”은 “공급자”와 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가산금) 납기를 경과하는 경우 지방세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12조(보칙) ① 이 협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은 문서로 작성 후 시행하여야 하며,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공급자) 천 안 시 장
(수요자)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수도계량기 구경별부 담 금 액 (천원)비 고
13㎜308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20㎜863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25㎜1,520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32㎜2,876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40㎜4,662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50㎜7,435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75㎜15,402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100㎜26,081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150㎜61,402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200㎜81,322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11. 11.>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가. 원인자부담금 대상별 산정기준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순자산을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1) “순자산”이라 함은 천안시가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한다.
“순자산=(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자산-기부금누계액)-(시설분담금누계액+공사부담금누계액+원인자부담금누계액+재평가적립금누계액)×(1-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
 2) “시설용량”이라 함은 천안시의 정수장 시설용량과 광역배분계획량, 인근 지자체에서 공급받는 계약량의 합을 말함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승인·허가를 받고 사업계획서상 수요량이 산정되는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해당 사업지구 공급에 필요한 1일 최대급수량으로 한다. 승인·허가를 받는 경우임에도 사업계획서상 급수량이 과소·과대 계상되거나 명시되지 않는 경우 및 승인·허가를 받지 않는 일정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3. “추가공사비”라 함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증설 포함)하는 송·배수시설(배수지, 가압장, 송·배수관, 밸브 등 부속시설) 실소요 공사비용(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을 말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일정규모 미만 개발사업)

 1. 개조공사는 기 설치된 급수설비에 해당하는 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차액을 징수한다.
 2.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은 각 세대별로 구분 산정한다.
 3. 원인자로 인한 추가공사 발생시 추가공사비를 부과할 수 있다.
나. 원인자부담금 산정시 적용 사항
※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나 추정사용량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구 인입배관 원인자부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 계량기를 사용한 경우 분양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계량기 설치시 세대별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등으로 전용 급수설비가 폐지되어 새로이 급수신청을 한 경우 급수공사 승인시 폐지된 전용급수설비의 원인자부담금을 공제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부과한다.
※ 공설공용급수설비,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 급수설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급수설비 구분 없이 동일 관경으로 상호간 전환할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직권으로 구경절하한 급수설비를 원상복구할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폐전된 동일장소에 부활시킬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원인자부담금 용수량 산정기준

시설유형별수돗물 산정기준
주거시설○ (33㎡ 미만) - 세대수×1.5인(세대당)×0.359톤(인,일)×1.3(첨두계수) ○ (33㎡ ~ 66㎡ 까지) - 세대수×2.0인(세대당)×0.359톤(인,일)×1.3(첨두계수) ○ (66㎡ ~ 85㎡ 까지) - 세대수×3.0인(세대당)×0.359톤(인,일)×1.3(첨두계수) ○ (85㎡ 초과) - 세대수×3.5인(세대당)×0.359톤(인,일)×1.3(첨두계수)
비주거시설○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의 오수발생량에 오수전환율(0.9)을 환산한 급수량 원단위를 적용함
공장시설○ 사업승인(허가시)시 실 소요량 ○ 없을 경우 상수도수요량 예측 업무편람 (환경부, 국토교통부 제정) 제조업24개 업종의 부지면적 원단위를 적용
택지개발 및 대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 대단위 사업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시 용수수요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11. 11.>
원인자부담금 용수량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사업계획서상 수요량이 산정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해당 사업지구 공급에 필요한 1일 최대급수량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급수량이 개발사업 규모에 비하여 과소·과대 계상되는 경우 시설유형별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시설유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시설유형을 적용하며, 시설유형의 적용은 건축물대장 및 건축허가서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 세부적인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위한 용수량은 시장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별표 4]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68조,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따라 천안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원인자 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24. 11. 11.>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개정 2024. 11. 11.>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출동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5. "도로결빙방지 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출동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 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 시설의 손괴발생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 정황, 피해물증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 확인서 징취 등 손괴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 터파기 등 타 공사의 행위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별표 1]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써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물수요를 야기함으로써 미 시설된 수도시설을 이용하거나,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원인자부담금(기존시설에 대한 부담금 및 원인자가 유발하는 추가공사비)을 부담시키는 경우 <개정 2024. 11. 11.>2. [별표 1]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외의 사업으로써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에 설치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축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4. 11. 11.>②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등 수수료 포함)2.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원상복구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복구에 소요되는 모든 부대경비(결빙예방 및 가 유로 설치 비용 포함)6.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이하 "출장경비"라 한다)7. 지원경비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금9. 홍보비 등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24. 9. 23., 2024. 11. 11.>1. 제4조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별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3에 따라 산정한다.2.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부과금액은 별표 2에 따라 산출한다.3. 원인자부담금 결정 후 원인자의 계획 변경ㆍ용수 수요량 변경이나 수도시설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시장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ㆍ부과한다.4. 배수지에서 원인자 사업장 위치까지 용수를 공급할 배수관경 및 기타사항(가압장 시설용량 등)은 시장과 원인자가 협의 결정한다.5. 원인자부담금 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되,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6.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톤당 산정금액은 최근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 회계 결산 승인내역을 반영하여 시장이 매년 초 산출 및 고시하는 단가를 적용한다.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직접 복구할 경우 긴급 복구업체와 계약한 복구 단가로 산정한 금액과 재료비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양에 대한 비용산정은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급수 사용 요율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4와 같다.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제반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운수 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출동의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5. 출동작업 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정부허가 간행물인 구역화물 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급여 및 경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천안시 지방 공무원 여비 조례 규정에 의한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지급 요청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8. 작업시간은 출동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2024. 11. 11.>③ 삭제 <2024. 11. 11.>

제6조(손괴자 등의 의무)

제6조(손괴자 등의 의무)① 사업 또는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 등의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 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경우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설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9.7.11.>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시장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 비용 등을 산출한 후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원인자에게 제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총금액을 징수한 후 수도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도공사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제4조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하여 납입고지서에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하여 부담금을 낼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⑥ 제4조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승인, 인·허가를 받는 개발사업 : 원인자가 분할납부를 요청할 경우 4회까지 분할 납부 가능2.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승인, 인·허가를 받지 않는 개발사업, 제4조제1항제2호 : 분할납부 없이 납부기한까지 전액납부⑦ 제6항제1호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시장은 원인자와 납부방법 및 전액납부시기 등에 대하여 수도공사 착공 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인자는 협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⑧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승인, 인ㆍ허가를 받는 사업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산정 후 별지 1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한다.⑨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11. 11.]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① 시장은 하나의 수도시설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일정구간의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가 다수인의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 또는 손괴자 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기여한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손괴한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원인자부담금의 감면)

제9조(원인자부담금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하는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원인자분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11, 개정 2019.7.1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15.7.21>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촌지역 주민(단,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인 주택만 해당한다) <개정 2015.12.11>3. <신설 2015.12.11, 개정 2017.4.10., 삭제 2019.7.11.>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가정용(15㎜) 급수설비만 해당한다. <신설 2015.12.11, 개정 2019.7.11.>③ <신설 2015.12.11, 삭제 2019.7.11.>

제10조(타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제10조(타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①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도시가스 등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 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단수로 인하여 급수공급을 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영업손실과 수도 사용자에 대한 피해 배상은 포함하지 않는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손괴자간에 협의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 요구 시 손괴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피해 당사자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손괴된 피해 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원상 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손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담금 등의 정산)

제11조(부담금 등의 정산)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과오납 처리)

제12조(과오납 처리)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의 처리절차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공사시행자)

제13조(공사시행자)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기 지정한 급수 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또는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소지자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공하게 할 수 있다.② 원인자부담 공사는 현장 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 공사는 규칙으로 정한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③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을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타 시설물의 설치 등)

제14조(타 시설물의 설치 등)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타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경우 시장은 이를 철거 또는 이설토록 요구할 수 있다.③ 타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 요구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 할 수 있다. 단,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타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타 시설물의 강제 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

제15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은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7.11., 2021.9.13.>1. 제3조 규정에 의한 수도관리자의 의무2. 제7조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3. 제8조 규정에 의한 다수의 원인자 등4. 제9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감면5. 제10조 규정에 의한 타 시설물의 피해배상6. 제11조 규정에 의한 부담금 등의 정산7. 제12조 규정에 의한 과오납 처리8. 제13조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9. 제14조 규정에 의한 타 시설물의 설치 등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 및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수도법」제68조제1항에 근거하여 시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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