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정책자문단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1 시행 2025-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조언·권고·건의를 통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정책자문단과 정책보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15.7.21, 2020. 6. 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천안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2008.6.10, 2015.7.21>1. 시정 주요 시책의 계획수립·집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2. 시정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시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0. 6. 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의 고른 참여를 고려한다.<개정 2015.7.21, 2019.4.11.>② 자문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7.2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4.11.>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변호사, 전직 공무원2. 그 밖에 사회 각 분야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개정 2015.7.21, 2019.4.11.>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① 자문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단안에 업무분야별로 분과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7.21>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11.>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단장 등의 직무)

제5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7.21>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시장의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임기개시일 전날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2. 11.>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5. 12. 11.>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문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1.>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자문단 전체회의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개최한다.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실ㆍ국장이 개최한다. <개정 2008.6.10, 2015.7.21, 2025.4.1.>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시의 각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시장은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21>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①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21, 2020. 6. 22.>② 시장의 자문의뢰 결과 제출된 보고서나 논문 형태의 정책연구 과제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건당 50만원 이하의 정책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12.11]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① 시정의 주요 정책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해 정책업무담당부서에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 12. 11.>② 정원은 3인 이내로 하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5. 12. 11.>③ 근무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임용권자의 임기만료일까지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 12. 11.>

제12조(직무)

제12조(직무) 정책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시정의 주요 현안에 관한 시장의 정책 추진 보좌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 시민 등의 시정 참여 촉진과 의견 수렴3.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3조(임용 및 보수)

제13조(임용 및 보수)① 정책보좌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11.>② 정책보좌관의 보수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제목개정 2025. 12. 11.]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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