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 <2023. 12. 27.>

유형별산정기준
대규모개발사업개발계획 및 지구지정 승인시 용수사용량
주거시설세대수 × 2.23인 × 0.239㎥/인·일 × 1.35
숙박시설건축연면적(㎡) × 0.0087㎥/인·일 × 1.35
교육·연구·복지시설건축연면적(㎡) × 0.0019㎥/인·일 × 1.35
의료시설건축연면적(㎡) × 0.006㎥/인·일 × 1.35
판매 ․ 유통 ․ 업무시설건축연면적(㎡) × 0.0058㎥/인·일 × 1.35
기타시설건축연면적(㎡) × 0.0024㎥/인·일 × 1.35
공장시설공장승인(건축허가)시 제출된 사용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삭제 2023. 12. 27.>
건축물별 용수량 산정 기준

 주) 공장시설의 경우 수도사용량 검침결과(1년간) 계획사용량보다 초과 사용 시는
 부담금을 추가 부담한다.

[별표2]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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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시기

구 분금 액%납부시기비 고
계100
계약 및 협약체결10 (100)20 . . .협약서 교환시 고지서 송부 (15일 이내 납부)
1 차분3020 . .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차분3020 . .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차분3020 . . .협약일로부터 9개월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시기
(제2조제2항 관련)

 ○ 납부방법
 -. 우리군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
 -. 본 조례의 원인자 부담금은 일시 및 분할납부를 상기와 같이 협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손괴원인자 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원인자(손괴자) 영수필 통지서

상수도담당상수도담당고지번호20 - 호고지번호20 - 호
주 소성 명
과 목원 인 자 (손괴)부담금복구내용
합 계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원 상 복구비누수(퇴수) 요 금급수차 사용경비도로복구및부대경비
출동작업 경 비홍보비 및 모든소요경비과태료가산금
납부마감일 : 년 월 일납부마감일 : 년 월 일납부마감일 : 년 월 일납부마감일 : 년 월 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영수자 인 청 양 군 금 고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영수자 인 청 양 군 금 고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영수자 인 청 양 군 금 고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영수자 인 청 양 군 금 고 귀하
상수도담당상수도담당고지번호20 - 호고지번호20 - 호
주 소성 명
과 목원 인 자 (손괴)부담금복구내용
합 계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원 상 복구비누수(퇴수) 요 금급수차 사용경비도로복구및부대경비
출동작업 경 비홍보비 및 모든소요경비과태료가산금
납부마감일 : 년 월 일납부마감일 : 년 월 일납부마감일 : 년 월 일납부마감일 : 년 월 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영수자 인 청 양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영수자 인 청 양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영수자 인 청 양 군 수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영수자 인 청 양 군 수 귀하
청양군 상수도담당청양군 상수도담당고지번호20 - 호고지번호20 - 호
주 소성 명
과 목원 인 자 (손괴)부담금복구내용
합 계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
원 상 복구비누수(퇴수) 요 금급수차 사용경비도로복구및부대경비
출동작업 경 비홍보비 및 모든소요경비과태료가산금
납부마감일 : 년 월 일 고 지 일 자: 년 월 일납부마감일 : 년 월 일 고 지 일 자: 년 월 일납부마감일 : 년 월 일 고 지 일 자: 년 월 일납부마감일 : 년 월 일 고 지 일 자: 년 월 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영수자 인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영수자 인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영수자 인 귀하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영수자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처리 대장

일련 번호접수 번호손괴현황손괴현황손괴현황손괴현황원인자원인자손괴원인자 부담금손괴원인자 부담금손괴원인자 부담금손괴원인자 부담금처분상황처분상황처분상황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접수 번호일시위치구경누수량주소성명계공사비누수 손료기타납기징수독촉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처리 대장

[별지 제6호 서식] 원인자부담금 징수관리대장

일련 번호접수 번호신 청 인신 청 인신청위치원인자부담금납부일비 고
일련 번호접수 번호주 소성 명신청위치원인자부담금납부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원인자부담금 징수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30.>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2조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 삭제<2023. 12. 27.>②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 또는 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표 2의 협약서를 작성, 금액과 납부시기를 별표 3를 기초로 협의하여 일시납부 혹은 분할납부 할 수 있다.<개정 2019.1.30., 개정 2023. 12. 27.>③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의 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의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1.30.>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기타

제3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3조 (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청양군수가 현장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30.>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제4조(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제4조 (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 시 기존 수도시설물이 손괴되었음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인 경우<개정 2019.1.30.>3. 다른 공사로 인한 압력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이 침하 하거나 붕괴된 경우4. 공사전 적절한 조치(기존 시설물의 철거 또는 폐쇄 등)를 수행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경우5. 공사 후 하자기간 내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상 시설의 손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제5조(작성양식)

제5조 (작성양식) 손괴원인자 확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한다.<개정 20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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