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8-12-15 시행 2018-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 역 등 급전 문 의일 반 의
병 지월 1,091,000 이하월 1,01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6.7>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등급별 근무년수별가급나급
5 년 이 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 년 이 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 년 이 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 년 이 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 년 미 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3.6.7>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지 급 대 상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3.6.7>
보건직렬 공무원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별표 4]수의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지급대상지급액
가축․동물․축산물의 방역․검역․검사업무에 직접 종사 하는 수의직렬공무원 (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함.)월 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신설 2018.12.15.>
수의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제2항 관련)

[별표 5]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180,000원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150,000원
③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2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13.6.7. 2018.12.15.>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6.7]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5.>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2. 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② 영 별표 9의 제2호다목에 따라「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수의사 면허증 소지자에 한함)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8.12.15.> [전문개정 2013.6.7]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9.10.9, 2013.6.7. 2018.12.15.>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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