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10 시행 2026-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기오염 예보내용 및 기준(제6조 관련)

예보내용예보내용등 급(㎍/㎥)등 급(㎍/㎥)등 급(㎍/㎥)등 급(㎍/㎥)
예보내용예보내용좋음보통나쁨매우 나쁨
예보물질미세먼지 (PM-10)0~3031~8081~150151 이상
예보물질초미세먼지 (PM-2.5)0~1516~3536~7576 이상
행동요령민감군*정상적 야외 활동실외활동에는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가급적 실내 활동, 실외활동은 의사와 상의
행동요령일반인정상적 야외 활동정상적 야외 활동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 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함
예보내용예보내용등 급(ppm,1H)등 급(ppm,1H)등 급(ppm,1H)등 급(ppm,1H)
예보내용예보내용좋음보통나쁨매우 나쁨
대상 물질오존 (O3)0 ~ 0.0300.031 ~ 0.0900.091 ~ 0.1500.151 이상
행동 요령민감군-·실외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가급적 실내활동
행동 요령일반인--·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실외에서의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 권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기오염 예보내용 및 기준(제6조 관련)
가. 미세먼지 

 *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 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나. 오존 

. 
※ 오존의 농도산정 시간기준은 1시간 기준

[별표 2]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제9조제1항 관련)

경보단계도민 건강보호대기오염 개선 노력
주의보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제한 및 실내생활 권고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다. 부득이 외출할 때에는 황사(보호)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권고)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바.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사.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자제 홍보 아. 그 밖에 도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차량 제외) 나.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다. 공공기관 운영 소각시설 등 대형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에 따른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시행 바.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 중지 권고 아. 대기배출시설, 대형공사장, 비산먼지사업장 등 지도·점검 실시 자.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경 보 중대경보가. 민감군(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은 실외활동 금지(실외활동은 의사와 상의) 나.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다. 부득이 외출할 때에는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 라.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마. 유치원·초등학교 실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또는 휴교 바. 중·고등학교 실외수업 자제 사.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아. 공원․체육시설․고궁․터미널․철도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과격한 실외활동 금지 홍보 자. 그 밖에 도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가.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비상용차량 제외) 나. 교통량이 많은 지역 자동차 운행 제한(자동차 부제 운행 강화 등) 다. 공공기관 운영 소각시설 등 대형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라. 주․정차에 따른 공회전 금지 마. 도로 물청소** 또는 진공청소 등 강화 바.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명령 사.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또는 일부 작업 중지 명령 아. 대기배출시설, 대형공사장, 비산먼지사업장 등 지도·점검 강화 자. 그 밖에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제9조제1항 관련)

 비고 1. * 미세먼지만 적용됨
 2. ** 오존경보시에는 시행하지 않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30., 2023. 8.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기오염”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말한다.<신설 2019. 5. 30.>2.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개정 2019. 5. 30.>가.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나.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개정 2019. 5. 30.>3. “미세먼지(PM-10, PM-2.5) 농도”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개정 2019. 5. 30.>4. “오존(O3)”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산소(O2)의 동소체 물질을 말한다.<신설 2019. 5. 30.>5. “오존(O3) 농도”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오존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신설 2019. 5. 30.>6.“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농도를 충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 5. 30.>7. “경보”란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도민의 건강과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 5. 30.>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는 대기오염의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민의 건강상 조치 및 미세먼지 및 오존의 저감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9. 5. 30.>② 도민은 충청남도와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의 대응조치 및 저감 조치 등에 대하여 적극 협력해야 한다.<개정 2019. 5. 30.>③ 도지사는 경보 대상지역의 미세먼지 및 오존 측정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경보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9. 5. 30.>

제4조(예보 및 경보 방법 등)

제4조(예보 및 경보 방법 등)①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및 오존 예보 내용, 경보의 발령 및 해제 내용을 방송사 및 신문사 등 보도관련 기관 및 관계 기관에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경보의 발령 및 해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알려야 한다.<개정 2019. 5. 30.>1. 경보의 대상지역2. 경보단계 및 미세먼지 농도3. 경보단계별 조치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도민이 미세먼지 농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

제5조(예보 및 경보 대상지역)

제5조(예보 및 경보 대상지역) 예보 및 경보 대상지역은 충청남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경보에 대해서는 발령권역을 세분할 수 있다.

제6조(예보 내용과 기준)

제6조(예보 내용과 기준) 미세먼지 및 오존 예보 내용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 5. 30.>

제7조(예보에 따른 조치)

제7조(예보에 따른 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미세먼지 및 오존 예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9. 5. 30.>1. 별표 1의 “나쁨”이 예보되는 경우에는 주민에게 차량운행 자제, 노인ㆍ어린이 등에게 야외활동 자제 권고2. 별표 1의 “매우나쁨”이상으로 예보되는 경우에는 어린이ㆍ학생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야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휴교 등의 조치를 하도록 충청남도교육감 등에게 권고

제8조(경보 내용 및 기준)

제8조(경보 내용 및 기준) 도지사는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경보를 발령한다. 이 경우 미세먼지는 농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오존은 농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로 구분하고, 그 발령기준 및 해제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다.<개정 2019. 5. 30., 2023. 8. 10.>

제9조(경보 등에 따른 조치)

제9조(경보 등에 따른 조치)① 도지사는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경보 발령에는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ㆍ보건소ㆍ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대기오염 저감 노력)

제10조(대기오염 저감 노력)① 경보가 발령된 때에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긴급한 경우 외에는 그 운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미세먼지 및 오존의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9. 5. 30., 2023. 8. 10.>② 미세먼지 및 오존을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의 운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및 오존의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9. 5. 30.>[제목개정 2019. 5. 30.]

제11조(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

제11조(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① 도지사는 경보를 발령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시행한 때에는 해당 조치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② 경보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조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12조(시ㆍ도간 협력)

제12조(시ㆍ도간 협력) 도지사는 경보 발령에 따른 도민의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ㆍ도와 협력하여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예산 지원)

제13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미세먼지 및 오존 경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5. 30.>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대기환경보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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