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7-08-10 시행 2017-08-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4] 월수당 지급액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적 요
갑 지월 909,000원 이하월 818,000원 이하시
을 지월 995,000원 이하월 914,000원 이하병지를 제외한 군
병 지월 1,091,000원 이하월 1,010,000원 이하서천, 청양, 태안, 당진
등급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년 이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1년 이상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직 급 별직 급 별지 급 액
일반직 공무원의 사월 1,312,000원 이하
일반직 공무원간 호 사월 65,000원 이하
일반직 공무원5급 이상월 82,000원 이하
일반직 공무원6급 및 7급월 65,000원 이하
일반직 공무원8급 이하월 40,000원 이하
관리운영직 공무원7급 이상월 50,000원 이하
관리운영직 공무원8급 및 9급월 30,000원 이하
관리운영직 공무원10급월 21,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07.30.>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제2조제1호 관련)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제2조제2호 관련)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제2조제3호 관련)

[별표 4] 삭 제 <2017. 8. 10.>

[별표 5]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 구분표(제4조 관련)

구 분시군별지역 및 등급지역 및 등급지역 및 등급지역 및 등급
구 분시군별특 지갑 지을 지병 지
벽 지 지 역보령시미산면 내평리
도 서 지 역보령시오천면 효자도리 오천면 녹도리오천면 삽시도리 오천면 외연도리
도 서 지 역당진시석문면 난지도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17. 8.10>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 구분표(제4조 관련)

[별표 6]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제5조 관련)

지 급 대 상지 급 액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월 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신설 2013.07.30>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제5조 관련)

[별표 7]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6조 관련)

지급대상지급액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월27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신설 2017. 8. 10.>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3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제14조의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무직렬공무원과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30.>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 <개정 2017. 8. 10.>3.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 : “별표 3”

제3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제3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삭제 <2017. 8. 10.>

제4조(특수지근무수당)

제4조(특수지근무수당)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7.30.> [본조신설 2010.11.10]

제5조(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제5조(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조 신설 2013.7.30.> 영 제18조의6 별표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충청남도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제6조(장려수당)

제6조(장려수당) <신설 2017. 8. 10.> 영 제14조 별표 9 제8호에 따라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은 별표 7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