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30 시행 2024-10-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납부고지서

납 부 고 지 서납 부 고 지 서납 부 고 지 서납 부 고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발행번호 제 호발행번호 제 호발행번호 제 호발행번호 제 호발행번호 제 호발행번호 제 호
납 부 자주소납 부 자주소납 부 자주소
납 부 자성명납 부 자성명납 부 자성명
세입과목세입과목(관)(관)세입과목세입과목(관)(관)세입과목세입과목(관)(관)
세입과목세입과목(항)(항)세입과목세입과목(항)(항)세입과목세입과목(항)(항)
세입과목세입과목(목)(목)세입과목세입과목(목)(목)세입과목세입과목(목)(목)
건 명건 명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건 명건 명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건 명건 명학교용지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부과대상부과대상부과대상부과대상부과대상
금 액금 액원원금 액금 액원원금 액금 액원원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까지까지납부기한납부기한
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
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
위 금액은 「학교용지확보 등에위 금액은 「학교용지확보 등에위 금액은 「학교용지확보 등에위 금액은 「학교용지확보 등에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관한 특례법」제5조제1항 및관한 특례법」제5조제1항 및관한 특례법」제5조제1항 및관한 특례법」제5조제1항 및통지합니다.통지합니다.통지합니다.통지합니다.
「동법 시행령」제5조의2제2항의「동법 시행령」제5조의2제2항의「동법 시행령」제5조의2제2항의「동법 시행령」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부담금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부담금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부담금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부담금
이오니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시기이오니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시기이오니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시기이오니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시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바랍니다.바랍니다.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입 일부인○○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수입 일부인○○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수입 일부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
○○시장 ․군수 (직인)○○시장 ․군수 (직인)○○시장 ․군수 (직인)○○시장 ․군수 귀하○○시장 ․군수 귀하○○시장 ․군수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납부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0.02.01.>
 (앞면)

 (뒷면)
 

 [비고] 안내말씀은 앞면 영수증의 뒷면에 인쇄한다

[별지 제2호 서식] 학교용지부담금징수부

부과번호납부의무자 주소납부의무자 주소부과물건총세대수부 담 금부 담 금부 담 금수납인
부과번호법인명 (성 명)법인등기번호 (주민등록번호)소 재 지징수세대수계부담금가산금수납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8.6.30>
○○연도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부
 납기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10mm×297mm(신문용지 54g/m2)

[별지 제3호 서식] 과태료처분통지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학교용지부담금 징수·감액·결손 결정결의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실적보고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30>

제2조(납부고지서)

제2조 (납부고지서)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6.30>

제3조(회계관계공무원)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8.6.30>1. 도 <전문개정 2010.02.01>가. 징수관 : 건축도시국장 <개정 2016. 12. 30.,2022. 12. 30., 2024. 9. 30.>나. 재무관 : 자치안전실장 <개정 2022.12.30.>다. 지출원 : 경리담당 <개정 2010.02.01>라. 수입원 : 주택정책담당사무관 <개정 2010.02.01>2. 시·군가. 징수관·재무관 : 부시장(국장직제가 있는 시는 학교용지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업무 담당국장)·부군수나.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부담금업무 담당과장

제4조

제4조 <삭제 2008.6.30>

제5조(징수결정결의 및 보고)

제5조 (징수결정결의 및 보고)①시장·군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분양자료를 개발지역 또는 지구별 및 연도별로 구분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부담금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고, 매월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보고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6.30>

제6조(수납부의 작성 등)

제6조 (수납부의 작성 등)①시장·군수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충청남도 도세 부과·징수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수납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6.30>②수납부의 소인은 고무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제7조 (준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회계관리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 및 「충청남도 도세 부과 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6.3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