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조례 공포 2020-06-10 시행 2020-06-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제2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 (제3조 관련)

설비 구분설비의 관리기준
1.불티가 생기는 설비1.불티가 생기는 설비라 함은 그라비야인쇄기․기모기 및 솜틀기계 등 그 조작에 있어 불티가 생기거나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이 날리는 설비를 말한다. 2. 불티가 생기는 설비에 면하는 부분은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3. 정전기에 의하여 불티가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은 방법으로 정전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접지(接地)에 의한 방법 나.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다.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4. 가연성의 증기 또는 분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용단기1. 용접․용단작업을 하고자 하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용접․용단작업 실시 전 및 종료 후 작업용구의 안전점검의 실시 나. 주위의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의 제거 다. 용접․용단불티가 닿는 부분에 가연물 제거 및 안전조치 라. 작업장 인근에 소화기 및 그 밖의 소화용구의 배치 마. 작업구역의 전기․가스․소방시설과 인명대피시설의 정상 작동 및 안전상태 유지 바. 분진발생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의 분진제거장치 및 환기시설의 적정상태 유지 사. 작업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실시 아. 그 밖에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불꽃놀이기구(장남감용 제외)의 취급․사용1. 불꽃놀이기구를 취급․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감독자(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등) 를 지정하여야 한다. 2. 불꽂놀이기구를 취급․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불꽃놀이기구의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불연성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불꽃․ 불티 또는 고온체와 접근을 피할 것 나. 불꽃놀이기구의 사용은 사람과의 안전거리 확보, 인근에 소화용구 배치 등 적절한 안전조치
위반사항과태료 금액 (단위:만원)근거 법규 조항
불 피움 또는 연막소독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20법제19조제2항 및 제57조
<비고> 1.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위 표의 금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 할 수 있다.<비고> 1.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위 표의 금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 할 수 있다.<비고> 1.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위 표의 금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 부과 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제2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 (제3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불피움.연막소독 신고서

불 피움ㆍ연막소독 신고서불 피움ㆍ연막소독 신고서불 피움ㆍ연막소독 신고서불 피움ㆍ연막소독 신고서불 피움ㆍ연막소독 신고서불 피움ㆍ연막소독 신고서처리기간
불 피움ㆍ연막소독 신고서불 피움ㆍ연막소독 신고서불 피움ㆍ연막소독 신고서불 피움ㆍ연막소독 신고서불 피움ㆍ연막소독 신고서불 피움ㆍ연막소독 신고서즉 시
신 고 인성 명전화번호
신 고 인주 소
신 고 내 용예정일시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
신 고 내 용장 소
신 고 내 용연소물품 및 수량
신 고 내 용목 적 (사 유)
신 고 내 용특기사항
※ 접 수※ 접 수※ 접 수※ 경 유※ 경 유※ 경 유※ 경 유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또는날인) 충청남도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 귀하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또는날인) 충청남도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 귀하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또는날인) 충청남도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 귀하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또는날인) 충청남도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 귀하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또는날인) 충청남도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 귀하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또는날인) 충청남도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 귀하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또는날인) 충청남도소방안전본부장(○○소방서장) 귀하
비 고 1.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입한다. 2. 특기사항은 소화설비의 개요, 연소물특성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3. 전화신고의 경우 접수자가 신고내용을 기재하며,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한다. 4. ※란은 기입하지 아니한다.비 고 1.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입한다. 2. 특기사항은 소화설비의 개요, 연소물특성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3. 전화신고의 경우 접수자가 신고내용을 기재하며,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한다. 4. ※란은 기입하지 아니한다.비 고 1.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입한다. 2. 특기사항은 소화설비의 개요, 연소물특성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3. 전화신고의 경우 접수자가 신고내용을 기재하며,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한다. 4. ※란은 기입하지 아니한다.비 고 1.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입한다. 2. 특기사항은 소화설비의 개요, 연소물특성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3. 전화신고의 경우 접수자가 신고내용을 기재하며,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한다. 4. ※란은 기입하지 아니한다.비 고 1.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입한다. 2. 특기사항은 소화설비의 개요, 연소물특성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3. 전화신고의 경우 접수자가 신고내용을 기재하며,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한다. 4. ※란은 기입하지 아니한다.비 고 1.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입한다. 2. 특기사항은 소화설비의 개요, 연소물특성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3. 전화신고의 경우 접수자가 신고내용을 기재하며,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한다. 4. ※란은 기입하지 아니한다.비 고 1.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입한다. 2. 특기사항은 소화설비의 개요, 연소물특성 및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3. 전화신고의 경우 접수자가 신고내용을 기재하며,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한다. 4. ※란은 기입하지 아니한다.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신 고접 수
서면심사 (필요시 현장조사)
화재예방조치사항 통보수 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190㎜×268㎜(신문용지 54g/㎡)

(뒤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기본법」및「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①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화재예방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

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①「소방기본법」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밀폐된 장소에서의 바퀴벌레·개미 등의 구제작업을 말한다)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취지를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전화·모사전송·컴퓨터 전송·구두 등의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5.>②「소방기본법」제19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 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2.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3.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장소4.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과 밭 주변5.「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6. 「소방기본법」 제15조제2항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역<신설 2020.6.10.>

제4조(홍보계획 수립·시행)

제4조(홍보계획 수립·시행)<신설 2020.6.10.> 충청남도지사는 화재예방을 위해 홍보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3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그 홍보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0.6.10.>

제5조(과태료의 부과)

제5조(과태료의 부과)<개정 2020.6.10.>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하고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7.15.>② 부과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④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소방기본법제1조
  • · 소방기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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