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3-04-17 시행 2023-04-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장경비출장경비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금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천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성명계항공운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기타
성명계항공운임일비식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제3조 관련)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

출 장 자출 장 자출 장 자출 장 명 (목적)출장기간방문국출장경비
소속직위(급)성명출 장 명 (목적)출장기간방문국출장경비
구분직 위성명의 견의 견비 고
구분직 위성명가부비 고
위 원 장○○○
부위원장○○○
위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제6조 관련)
 □ 심의사항

 공무국외출장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함.
 년 월 일
태안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 ○ ○ ○
 
 □ 결정조서

 ※ 가·부 의견란에 ○표

[별지 제3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표준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표준 서식(제9조 관련)
Ⅰ. 출장개요
 ㅇ 목적
 ㅇ 기간
 ㅇ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ㅇ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ㅇ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ㅇ 시사점
 ㅇ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Ⅳ. 첨부자료
 ㅇ 공무국외출장계획서
 ㅇ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ㅇ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4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연번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보고서
연번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총액1인당시스템 등록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제9조 관련)

※ 출장목적란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 참관(○○군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 국외출장자가 보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한 일자(귀국 후 30일 이내)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항목확인사항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출장의 필요성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출장의 필요성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소 속:
직 급(위):
성 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의회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태안군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 외의 사람(민간인)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의회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제9조만 적용한다.

제3조(공무국외출장의 허가 등)

제3조(공무국외출장의 허가 등)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의장이 허가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허가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30일 전에 의회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붙여서 제5조에 따른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대상)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대상)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기능중복 방지 및 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에 의거 구성된 태안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국외출장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4.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③ 제2항 각 호의 심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태안군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2. 「태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심사를 받은 의원의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제6조(심사위원회의 회의 운영)

제6조(심사위원회의 회의 운영)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 팀장이 맡는다.③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소양교육)

제7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현지활동 등)

제8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후관리 등)

제10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9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1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부 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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