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0-12-31 시행 2010-12-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태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서 (제4조 관련)

구 분구 분구 분단위신규사업비 (천원)부담물량부담금액 (천원)
상수도 ㎥당 원인자부담금(a)순자산 / 시설용량순자산 / 시설용량㎥352
신․증설 원인자부담금(b)배수지배수지㎥835
신․증설 원인자부담금(b)배수관강 관(∮80~300)100m18,863
신․증설 원인자부담금(b)배수관DCIP(∮80~300)100m18,126
신․증설 원인자부담금(b)배수관PE 관(∮80~150)100m11,460
신․증설 원인자부담금(b)가압장100세대개소748,860
신․증설 원인자부담금(b)가압장500세대개소898,632
신․증설 원인자부담금(b)가압장1000세대개소1,037,706
신․증설 원인자부담금(b)가압장1500세대개소1,083,240
원인자부담금. (c=a+b)
구 분상수도 ㎥당 원인자부담금(a)부담물량 (b)부담금액(c=a×b)
13밀리미터정액제198
20밀리미터정액제330
20밀리미터 초과352
구 분상수도 ㎥당 원인자부담금(a)부담물량 (b)부담금액(c=a×b)
13밀리미터정액제198
20밀리미터정액제330
20밀리미터 초과35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태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서 (제4조 관련)
태안군 OO읍(면) OO리 OO지내 상수도 공급에 대하여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태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소요사업비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태안군수(이하 "갑" 이라 한다)와 원인자(이하 "을" 이라 한다)간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제1조(목적) 본 내용은 상수도시설 신·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원인을 제공한 "을"이 부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시행) 상수도시설 공사는 수도법 및 상수도시설 기준 등에 의하여 “갑"의 책임 하에 한다.(사업시행자에 따라 수정 협약)
제3조(사업비의투자) "갑"은 원인자부담금 납부이전에 상수도시설 신·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 이후 적정시기에 동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 "을"이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의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사업 완료 후 정산 한다.
1. 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자에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단위 : 천원)

주) 추가 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상기 1호의 송․배수시설과 가압장에 대한 단위사업비를 기초로 산정 후 합산하거나, 실시설계에 의하여 결정한다
3. 급수 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단위 : 천원)

 ※ 부담물량 산출기준 : 「태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조례」별표2의
 “원인자부담금 용수량 산정 기준” 참조 
4. 손괴행위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원상복구비, 누수(퇴수)요금, 급수차 사용경비, 도로복구 및 부대경비, 기타 등의 비용을 포함하며, 단위당 단가는 조례 별표5와 같다
 ② “을”은 원인자부담금을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기타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태안군 상수도 급수조례」의 급수 공사비를 준용한다.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한다.
제5조(용수의 공급)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 또는 사업(이하 "시설 등" 이라 한다)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 증설사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수도사용자에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시설로서 신청된 시설 등의 용수공급이 가능할 경우 증설사업 완료 이전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범위) ① 원인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은 「태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범위로 한다. 
② 시설 등의 급수전 인입공사는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 
및 공사비, 제수수료 납부 등을 별도 시행한다.
제7조(자산의 귀속처리 및 운영관리) "을"이 부담한 투자시설에 대하여는 준공과 함께 “갑”의 자산으로 귀속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국가시책 및 시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3. 그 밖에 사정으로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경우
제9조(권리, 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 또는 사업 등이 타인에게 명의 변경 된 경우 본 내용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을" 및 "승계자" 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이견조정) 본 내용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과 본 내용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갑 태안군수
 성명(대표자) (인)
 주소 태안읍 남문리 90번지
 
 을 상호
 성명(대표자) (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2호서식]상수도시설 손괴(누수)확인서

공 사 명공 사 명
공사기간공사기간
시공회사회 사 명
시공회사주 소
시공회사대 표 자
시공회사전화번호(현장사무실 전화 : )(현장사무실 전화 : )(현장사무실 전화 : )
시 행 청시 행 청
첨부서류첨부서류사고원인, 정황, 피해물증, 현장사진 등사고원인, 정황, 피해물증, 현장사진 등사고원인, 정황, 피해물증, 현장사진 등
손괴(누수) 위치손괴(누수) 위치
손괴(누수) 상태손괴(누수) 상태
손괴(누수)발생시간손괴(누수)발생시간단수 및 통수시간
손괴(누수) 구경손괴(누수) 구경퇴수시간(퇴수량)( ㎥)
손괴(누수) 원인손괴(누수) 원인
그밖의 사항그밖의 사항
상기 본인(또는 회사)은 위 공사장 내에서 공사 중 수도시설 (D= ㎜, L= m)을 20 . . . : 에 파손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인정하며 「태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징수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손괴원인자부담금 및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하여 시공사 및 확인자가 연대 책임 부담 할 것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회 사 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상기 본인(또는 회사)은 위 공사장 내에서 공사 중 수도시설 (D= ㎜, L= m)을 20 . . . : 에 파손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인정하며 「태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징수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손괴원인자부담금 및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하여 시공사 및 확인자가 연대 책임 부담 할 것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회 사 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상기 본인(또는 회사)은 위 공사장 내에서 공사 중 수도시설 (D= ㎜, L= m)을 20 . . . : 에 파손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인정하며 「태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징수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손괴원인자부담금 및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하여 시공사 및 확인자가 연대 책임 부담 할 것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회 사 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상기 본인(또는 회사)은 위 공사장 내에서 공사 중 수도시설 (D= ㎜, L= m)을 20 . . . : 에 파손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인정하며 「태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징수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손괴원인자부담금 및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하여 시공사 및 확인자가 연대 책임 부담 할 것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회 사 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상기 본인(또는 회사)은 위 공사장 내에서 공사 중 수도시설 (D= ㎜, L= m)을 20 . . . : 에 파손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인정하며 「태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징수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손괴원인자부담금 및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하여 시공사 및 확인자가 연대 책임 부담 할 것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회 사 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태안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원인자(손괴자) 납입고지서 외

원인자(손괴자) 납입고지서 ( 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원인자(손괴자) 납입고지서 ( 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원인자(손괴자) 납입고지서 ( 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원인자(손괴자) 납입고지서 ( 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원인자(손괴자) 납입고지서 ( 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원인자(손괴자) 영수필 통지서 ( 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원인자(손괴자) 영수필 통지서 ( 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원인자(손괴자) 영수필 통지서 ( 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원인자(손괴자) 영수필 통지서 ( 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원인자(손괴자) 영수필 통지서 ( 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원인자(손괴자) 영수필 통지서 ( 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원인자(손괴자) 영수필 통지서 ( 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원인자(손괴자) 영수필 통지서 ( 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원인자(손괴자) 영수필 통지서 ( 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원인자(손괴자) 영수필 통지서 ( 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원인자(손괴자) 영 수 증 ( 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원인자(손괴자) 영 수 증 ( 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원인자(손괴자) 영 수 증 ( 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원인자(손괴자) 영 수 증 ( 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원인자(손괴자) 영 수 증 ( 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세입과목세입과목원인자(손괴)부담금원인자(손괴)부담금원인자(손괴)부담금세입 과목세입 과목원인자(손괴)부담금원인자(손괴)부담금원인자(손괴)부담금세입 과목세입 과목원인자(손괴)부담금원인자(손괴)부담금원인자(손괴)부담금세입 과목세입 과목원인자(손괴)부담금원인자(손괴)부담금원인자(손괴)부담금
납기기한납기기한납기기한납기기한납기기한납기기한납기기한납기기한
원상 복구비누수(튀수) 요금누수(튀수) 요금급수차 사용경비도로복구 및 부대경비원상 복구비누수(튀수) 요금누수(튀수) 요금급수차 사용경비도로복구 및 부대경비원상 복구비누수(튀수) 요금누수(튀수) 요금급수차 사용경비도로복구 및 부대경비원상 복구비누수(튀수) 요금누수(튀수) 요금급수차 사용경비도로복구 및 부대경비
출동작업 경 비홍보비 및 모든소요경비홍보비 및 모든소요경비과태료가산금출동작업 경 비홍보비 및 모든소요경비홍보비 및 모든소요경비과태료가산금출동작업 경 비홍보비 및 모든소요경비홍보비 및 모든소요경비과태료가산금출동작업 경 비홍보비 및 모든소요경비홍보비 및 모든소요경비과태료가산금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위의 금액을 - 농협중앙회 태안군지부 - 충청하나은행 태안지점 - 국민은행 태안지점 - 태안군내 우체국 - 기타 관내 금융기관 (수협, 농협, 신협, 임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위의 금액을 - 농협중앙회 태안군지부 - 충청하나은행 태안지점 - 국민은행 태안지점 - 태안군내 우체국 - 기타 관내 금융기관 (수협, 농협, 신협, 임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위의 금액을 - 농협중앙회 태안군지부 - 충청하나은행 태안지점 - 국민은행 태안지점 - 태안군내 우체국 - 기타 관내 금융기관 (수협, 농협, 신협, 임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위의 금액을 - 농협중앙회 태안군지부 - 충청하나은행 태안지점 - 국민은행 태안지점 - 태안군내 우체국 - 기타 관내 금융기관 (수협, 농협, 신협, 임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위의 금액을 - 농협중앙회 태안군지부 - 충청하나은행 태안지점 - 국민은행 태안지점 - 태안군내 우체국 - 기타 관내 금융기관 (수협, 농협, 신협, 임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태안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원 귀하 태 안 군 수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태안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원 귀하 태 안 군 수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태안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원 귀하 태 안 군 수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태안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원 귀하 태 안 군 수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태안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원 귀하 태 안 군 수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태 안 군 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태 안 군 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태 안 군 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태 안 군 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태 안 군 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태 안 군 수
(금용기관용)(금용기관용)(금용기관용)(금용기관용)(금용기관용)(관리팀용)(관리팀용)(관리팀용)(관리팀용)(관리팀용)(상수도팀용)(상수도팀용)(상수도팀용)(상수도팀용)(상수도팀용)(수도사용자용)(수도사용자용)(수도사용자용)(수도사용자용)(수도사용자용)
◉ 안 내 ◉
․ 본 고지서는 귀사(하)가 공사로 인하여 상수도 시설물의 개조․이설 또는 손괴․파열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와 관련한 원인자 또는 손괴자 부담금입니다. ․ 납부기한내 태안군 수납 대행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액을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합니다.
․ 본 고지서는 귀사(하)가 공사로 인하여 상수도 시설물의 개조․이설 또는 손괴․파열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와 관련한 원인자 또는 손괴자 부담금입니다. ․ 납부기한내 태안군 수납 대행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액을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합니다.
․ 본 고지서는 귀사(하)가 공사로 인하여 상수도 시설물의 개조․이설 또는 손괴․파열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와 관련한 원인자 또는 손괴자 부담금입니다. ․ 납부기한내 태안군 수납 대행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액을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합니다.
․ 본 고지서는 귀사(하)가 공사로 인하여 상수도 시설물의 개조․이설 또는 손괴․파열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와 관련한 원인자 또는 손괴자 부담금입니다. ․ 납부기한내 태안군 수납 대행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액을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합니다.
․ 본 고지서 금액은 공무원이 징수하지 않습니다.
․ 납부 장소 : 태안군수가 지정하는 수납대행기관
․ 기타 문의사항은 태안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담당 (☏ 041-670-25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태안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담당 (☏ 041-670-25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태안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 담당 (☏ 041-670-25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뒷면)

[별지 제4호서식]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리대장

일련 번호손괴현황손괴현황손괴현황손괴현황원인자원인자손괴원인자 부담금손괴원인자 부담금손괴원인자 부담금손괴원인자 부담금처분상황처분상황처분상황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일시위치구경누수량주소성명계공사비누수손료기타납기징수독촉담당자담당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인명과 재산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① 태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손괴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 또는 증인이 있는 경우2.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3. 다른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다른 공사 등으로 지반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② 하자에 의한 손괴의 원인으로 긴급원상복구가 필요하여 군수가 우선 복구하고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자로 인하여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2. 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 출동이 불가피한 경우4. 하자에 의한 누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수도 관리자가 우선 원상복구 후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시에 기재 및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각 호와 같다. 다만,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 현황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허가)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참조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군민홍보계획 등④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 기준에 의한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동 사업계획서에 의한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⑤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⑥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하며, 그 밖에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손괴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5조(손괴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손괴자부담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원인자부담 부과에 필요한 사항② 원인자는 납부금액을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한 단위당 단가는 별표 1에 따르며, 그 외 부분은 실비로 계산한다. 이 경우 누수 또는 퇴수량 산정업종의 종류는 일반용으로 적용하며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군수는 손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

제6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 처분 등은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다.

제7조(손괴공사의 시행)

제7조(손괴공사의 시행) 조례 제10조제2항에 규정한 긴급 원상복구 공사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주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태안군 상수도급수 조례」 및 「태안군 상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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