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5 시행 2024-03-25 일부개정

별표

[별표1]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

․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신․증설 원인자 부담금)․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신․증설 원인자 부담금)․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신․증설 원인자 부담금)․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신․증설 원인자 부담금)․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신․증설 원인자 부담금)․ 원인자부담금 =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신․증설 원인자 부담금)
구 분구 분단위신규사업비(천원)
배 수 지배 수 지㎥835
배 수 관강 관(∮80~300)100m18,863
배 수 관DCIP(∮80~300)100m18,126
배 수 관PE 관(∮80~150)100m11,460
가 압 장100세대(57㎥/일)개소748,860
가 압 장500세대(285㎥/일)개소898,632
가 압 장1000세대(570㎥/일)개소1,037,706
가 압 장1500세대(855㎥/일)개소1,083,240
․ 원인자부담금 = [(순자산/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추가사업비]․ 원인자부담금 = [(순자산/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추가사업비]․ 원인자부담금 = [(순자산/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추가사업비]․ 원인자부담금 = [(순자산/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추가사업비]․ 원인자부담금 = [(순자산/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추가사업비]․ 원인자부담금 = [(순자산/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 추가사업비]
․ 원인자부담금 = (순자산/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원인자부담금 = (순자산/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원인자부담금 = (순자산/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원인자부담금 = (순자산/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원인자부담금 = (순자산/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원인자부담금 = (순자산/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구 경원인자부담금비 고
13㎜198,000원
20㎜33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
1.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①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 352천원
나.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

②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별표2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2.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①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타가동설비자산 + 공사부담금 누계 + 고정부채)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공기구비품,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다. 순자산/시설용량 = ㎥당 원인자부담금 = 352천원
②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③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별표2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3.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①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타가동설비자산 + 공사부담금 누계 + 고정부채)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다. 순자산/시설용량 = ㎥당 원인자부담금 = 352천원
②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별표2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 물가상승률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다만, 수도미터기 구경이 20mm 이하인 경우 아래와 같이 정액제로 부과한다.

[별표2]원인자부담금 용수량 산정 기준

시설유형산정 기준
주거시설세대수×2.4인(세대당)×0.233㎥(인·일)×1.35(첨두계수)
숙박시설건축연면적(㎡)×0.0139㎥/㎡·일)×1.35(첨두계수)
교육연구시설건축연면적(㎡)×0.0104㎥/㎡·일)×1.35(첨두계수)
의료시설건축연면적(㎡)×0.0221㎥/㎡·일)×1.35(첨두계수)
판매·유통시설건축연면적(㎡)×0.0166㎥/㎡·일)×1.35(첨두계수)
업무․기타시설건축연면적(㎡)×0.0132㎥/㎡·일)×1.35(첨두계수)
공장시설사업승인(허가시)시 실제 소요량
대단위 사업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시 용수수요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용수량 산정 기준

※ 시설유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시설유형을 적용하며, 
시설유형의 적용은 건축허가서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3]유형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의 종류

[별표 3]
유형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의 종류
가. 주거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1.단독주택, 2.공동주택
나. 숙박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15.숙박시설
다.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10.교육연구시설, 11.노유자시설, 12.수련시설
라. 의료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9.의료시설, 28.장례식장
마. 판매․유통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7.판매시설, 8.운수시설
바. 업무․기타 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3.제1종 근린생활시설, 4.제2종 근린생활시설, 5.문화 및 집회시설, 6.종교시설, 13.운동시설, 14.업무시설, 16.위락시설, 18.창고시설, 19.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0.자동차관련시설, 21.동식물관련시설, 22.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23.교정 및 군사시설, 24.방송 통신시설, 25.발전시설, 26.묘지관련시설, 27.관광휴게시설, 
사. 공장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17.공장시설
아. 대단위 사업
 - 도시개발법시행령 제43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별표4]누수 및 퇴수량 산정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누수 및 퇴수량 산정 기준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 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별표5]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위당 단가

구 분구 분인건비인건비차량비차량비합 계합 계비 고비 고비 고
단수홍보적용단수홍보적용51,96351,96367,10567,105119,000119,000100원단위 절사100원단위 절사100원단위 절사
단수홍보미적용단수홍보미적용15,68915,68924,43324,43340,10040,100100원단위 절사100원단위 절사100원단위 절사
구 분재료비인건비차량비합 계비 고
도로결빙 방지6,7206,8174,16717,700100원단위 절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위당 단가
 1. 수도관 원상복구비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12조의 규정 및 실비적용
 2. 제경비(부가세 미포함)
 (1) 설계수수료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8조의 규정적용
 (2) 준공검사 수수료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8조의 규정적용
 (3) 출동작업 경비
(단위 : 원)

 (4) 출동작업 경비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따라 태안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 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2. "원상복구비"라 함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급수차의 사용경비"라 함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도로복구비"라 함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라 함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6. "출장경비"라 함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7. "지원경비"라 함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8. "홍보비"라 함은 군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 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도 관리자의 의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 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당해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 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②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수선, 철거,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원상복구비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6. 출장경비7. 지원경비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9. 홍보비 등 기타

제5조(부담금 산정 기준)

제5조(부담금 산정 기준)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 기준은 별표1과 같고, 원인자부담금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②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고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태안군 상수도 급수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4와 같다.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 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5. 출장경비는 원상 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6. 지원경비는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7. 홍보비는 소요된 경비 등은 군민에게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단수시간 등을 언론매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 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군수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 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24개월까지 최대 4회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01.13>⑥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2.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과오납처리)

제9조(과오납처리)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공사시행자)

제10조(공사시행자)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시행 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개정 2024.3.25.>② 군수는 손괴된 수도시설의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손괴의 원인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인자부담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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